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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최종 수정

부가가치세의 개요

  • 성격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신탁재산과 관련된 공급은 같은 조의 별도 규정을 확인한다. 사업자는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며,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되는 구조다. 수입자는 사업자 여부와 별도로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 사업자등록
    신규로 사업을 걔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 과세기간
    - 1기 : 1. 1~6. 30
    - 2기 : 7. 1~12.31

  • 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는 반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며 전반 3개월에 대한 예정신고와 반기 전체에 대한 확정신고를 구분한다. 확정신고에서는 이미 예정신고한 금액을 제외·정산한다. 개인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에서 정산한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7월 1일 간이→일반 전환자와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구 분신고대상기간신고납부기한
    제1기예정신고
    확정신고
    1.1~3.31
    1.1~6.30
    4.25
    7.25
    제2기예정신고
    확정신고
    7.1~9.30
    7.1~12.31
    10.25
    1.25
  • 납세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와 납부·환급세액을 구분하여 신고납부한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등록·신고납부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는 사업장별 신고를 유지하면서 정기신고 세액을 통산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자단위과세와 구별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과세표준
(x) 세율
(=) 매출세액
(-) 대손세액
(-) 공제 매입세액
(=) 납부(환급)세액
(+) 가산세
(-) 공제세액
(=) 자진납부(환급)세액

과세기간중 재화,용역의 공급가액(면세제외)
(x) 세율 10%(영세율 0%)

기타 부가가치세관련 주요사항

  • 영세율
    영세율 제도란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기 위하여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완전면세제도라고도 한다. 현재 이 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수출거래에 대하여 주로 적용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 면세
    면세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영세율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면세 전단계에서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하여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분면세제도라고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위하여 주로 기초적인 생활필수품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적용대상>
    - 기초생활필수품: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법정 범위의 여객운송용역,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임대. 여객운송에는 항공기·전세버스·택시·고속철도 등 법정 과세 예외가 있으며, 구체적인 운송수단·노선 등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판단한다.
    - 국민후생용역: 법정 범위의 의료보건용역·교육용역,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 및 방송(광고 등 제외)
    - 생산요소: 토지공급, 금융보험용역
  •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2매를 발행하여 1매는 공급자가 보관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등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가 기준연도의 공급가액으로 2023년 7월 1일 이후 의무발급 대상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연도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해야 하며, 늦은 통지나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개시 시점은 국세청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한다.
  • 간이과세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세무이행능력이 부족한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며,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기준 등 업종·지역별 예외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적용기준은 세금계산서 발급제한 및 납부의무 면제에 적용되는 4,800만원 기준과 구별하여야 한다.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같은 법 제26조·시행령 제37조.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가 유리한가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과세사업을 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는 세액계산이 간편하지만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상 세액계산에서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해도 초과분을 환급받지 못하며, 신규사업자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자기 매출액(재화, 용역의 공급액)의 1/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의 사업에 사용된 재화,용역 매입시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반기별로 확정신고하며,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를 포함하여 연 4회 신고합니다. 개인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4월·10월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모든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결정되며,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부를 하고, 적은 경우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는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기준 등 별도 요건과 간이과세 배제업종·지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하여 계산하고 법정 공제세액을 차감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

간이과세자는 법정 요건을 갖춘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은 1년이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1회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7월 1일 간이→일반 전환자와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며, 그 밖의 예정부과 대상자는 고지에 따라 납부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규·휴폐업·유형전환 등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게는 관련 가산세도 적용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 선택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

가장 먼저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간이과세자의 통상 세액계산에서는 법정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해도 그 초과분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업초기의 특성상 매출액이 크지 않을 것이고, 실내 인테리어 비용, 상품 매입비용등은 가장 크게 지출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엄청 많을 시기이므로 섣불리 간이과세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매입, 시설투자등이 발생하신 분들은 간이과세 선택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발급제한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거래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 거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매입세액공제·환급 가능성을 함께 살펴 과세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사업자 등록시 과세유형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안 주는데 어떻게 하죠?ㅜ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물건을 매입하거나, 혹은 용역을 제공받으신 경우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가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만큼 물건값에서 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게 더 이익입니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매입세액으로 공제,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세나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해당 세금계산서가 매입자료, 판매관리비의 적격증빙자료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업무비용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각각 판단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비용 전액이 자동으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간혹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가고선 세금계산서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는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발급해 준다고 하면서 미루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지난 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는 경우 등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와 공제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공급자의 말만 믿고 발급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때까지 우린 한없이 기다려야 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좀더 자세한 정의를 살펴보면,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란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그럼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1. 신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 등에 대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의 흠에 대한 보정요구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여야 합니다.

