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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 절차 및 일정

최종 수정

코스닥 상장 절차

상장 사전준비 단계

회사는 대표주관계약 체결·지정감사인 신청 등 사전준비를 진행해야 함. 과거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는 현재 상장의 필수절차가 아님.

  • 외부회계감사를 통한 결산자료의 확정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외부감사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자산 또는 매출 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 120억원·부채 70억원·매출 100억원·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 등으로 판단함. 유한회사와 면제대상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상장예정법인의 외부감사·지정감사 의무는 이 규모기준과 별도로 검토해야 함.
  • 정관을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에 적합한 표준정관 형태로 변경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협회가 제시하는 표준정관을 참고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에 부합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야 함.
  • 명의개서 대행기관 선정
    공개기업이 되어 주식발행의 규모가 증가하면 명의개서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므로 공신력 있는 대행기관을 선정해야 함. 현재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이 있음.
  • 대표주관회사 선정
    대표주관회사는 유가증권을 발행·인수함에 있어 발행회사와 인수조건을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총괄 조정하며 발행회사의 주식가치 산정을 위해 유가증권 분석수행 및 상장예비심사 준비업무를 지원함.
  • 상장예비심사 신청계획서 제출
    상장주선인은 신청예정기업의 신청동의서와 함께 상장예비심사 신청계획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함. 제출 기한은 신청예정기간별로 12월은 직전 연도 11월 30일, 34월은 1월 31일, 56월은 3월 31일, 78월은 5월 31일, 910월은 7월 31일, 1112월은 9월 30일임. 기한을 놓치면 희망일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지 못할 수 있음.
  • 분석준비자료 제출 및 기업실사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예비심사 및 증권신고서 심의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하고 그 자료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기업실사를 수행함.

상장 예비심사 단계

  • 유가증권분석
    주관회사는 사업·재무상태·수익창출능력과 비교기업 등을 검토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함. 유사회사 상대가치 등 거래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사용하며, 고정된 본질가치 산식을 모든 IPO의 필수 절차로 적용하지 않음.

  •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작성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양식에 의거 심사에 필요한 다양한 기업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는 기업의 영업내용, 재무상황, 시장상황, 경영관련사항 등이 포함됨.
    -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전자료준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
    - 주식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벤처금융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강제적으로 예탁하고 있는 바 기업과 대표주관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를 의뢰하고 의무보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음.

    구분의무보유 원칙
    최대주주등상장일부터 6개월. 기술성장기업·신속이전기업은 1년
    벤처금융·전문투자자모집·매출 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 중 예비심사 신청일 기준 투자기간 2년 미만인 주식등에 대해 상장일부터 1개월. 상장신청일 자본금 기준 각각 10% 한도 적용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의하여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법정 의무이행·인수합병 등 유형별 예외도 있으므로 대상자·취득경위·기업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함.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이사회 개최
    회사는 이사회를 열어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을 승인함.

  •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대표주관회사의 협조로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작성을 마치면 기업은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일반 심사기한은 45영업일 이내이며 신속유형은 30영업일, 적격 해외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기업은 65영업일 등 유형별 기준을 적용함. 추가심사가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및 거래소 심사
    전담심사자가 기업의 상장 자격여부를 심사하게 되고 소견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심사자는 보완서류를 요구하기도 하며 대표자와 인터뷰를 실시하기도 함.

  • 상장위원회 등의 심의 및 결과 통보
    상장예비심사는 원칙적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함. 상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침

주식공모 및 코스닥시장 상장 단계

회사는 주식청약·배정을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주금납입기일까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한국거래소에 신규상장을 신청해야 함.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일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납입·증자등기·발행실적보고·전자등록 등 관련 절차는 공모 일정과 각 법정 요건에 따라 이행하며, 신규상장 승인을 거쳐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가 시작됨.

코스닥 상장 일정

실제 일정은 심사유형, 보완·정정 여부와 공모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정된 D일수로 계산하지 않음.

단계주요 내용·시점
사전준비대표주관계약, 지정감사, 정관 정비, 명의개서대행기관 선정, 전자등록 준비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형식적·질적 요건 심사 및 위원회 심의
공모 준비증권신고서 제출, 수요예측·발행가격 확정 및 필요한 정정신고
청약·배정신고 효력 및 투자설명서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 진행
신규상장 신청원칙적으로 주금납입기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신청(거래소 인정 예외 구분)
납입·상장납입·전자등록 등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상장 승인 후 매매개시

관련 근거: 한국거래소 2026 코스닥 상장심사 안내서, 2026년 진코스텍 정정 투자설명서의 상대가치 평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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