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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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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상장폐지되면 상장폐지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코스닥시장에서 팔 수 없게 되므로 상장폐지가능성이 있는 주식의 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진입문호는 개방하되 부실화된 기업은 적극적으로 퇴출하여 건전한 중소ㆍ벤처기업시장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요 상장폐지 요건

상장폐지는 사유별로 관리종목 지정, 회복기간, 개선기간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의 적용 여부가 다르다. 특정 수치에 한 번 미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자동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 시가총액·주가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200억원이며, 2027년 7월 1일부터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주가 1,000원 미만 요건은 2026년 7월 1일 도입되었다. 규정상 각 기준에 30거래일 연속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과 후속 상장폐지 절차의 유예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2026년 10월 7일 거래소의 국일신동 기타시장안내 공시에서는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른 시가총액 미달 후속 상장폐지 절차의 유예를 안내했다. 이를 동전주 등 모든 사유의 유예로 확대하지 않으며, 해당 종목의 적용대상과 현재 진행 상태는 최신 거래소 공시로 확인한다. 반복적·과도한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통한 우회에 대한 별도 제한도 적용된다.
  • 매출액
    감사보고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2026년까지 30억원,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부터 100억원 기준을 적용한다.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으로 판단하며 2년 연속 미달을 자동 폐지로 단정하지 않는다. 기존 관리종목은 지정 당시 기준에 따른 해제·실질심사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2027년부터는 최근 사업연도 일평균 시가총액 600억원 이상 기업의 매출액 관련 면제 등 예외도 구분한다.
  • 완전자본잠식
    사업연도 말 기준의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과 반기 기준의 실질심사 요건을 구분한다. 반기 요건은 2026년 6월 1일 이후 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하므로 12월 결산법인은 2026년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해당한다.
  • 공시위반
    2026년 7월 1일부터 최근 1년 공시벌점 누적 10점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 벌점은 3분의 2로 환산한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번의 위반으로도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그 밖의 사유
    감사의견 미달, 정기보고서 미제출, 최종부도·은행거래 정지, 영업정지, 지배구조 의무 위반 등도 현행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기술성장기업 등 유형별 유예·면제, 관리종목 지정 당시의 경과조치 및 개별 종목에 관한 거래소 공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상장폐지 절차

  • 상장폐지 사유와 심사
    상장폐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사유별로 거래소의 통지, 이의신청, 개선기간 부여 및 위원회 심의 등 적용 절차가 다르므로 과거 코스닥위원회의 승인 생략이나 단일 의결정족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신청에 의한 폐지
    회사가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거래소가 투자자보호 등 관련 요건을 심사한다. 신청만으로 상장폐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상장폐지 주권의 정리매매
    상장이 폐지되는 주권에 대하여는 거래정지 등으로 환금이 제약되어 온 것을 해제하고 거래소가 7매매거래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매매를 허용함
    ※ 가격제한폭과 매매방식은 해당 종목의 정리매매 공시 및 현행 업무규정에서 확인해야 함

추가 근거: 한국거래소 2026.9.23 상장규정 개정문, 한국거래소 국일신동 기타시장안내(202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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