2. 결정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합니다. 보정 요구가 있었다면 보정일부터 기산합니다.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확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3. 발급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법정 확인 결과가 공급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과 관할 세무서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므로 거래자료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신고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특히 매입세액의 경우 사업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불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해 공제 받으시기도 하며, 나중에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가 잘못 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데, 공급자의 잘못된 발행으로 공급받는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매우 억울한 상황을 연출되기도 합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비추어 단순한 착오, 오류에 의한 하자라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사실관계를 국세조사관에게 소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세무서에서 시키는 데로 수정신고를 하며,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가납부할 것입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고, 매입세액까지 거래징수 당한 상황에서 위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매우 당황스럽고 사업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하자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는 상호,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등 다양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들 중 세금계산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며, 그 밖의 기재사항을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착오 등 법정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의 사항들이며, 세금계산서 수취시 이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매입자의 입장에서 ②는 자신에 대한 사항이니 잘 파악하시며, ③은 자신의 물품대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물론 잘 검토하십니다. 문제는 ①을 파악하는 것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때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본만으로 실제 공급자와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는 ①의 사항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여부도 함께 파악 할 수 있습니다.(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므로,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발급의무와 거래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작성연월일의 경우 보통 거래일자와 맞는 것이 보통이나 선발급 또는 후발급특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하자를 다투는 것은 국세조사관에게도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한눈에 딱 봐서 하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내기 쉽지 않습니다.)

다음의 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이들은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와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① 공급하는 자의 주소
②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③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④ 단가와 수량
⑤ 공급연월일
⑥ 거래의 종류
⑦ 사업자단위 과세자의 경우 종된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

단, 임의적 기재사항은 만약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되었을 경우 그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누락은 넘기셔도, 사실과 다른 기재는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산세는 위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는 공급가액의 4%,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등은 2%가 적용됩니다. 공급받는 자는 법정 예외가 없으면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때는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급자가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세금계산서 꼭 받아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세액산출과 세금계산서의 역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업 경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안하면 좀 싸게 준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경험상 세금계산서는 받으시는게 이익입니다. 보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물건을 좀 싸게 준다고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서 싸게 산 이익을 넘어선 추가 세금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그 부담이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되는 간접소비세입니다. 사업자의 납세의무와 소비자의 세금 부담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법정 발급요건에 따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세금계산서는 거래와 부가가치세를 확인하는 증빙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요? 세법을 보면 부가가치세만큼 난해하고 왜 걷어가는지 설명시켜드리기 힘든 세금도 없습니다. 최대한 쉽게 표현하여 설명드리고자 하니 한번 읽어보시고 대략적인 감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생산, 유통단계에 참여한 기업이 추가창출한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가창출가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합니다.

부가가치 = 매출액 - 매입액

<예를 들면, 의류 소매상이 옷을 10,000원에 매입하여 15,000원에 판매할 경우 창출한 부가가치는 15,000-10,000=5,000원이 됩니다. 즉 물건의 가격을 올린 것을 부가가치 창출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는 이론상 다음과 같이 산정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액 - 매입액) * 세율

<우리나라의 경우 세율은 10% 해당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산출하는 것을 이론상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위 부가가치세를 좀더 다른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액*10%)-(매입액*10%)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를 이론상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 합니다.>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과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수학적으로 그 식을 따져 보면 똑같은 식입니다. 단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은 매출액과 매입액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매입액으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따로 산출합니다. 그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출세액은 자기가 판매한 공급가액(총매출액)의 10%로 산출합니다.
②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세액들을 합계합니다.(매출세액과 같은 방식에 따라 매입가액의 10%를 무조건 매입세액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정 공급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도 부가가치세액 별도 구분, 수령명세서 제출·보관 등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간인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전표 등 법정 제외대상과 사업 관련성·불공제 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 증빙과 공제요건을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처럼 별도 요건에 따라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는 법정 특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함으로서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대략 세금계산서가 왜 필요한지 감을 잡으셨는지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앞서 설명한 적격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과 공제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한 증빙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으나 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 산정할 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적격증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 미수취시는 경비부족으로 종합소득세도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추가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1조.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이슈(간주임대료, 과세표준 안분계산 등)

