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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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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신주 발행이란 주식회사의 성립 후 발행할 총 주식의 수 중에서 미발행 부분에 대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주 발행은 크게 자본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상증자와 자본 증감보다 특수한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증자 등이 있다

신주 발행이란, 회서 성립 후 회사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사채 발행 등 부채의 조달과 함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직접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다.

신주 발행의 결정

신주발행은 정관의 변경이 아니고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결의로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서는 주주총회가 이 권한을 행사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 이 결의에서 결정할 사항은 정관에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현물출자를 하는 사람의 성명과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에 관하여 결정한다(416조). 이 경우 액면미달의 발행(할인발행)도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기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417조).

신주 발행의 절차 및 관련 규정

  •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청약 최고
    주주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회사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상법 제418조). 회사는 신주인수권자에게 인수권을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그 기일의 2주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419조 제1항 및 제2항).
  • 제3자배정 시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납입기일 등 상법 제416조의 법정 발행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제418조 제4항). 이는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청약 최고와 별개의 절차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에 따른 자본시장법 제165조의9 특례 등 적용 가능한 예외는 별도로 확인한다.
  • 주주의 모집
    이와 같은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 청약을 하지 않을 때에 신주 인수권자는 권리를 잃는다(419조 3항). 신주 인수권자에 의하여 인수되지 않은 주식 또는 정관에 공모하기로 정한 주식에 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는데, 이 경우의 주식 인수의 청약 ?배정 등에 관해서는 설립의 경우에 준한다(425조).
  •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인수의 청약은 원칙적으로 이사가 작성한 주식청약서 2통에 법정사항을 기재하여 한다. 현물출자자는 해당 청약서 절차의 예외이며,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증서로 청약한다. 증서를 상실한 사람은 주식청약서로 청약할 수 있으나, 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으면 그 효력을 잃는다(상법 제420조·제420조의5).
  • 신주의 배정
    대표이사는 신주인수권자의 청약에 대하여는 배정을 하여야 하나, 일반 대중의 청약에 대하여는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 현물출자의 검사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상법 제422조 제3항)
  • 출자의 이행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고,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 재산을 인도하거나 등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면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상법 제 423조 제 1항)
  • 변경등기
    회사는 납입기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자본의 총액과 발행주식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증권 모집·매출의 신고 절차

  1. 공모·사모 및 신고대상 확인
    과거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는 폐지되었다. 현재는 공모·사모 여부, 전매가능성 및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을 먼저 판단하며, 전자공시를 위한 제출인 등록과 구분한다.
  2. 증권신고서 제출
    2026년 7월 28일부터 일반 신고금액 기준은 30억원이다.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번 모집·매출가액에 과거 1년 동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매출가액을 각각 합산한다. 제11조 제1항의 6개월 권유인원 합산에 해당하면 그 합산대상 청약권유액의 합계도 별도로 판단한다. 전문가·연고자 등 인원산정 제외, 소액투자자의 일정 장외매출 제외 및 투자계약증권 등 금액과 관계없는 신고대상은 구분해야 한다.
  3. 신고서 수리 및 효력발생
    증권의 종류와 배정방식에 따라 효력발생기간이 다르다. 지분증권은 원칙 15일이며, 투자회사를 제외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은 10일, 투자회사를 제외한 주주·제3자 배정 주식은 7일이다. 불산입일과 정정신고·단축·연장 등 특례를 함께 적용한다.
  4. 투자설명서 작성·사용
    신고서 수리 후 효력발생 전에는 법정 방식의 예비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으나 발행인·매출인·대리인이 청약을 승낙할 수 없다. 효력발생 후 투자설명서 교부 등 요건에 따라 청약·배정 절차를 진행한다.
  5. 납입 및 변경등기
    주금납입 및 변경등기를 진행한다.
  6. 증권발행 실적보고
    발행인은 법정 절차에 따라 증권발행 실적을 보고한다.

사채의 발행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자금을 모집하려고 집단적 ㆍ대량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회사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여 증권의 형태로 발행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채는 설비투자, 증설 등의 대규모 시설 자금의 조달, 운영자금, 만기 도래하는 부채의 상환자금으로 활용된다.

