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의 장점
최종 수정
코스닥시장의 장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과 법정 특례가 있다.
자금조달능력의 증대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상장을 위한 공모 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필요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으며 상장 후 유상증자 시 일반공모증자가 가능하며 주가를 고려한 발행가 결정이 용이하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자본시장법 제165조의15)
상법 제344조의3의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 한도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 등이 법정 방법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하거나 해외 발행 증권의 권리행사로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 등은 한도 산입에 특례가 있다. 적용 대상·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특례 주식 등을 합한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세제상 혜택
-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94조, 동법 시행령 157조)
코스닥시장에서 소액주주가 장내 양도하는 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장외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 여부를 따로 판단한다. 2026년 기준 코스닥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보유주식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판정하며,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최대주주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산 범위가 달라진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소득세법 14조 3항 및 4항)
일반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별도로 구분한다. 2026년부터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는 적격 기업·배당 등 요건을 충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 시 코스닥 시가 인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코스닥상장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 시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그 기간에 증자·합병 등이 있어 평균액 적용이 부적당하면 법정 조정기간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최대주주등의 주식에는 중소·중견기업 등 법정 제외대상이 아닌 경우 20% 할증평가가 적용되므로 해당 여부를 구분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이내에 거래정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고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에 따른 별도 평가 여부를 판단한다. 정상적으로 시가를 반영한 거래로 인정되는 시행규칙상 예외 등도 함께 확인한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코스닥 상장만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제16조의2의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행사이익은 연간 2억원 한도로 비과세하며, 벤처기업별 총 누적 비과세 한도는 5억원이다. 부여 근거와 대상자 등 적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기타의 장점
-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및 상법 제341조 이하)
상장회사는 거래소시장이나 공개매수 등 법정 방법과 요건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취득방법의 특례와 별개로 2026년 개정 상법의 자기주식 소각·보유·처분 제한 및 경과조치를 따라야 하므로,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 주식배당한도 확대(자본시장법 제165조의13)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면제(법인세법 제119조)
주주명부 작성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외의 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에 대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밖의 법인에 대한 소액주주 면제는 별도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 보유비율만으로 법정 소액주주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관련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평가기간·할증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추가 근거: 법인세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