부동산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함에 있어 매우 복잡한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부동산이라 하면 땅, 건물 (주택, 상가), 구축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종류에 따라 과세와 면세 여부가 다르므로 임대료에 대한 과세와 면세 부분을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매출세액 계산과 마찬가지로 매입세액도 안분이 필요하겠죠. 또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외로 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도 금전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도 합니다. 위 외로 또 돈을 받으시는 게 있죠?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도 일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임대업자를 다룰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문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항을 다룰 수 있으므로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 단골로 제출되는 케이스이기도 하죠.

그럼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산출과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받는 대가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임대료를 받으시죠. 둘째로 보증금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관리비(구분표시하여 징수하는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대상이 아님)도 받으시지요.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주는 돈이니 실제로 받는 돈은 임대료와 관리비가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료와 관리비가 과세표준의 대상이 되지요. 근데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도 금전 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일정액을 가산합니다. 이를 간주임대료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 × 임대일수/365(윤년 366) × 시행규칙상 정기예금 이자율

2026년 10월 28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이율은 연 3.1%입니다. 실제 계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적용되는 이율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대상은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의 합계금액이 될 것입니다. 이는 물론 부동산 임대가 전부 과세사업일 경우에 해당되죠. 근데 실제로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사업은 과세와 면세가 혼용되어 있는 겸영사업입니다.

일단 과세대상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텐데요. 토지를 빌려주는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거래에 해당합니다. (면세거래인 토지의 공급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의 경우 주택임대는 면세에 해당하며, 상가임대는 과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토지 중에서도 주택의 부속토지라 인정되는 일정면적의 토지임대는 면세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대가를 어떻게 과세와 면세대상으로 나눌까요?

먼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세 범위를 판단합니다.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와 면세되는 주택 임대를 함께 공급하면서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산식을 순차 적용합니다. 토지분과 건물분 대가를 나눈 뒤 각각 과세되는 임대면적 비율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은 위 임대료 안분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면세사업 관련분을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불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사업의 공급가액만 있는 경우 등에는 시행령 제81조의 별도 기준을 적용하며, 건물의 예정사용면적에 따른 특례도 구분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이슈에 대해 간략히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부동산임대업자는 건물등을 분양받으실 때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이지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 매입세액에 공제 예외가 적용됩니다. 등록신청 전 20일분만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건물임대시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클 경우 전부 주택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같은 법 제39조.

추가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영 제65조.

면세농산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면세상품이 공제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공급가액의 10%가 공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내지도 않은 세금을 공제하여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지요. 이번시간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일단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정확한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법문이죠. 짤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면세농산물등을 구입하여야 한다.

면세농산물등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면세농산물등은 1차 가공한 것은 물론, 김치등 단순가공식품, 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소금등을 포함합니다. 구입하실 때는 당연히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도 받아야겠죠. 간혹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증명서류를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는데, 법령이 정한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수취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2.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여야 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와 영세율을 적용받으시는 일반과세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행 간이과세자에게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면세를 포기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으시는 분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구입한 면세농산물등은 과세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면세농산물등을 구입하여 과세재화의 제조•가공, 과세용역 창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물품이 과세사업에 사용되어 발생하는 환수효과,누적효과(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세사업에 사용하시거나 구입하여 그대로 양도하신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 적용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얼마를 공제해 줄지가 문제인데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업종별 공제율과 법정 매입액 한도 및 한시특례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 공제율

공제율은 업종별로 구분합니다. 음식점업은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2/102, 그 밖의 개인사업자는 8/108(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9/109), 그 밖의 사업자는 6/106을 적용합니다. 제조업 등 다른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제42조의 해당 공제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면세농산물의 매입가액에서는 운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며 법정 매입액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의제매입세액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만 살펴보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재활용폐자원, 중고품의 구입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잘못 발행됐습니다. 도와주세요! (수정세금계산서)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당초 계약이 취소가 된 경우 등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시죠. 특히 작성일자를 당초 취소할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해야할 지, 아니면 현재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 해야할 지 많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이번시간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와 발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1.물건을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반품이 된 때