주식회사가 증권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조달하려면 먼저 사채와 주식의 장 ㆍ단점을 비교하게 된다. 주식발행은 원금을 갚을 의무도 없고 배당도 형편이 안 좋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의 돈이지만,

  • 시세가 높지 않으면 팔리지 않고,
  • 회사를 지배하는 대주주가 자기 몫을 인수할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사채의 지급이자는 과세소득 계산에 손금으로 반영될 수 있지만, 법인세법상 제한과 회사의 과세소득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진다. 배당은 세후 이익에서 지급하며, 실제 자금조달비용은 발행조건과 회사의 상황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이에 비하여 사채가 주식에 비해 가지는 장점은

  • 일정한 이자만 제때에 갚으면 될 뿐, 증권시세에 구애받지 않고 지배주주가 필요한 지분을 유지하고자 자금을 마련할 필요도 없고,
  • 지급이자가 손금으로 인정되고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 원금은 발행조건에 따라 분할 상환하거나 만기에 차환발행으로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신용도와 시장 상황에 따라 차환이 어려워지거나 조달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만기상환자금을 계획해야 한다.
    상법 제470조의 순자산액 4배 사채총액 제한은 2012년 4월 15일 시행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특수법인에 별도 법률이 정한 발행한도는 구분하여 확인해야 한다.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

사채발행은 발행회사가 직접 살 사람을 찾아서 처분할 수도 있지만(직접 발행),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 등 인수업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고 위탁한다(간접 발행). 인수업자는 혼자 하기보다 몇 명이 힘을 합쳐 하는데, 이 인수업자 모임을 인수단이라 하고, 여기에 참가하는 각 인수업자는 맡은 역할에 따라 주간사 ㆍ공동간사ㆍ인수 및 매출회사 등이라고 한다. 인수단은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판매하거나 공개모집할 수 있다.
사채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인지 확인하고, 제출대상인 경우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현행 공시절차를 따라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발행 조건

채권의 발행조건은 발행시장의 자금사정과 증권시장동향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담보 또는 보증 여부, 원금상환기한과 방법, 이자지급기간과 방법, 이자율 및 발행가액을 함께 검토하며, 발행가액은 액면가액과 같거나 그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다.
총액인수는 인수업자가 발행증권 전액을 먼저 인수한 뒤 투자자에게 다시 매출하는 방식으로, 미매각 위험을 인수업자가 부담한다. 모집·매출 후 남은 증권만 인수하는 잔액인수, 판매를 주선하는 모집주선과 구분하며 인수수수료는 부담하는 위험과 계약조건 등을 반영하여 정한다.
한번 발행된 사채를 상환되기 전에 환금하려면 증권시장에서 팔아야 한다. 이것을 사채의 유통이라고 한다. 주식과 사채는 거래소시장뿐 아니라 장외에서도 거래될 수 있으므로, 거래방법과 유동성을 해당 시장과 종목별로 확인해야 한다.

사채의 종류

사채에는 순수한 사채로서의 본질만을 지니고 있는 일반 사채와 특수한 권리가 부수된 특수 사채로 나눌 수 있다. 일반 사채는 보증의 유무에 따라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로 나눌 수 있다.

  1. 일반 사채

    • 보증 사채

      - 자본설비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선의 사채를 보증하거나 또는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사채를 보증하거나, 합병시에 피합병회사의 구사채를 보증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전력ㆍ주택 채권처럼 정부가 보증하는 것도 있다.

      - 보증의 형식에는 보증자가 사채권자(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보증계약을 하고 그 취지를 사채권면에 기재하는 직접보증과, 보증자가 발행회사와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여 일괄보증을 하는 간접보증의 두 종류가 있다.

    • 무보증 사채
      기업이 원리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제3자의 보증이나 물적담보 없이 신용에 의해 발행하는 회사채로 무보증사채 또는 일반사채라고도 한다. 원리금 회수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3자가 보증하는 보증사채나 담보여력 내에서 발행하는 담보부사채에 비해 이자율이 높고 기간이 단기인 것이 특징이다.

      - 신용평가와 등급 공시 의무는 공모·사모 등 발행 방식과 적용 법령에 따라 구분한다. 모든 무보증사채 발행회사가 연 1회 이상 신용등급을 공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모사채 등의 평가도 있으므로 평가계약과 법정 공시대상을 확인한다.

      - 발행회사의 상환능력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해당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발행조건에 차이가 난다. 신용평가는 자본시장법상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수익성·안정성 등 재무구조와 산업위험·경쟁력 등을 기준으로 수행한다. 평가회사와 인가·업무 범위는 평가를 의뢰하는 시점에 확인해야 한다. 보통 AAAㆍAAㆍAㆍBBB가 투자등급, BBㆍBㆍCCCㆍCCㆍC가 투기적등급, D는 부적격등급에 속한다.

  2. 특수 사채

    순수한 사채로서의 성질 외에도 사채에 부여된 권리가 내재되어 있는 사채를 말한다.