2. 물건을 팔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계약해제 된 때
(1번과 차이는 물건을 반출하지 않음)

3. 전부가 아닌 일부만 반품 또는 계약해제되어 일부만 바꿔야 할 때

4. 이미 10%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내국신용장이 뒤늦게 개설되어 영세율을 적용해야 할 때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되어 바꿔야 할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법정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6.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가 아닌 사유로 잘못 발행되어 바꿔야 할 때

7.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두번 발행하여 하나를 취소해야 할 때

8. 면세거래인데 세금계산서 발급하여 취소해야 할 때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바꿔야 할 때

각 상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즉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도 있고, 일부만 마이너스 할 수 있고, 전에꺼 취소하여 새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성일자를 언제로 할 것인지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죠. 사유별로 적용할 작성일자와 발급기한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위 상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발행합니다.

1. 세금계산서 전체를 취소해야 합니다. 작성일자는 반품된 날을 적고 비고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습니다. 금액은 (-)표시해서 취소시킵니다.

2. 계약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발급기한은 계약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다만 과세유형 전환 전 공급분에 관한 아래 특례는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공급가액의 변화가 생긴 경우입니다. 작성일자는 해당 증감사유 발생일을 적고, 추가되면 추가액 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차감되면 차감액만큼 (-)표시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4.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입니다. 기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를 확인합니다. 당초 작성일자로 음(-)의 10% 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일을 적습니다.

5.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세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금액만 (-)표시를 하여 당초꺼를 취소합니다. 이후 작성일자를 당초 작성일과 동일하게 하여 새로 발행합니다.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도 당초분을 음(-)의 세금계산서로 취소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현행 규정은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그 다음 날부터 1년 이내까지 수정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과세자료 수집 등을 위한 현지확인 착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각 목의 사유로 경정될 것을 미리 안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기한은 착오 외 기재사항 오류에 관한 것이며 계약해제·환입 등 다른 사유에는 각각의 발급절차를 적용합니다. 과거 거래에는 해당 공급분에 적용되던 규정과 부칙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7. 두개 발행하면 하나를 취소시키면 됩니다. 당초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금액만 (-)하여 하나를 취소합니다.

8. 발행이 애당초 잘못 되었습니다. 7번과 같은 방법으로 취소합니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금액(-)시켜 취소하고, 작성일자를 당초 작성일자로 하여 세율을 올바르게 적용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후 전환 전 공급분에 환입·계약해제·공급가액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따라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사유 발생일을 비고에 적어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작성일 특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유형전환 전 공급분의 수정발급 특례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영세율이 대체 무엇인가요?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사업하시는 분이 매출을 일으켰는데 부가가치세를 안내는 경우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면세매출인 경우, 또 하나는 매출이 적어 납세의무가 면제된 간이과세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세율 매출입니다.

면세와 영세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쯤 들어 봤을법한 용어입니다. 둘 다 세금 안내는 것은 맞는데 무슨차이가 있을까요? 이번시간에는 면세와 영세율에 대한 개념과 영세율 적용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일단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의무를 지지요. 과세사업자와 반대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만 영위하면 해당 면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자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자료 제출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와 계산서 관련 의무 등은 소득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확인합니다.

그럼 영세율은 무엇일까요?

영세율은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의 10%인 것은 알고계시죠? 근데 일정한 경우 세율이 0%가 됩니다. 이를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0%의 세율이 적용될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 0%의 세율이 적용되면, 가격이 싸지지요. 이를 통해 수출이 촉진 및 외화획득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법정 농어업용 기자재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하에 영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농어업용 면세유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등 감면 특례에 해당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법정 석유류에 적용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주로 수출하는 분들에게 영세율이 많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영세율과 면세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영세율은 과세사업자의 해당 매출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영세율 매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법정 요건에 따라 공제할 수 있고, 공제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영세율은 완전면세, 면세는 부분면세라고도 부릅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공제·환급 방식은 다릅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매입액의 0.5% 등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통상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해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과세유형에 따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을 적용하면서 영세율 매출은 신고서의 해당 란에 적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신고합니다. 외국 수출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니 영세율 중 기타란에 적으시면 되겠죠.

주의하셔야 할 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당연한거죠. 신고서만 보고 이런 큰 혜택을 막 줄 수는 없으니까요.)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및 해당 영세율 특례규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수출을 통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출신고번호, 환율, 금액등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 수출물품이 아니더라도 수출물품에 들어가는 물품의 공급들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요하지요.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발행된 내국신용장 사본 또는 내국신용장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영세율의 적용사례에 따라 다양한 첨부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서류가 준비되면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를 통해 내가 제출하는 서류들의 목록과 선적일 물품가액과 환율 등을 기록하여 제출합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영세율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부분은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0.5%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거래별 법정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세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일반과세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06조의2,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국세청 과세유형 비교.

부가가치세는 왜이리 가산세가 많나요? (부가가치세 가산세)

가산세는 세법상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행정과태료적 제재입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법에는 다른 세법과 달리 사업자에게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많으니, 당연히 안 지켰을 때 벌주는 가산세도 엄청 많지요.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 다양한 협력의무를 지우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크게 7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록가산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신청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이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미등록가산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의 1%이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0.5%를 적용합니다. 다만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는 제69조 제2항의 계산과 5만원의 최저가산세를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예외를 구분해야 합니다.

2. 타인명의등록가산세

일반과세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명의위장등록가산세가 실제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3.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또는 과실로 부실기재된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세금계산서 발급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기재사항의 착오·과실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의 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기준 공급가액의 0.3%(지연전송), 0.5%(미전송)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28일 현재 일반과세자 기준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공급가액의 2%, 가공 발급·수취는 공급가액의 4%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과거 거래에는 해당 거래시기의 법령과 적용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기준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지연제출시(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3%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5.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지연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등에는 일반과세자 기준 해당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6.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전문서비스업·부동산중개업 등 중 시행령이 정한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미제출·과소기재한 현금매출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7.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무·과소신고 과세표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영세율 증빙을 첨부하지 않은 부분은 신고로 보지 않으므로 거래별 법정 첨부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위 가산세의 경우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가 중복되어 적용될 경우의 수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을 안한 분은 당연 세금계산서도 작성안하고, 합계표도 제출안할겁니다. 그럼 미등록, 세금계산서불성실, 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모두 적용될 수 있지요. 그래서 일정한 경우 가산세는 중복적용이 배제됩니다.

가산세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 중복배제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위 비율을 단순히 모두 더하면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적용대상·계산기준도 일반과세자와 다르며, 특히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범위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과거 거래에는 거래시점의 법령과 적용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소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매출, 매입과 관련된 세금으로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 작용에 의해 탈세등 세법상 위배되는 행위가 가장 잘 적발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잘못되면 법인세, 소득세에도 영향을 주게되어 여러 세금이 한꺼번에 추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항상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55조, 제60조 제2항.

간이과세자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제69조.

세금계산서도 받았는데 매입세액 불공제라구요? (매입세액 불공제사유)

앞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이 사유 말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상대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로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말합니다. 해당 재화, 용역이 자신의 과세사업에 다시 사용되면 매입세액은 자신이 납부해야할 매출세액을 차감하거나 혹은 환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일정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
앞에서 설명드린겁니다. 세금계산서가 허위이거나, 필요적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이는 공제 못받습니다. 단 누락사항이 단순착오에 의한 것으로 다른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입증되면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②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은 불공제 됩니다. 이는 당연한 겁니다. 단,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매입할 땐 사업에 쓸 줄 알았는데, 두고보니 사장님이 그냥 집에서 사용하신 경우... 이때는 원래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어야 했으나 이미 공제가 되었으므로 사장님이 집에 가져가실때 매출(간주공급)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다시 징수합니다.