    • 전환사채

      - 사채로서 발행되었지만 일정기간 경과 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조건에서 정한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하며, 전환사채가 제도화된 이유는 신규사업의 착수 등에 있어 장기자금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흔히 회사의 수익상태가 의심스러운 때는 주식보다도 사채의 보유가 자금공급자에게 선호되며, 또 수익성도 높은 경우가 많다.

      - 그래서 회사의 수익성이 향상되어 주식의 배당수익이 사채의 이자수입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면 자금공급이 보다 증가될 것이다. 즉, 주가상승으로 주식으로의 전환이 진행되면 회사로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자기자본의 충실을 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상법은 전환사채의 발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발행절차 등에 관해서도 명확히 규정한다 (상법 513∼516조).

    • 전환가액의 결정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발행조건과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주가 등을 바탕으로 결정·조정될 수 있다. 국내에서 액면가로 전환하는 전환사채만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따라서 사채권자는 보통사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에 사채금액을 상환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주식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높은 경우 회사측에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 기채회사 입장에서 보면 일반사채에는 없는 신주인수권을 사채권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주가상승에 따르는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사채에 대한 투자수요를 유발시켜 자금조달을 촉진시킨다. 또한 신주인수권에 대한 대가로 저리의 사채를 모집할 수 있으며, 신주인수권 행사 시 별도 주금 납입으로 추가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조건에서 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정하고 권리자가 청구한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른다(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5호).
      -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사채가 지니는 이자소득기능과 주식이 지니는 자본소득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안전성과 투기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사채를 보유하면서 새로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상환에 갈음한 주금 납입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르다. 따라서 사채에 의한 이자소득과 주식에 의한 배당소득,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형태에 따라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분리형과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으로 구분된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을 결의할 때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사채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인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인 신주인수권증권을 각각 분리하여 발행하는 형태의 채권이다.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하나의 채권에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을 함께 표시하여 발행하는 형태로서 양자의 분리양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합형이라고도 한다.

    • 담보부 사채

      사채에 있어서는 사채권자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변동이 또한 많으므로 개별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영미법의 신탁법리를 이용하여 신탁회사를 개재시켜, 총사채권자에게 공동의 담보를 향수하게 함으로써 사채권자의 이익을 꾀하는 것이 이 제도이고, 따라서 담보부사채신탁법이 제정되었다. 즉,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기채회사)와 신탁회사(수탁회사)와의 사이에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가 물상담보권을 취득하는 동시에 이를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보존 ㆍ실행하는 의무를 진다. 총사채권자는 담보부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그 채권액에 따라서 평등하게 담보의 이익을 받는다. 그 특징은 종된 물상담보권이 주된 권리인 사채성립 전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 주된 채권과 종된 담보권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담보부사채신탁법 60조 1항 ㆍ62조).

    • 교환사채
      교환사채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식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과 교환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 발행주체를 상장법인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다만, 2026년 3월 6일부터 상법 제341조의3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교환·상환할 수 있는 사채의 신규 발행은 금지된다. 그 전에 발행된 사채와 관련된 자기주식은 개정법 부칙의 소각 기산점 등 경과조치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 이익참가부 사채
      이익참가부 사채는 사채권자가 일정한 원리금을 받을 권리 이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로 회사의 영업실적에 따라 사채권자가 이익배당에도 참여할 수 있으므로, 기존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크므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 옵션부 사채
      사채 발행 시에 향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만기일 전이라도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첨부된 사채를 의미한다.

사채 발행과 모집의 주요 절차

  1. 이사회의 결의
    사채의 총액, 사채의금액.이율.발생가액.상환방법 및 기한 등 사채의 주요내용을 정한다.
  2. 공시 절차 확인
    공모·사모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신고대상인 공모는 신고서 수리·효력발생과 투자설명서에 관한 절차를 확인한다. 효력발생 전에도 법정 방식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지만 발행인·매출인과 그 대리인의 청약 승낙은 효력발생 후에 가능하다.
  3. 사채의 청약
    • 총액인수 경우: 계약에 의하여 청약절차를 갈음한다.
    • 공모발행 경우: 기채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법정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사채청약서 2통에 응모자가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4. 사채의배정
    공모발행의 경우, 청약에 대하여 기채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배정한다.
  5. 사채의 납입
    사채 모집이 끝나면 이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분을 납입하게 한다.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도 법정 범위에서 자기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이 절차를 할 수 있다.

관련 근거: 상법 제476조.

추가 근거: 상법 제418조, 같은 법 제422조, 같은 법 제474조, 한국신용평가 공시의무 안내.

주주 통지·청약 근거: 상법 제418조, 제420조의5.

추가 근거: 한국거래소 증권시장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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