③ 등록전 매입세액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예외가 적용됩니다. 등록신청일 전 20일만 공제되는 것은 아니니 신청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운수업 등 법정 업종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면 업무상 출장에 사용해도 불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경형차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도 있으므로 승차정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차종·규격·용도와 다른 공제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⑤ 면세관련 매입세액
일단 면세 물품을 구매하면 세금계산서 안 끊어주니 매입세액 공제 못받습니다. 과세물품을 구매해서 자신의 면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이때도 매입세액 공제 못받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안하니 어차피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지요. 단 겸영사업자(일반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의 경우 과세사용분과 면세사용분을 안분해서 공제 받아야 할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토지관련 매입세액
토지는 면세품이죠. 토지구매하면 세금계산서 안줍니다. 근데 토지랑 건물을 일괄구매해서 건물 부시고 토지만 쓸 경우 건물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전부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보며 부서진 건물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사유가 됩니다. 또한 토지의 정지비용, 형질변경에 쓰인 비용등 모두 세금계산서 줘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⑦ 기업업무추진비관련 매입세액
기업업무추진비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 대상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를 세법에서는 안좋게 봅니다. 법인세,소득세 계산할 경우에도 손금의 한도를 두어 일정액 이상은 경비부인을 하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해당 금액의 매입세액공제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 관련자에게 접대·교제·사례 등과 유사한 목적으로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거래처에 지급한 비용도 지출 목적과 실질에 따라 구분해야 하며, 정상적인 상품 매입대금이나 판매부대비용까지 모두 기업업무추진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드릴 점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은 본래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도 부가가치세액 별도 구분, 법정 공급자 요건, 수령명세서 제출·보관 등 요건을 갖추고 불공제 사유가 없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국세청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법인세법 제25조.

면세대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면세대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시간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란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둘 다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영세율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면세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세율을 완전면세, 면세를 부분면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면세는 무엇때문에 생겼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초생활필수품 등 서민이 자주 사용하는 재화와 의료,교육 등의 용역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재화, 용역등 다양한 이유로 면세대상은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면세대상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아래 표는 주요 예시이며,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범위와 요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세법개론, 정정운 참조)

목적내용
1. 기초생활필수품미가공식료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여객운송용역(택시·고속철도 등 법정 제외운송은 과세), 법정 범위의 주택 및 부수토지 임대 용역
2. 국민후생 및
문화 관련 재화•용역
법령상 면세 범위의 의료보건용역, 혈액, 교육용역,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입장료
3. 생산요소토지, 금융•보험용역, 저술가,작곡가등 독립된 자격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
(ex. 프리랜서)
4. 기타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특수용 담배,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용역,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법령상 면세 재화 용역, 국가 및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 용역
5. 조특법상 면세도서지방 수협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석유, 학교급식업자가 학교에 공급하는 식사, 농•어작업 대행용역, 국민주택과 주택건설•리모델링,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용역, 희귀병 치료를 위한 물품,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농어업등 및 연안여객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

2026년 10월 28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법정 학교급식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면세합니다. 같은 항 제4호의2의 국민주택 외 공동주택 경비·청소 등 용역은 법정 공급자·지역·면적 요건을 충족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국민주택 관련 면세와 구분하여 해당 조문의 요건과 적용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06조의2의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도 법정 요건을 갖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위의 내용 외에도 많은 면세 제품들이 있으나 생활에서 접할수 있을법한 재화 용역만 적어놓았습니다.
위 내용들을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첫째로, 미가공식료품은 먹는걸 말합니다. 단 국산은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축,수,임산물도 면세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의료보건용역은 시행령이 정한 면세진료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됩니다. 병원·진료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용 목적 진료 등 과세진료와 면세진료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세번째로, 교육용역은 학교, 학원, 강습소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말합니다. 단,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얻어 설립하거나 등록 신고한 곳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네번째로, 도서는 면세입니다. 단 도서에 들어가 있는 광고는 과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출판업체등이 겸영사업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독립된 인적용역을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저술,서화, 도안, 조각, 작곡, 음악, 무용, 만화, 삽화, 만담, 배우, 성우, 가수, 건축감독, 직업운동가, 역사, 기수, 운동심판, 접대부, 댄서, 보험모집인, 프리랜서 강사 등을 말합니다. 국선변호는 같은 시행령 제4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별도 면세 유형으로, 개인·법인·법인격 없는 단체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입니다. 앞의 개인에 대한 물적시설·근로자 고용 제한을 국선변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면세대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 외에도 많은 면세대상들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좀 더 궁금하신분은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06조의2.

주택 임대 면세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추가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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