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종 수정
소득세 개요
- 소득세의 의의
소득세는 자연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즉 소득세는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소득을 얻은 자연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직접국세이다. - 과세소득의 범위와 구분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여섯 종류이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구분한다. 상장주식도 대주주·장외거래 등 과세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소득세법 제19조의 농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 밖의 작물재배업 소득에는 시행령 제9조의4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 10억원 이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의 소득금액은 법정 계산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종합소득세액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6%~45%의 8구간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자진납부세액
2023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과거 귀속 소득에는 해당 귀속연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
신고납부기한
1.1~12.31의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등 법정 기한 규정을 적용한다. 사망·국외이전 출국 등에는 별도 신고기한이 적용된다. -
분납방법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신고유형별 제출서류
모든 서류를 모든 신고자가 반드시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장부작성 방식과 공제·감면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제출대상 서류가 달라진다. 전자신고에서도 해당 신고유형의 첨부서류 안내를 확인하여야 한다.-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신고서와 공제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공제 대상자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의 동거가족상황표 등 해당 자료를 제출한다.
- 장부·소득계산 방식에 따른 서류: 복식부기의무자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 간편장부 대상자의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추계신고자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등
-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성실신고확인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세액감면신청서 등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개인은 1년간의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통상적으로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의무를 종결하게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금액 및 부양가족수에 따른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정액의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미리 떼어놓은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근로자의 인적•물적 사정을 고려하여 계산한 정확한 세액과 비교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원천징수세액이 실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추가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은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첫째로, 근로자로부터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관련증명서류를 제출받습니다. 해당 신고서는 근로자 본인의 인적•물적 사정을 기재해 놓은 것으로 해당근로자의 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근로자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검토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적정할 경우 2월말까지 연말정산세액계산을 완료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영수증을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정확한 세액을 판단하게 되고 또한 세액을 환급받을 지 추가납부하게 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셋째로, 회사는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신고서 또는 2월분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세액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의료비명세서, 기부금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거나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다만 회사가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부도 등으로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조의 요건에 따라 세무서가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회사를 대신하여 연말정산을 시행하게 되며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가 아닌 회사로 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확정신고 의무가 통지됩니다. 회사에서 세액을 징수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확정신고 여부는 미정산 여부와 소득 등 개별 요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세액을 신고납부하여 주는 것이며, 과세관청도 이러한 회사를 신뢰하기에 해당 신고에 의해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공제여부를 잘 챙겨줌으로서 근로자에게는 더 많은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과세관청도 회사의 납세협력으로 징세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이러한 연말정산의무에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근거: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
저소득근로자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여보! 운전조심해요. 차들도 잘 살피구요." "걱정마. 난 안전운전하니까."
열심히 일했더니 든든한 자가용이 생겼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으로 장만한 우리집 자가용. 덕분에 발로 뛸때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행복보너스 근로 장려금.
5월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하세요.
위는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홍보동영상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국가는 납세자로 부터 세금을 징수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납부하지도 않은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간주하여 돌려주기도 하는데 이를 근로장려세제하고 합니다.
이러한 근로장려세제는 일정급여구간의 경우 소득이 올라갈수록 지원금이 늘어나므로 근로유인의 기능이 있어 근로자가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며, 현금장려금을 직접지급하므로 대상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증가되고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으로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는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무주택이나 자녀 1명 이상은 모든 가구의 공통요건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하므로 가구유형과 소득·재산 요건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ARS 등 국세청이 안내한 방법과 신청기간에 별도로 신청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같은 날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별도의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와 법정 신고의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연말정산 대상자에게 장려금 신청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 가구별 최대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실제 지급액은 가구유형별 총급여액 등의 산정표와 재산·신청시기 등에 따른 감액요건을 적용하여 정합니다. 최대액을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의 해당 귀속연도 산정표 또는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향후 과세기간에 관한 개정안과 이 기준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이지만, 간접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게도 직원사기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내용이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소득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대장 등은 상황에 따라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 필요한 증빙은 신청인의 소득자료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는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도울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방법, 국세청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일용근로자의 범위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일급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6%와 45%를 곱해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반영합니다. 시급이나 일당으로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세법상 일용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2012.02.02]일부개정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급여 지급 시 얼마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일정액의 급여를 떼고 주는 것을 종종 보실 겁니다. 이는 근로자의 세금과 4대보험료를 근로자가 직접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징수하여 관할 관청 등에 납부하는 것으로 일종의 징수대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는 세무서, 보험공단등의 징수사무를 줄여줌으로서 징수비용 절감을 가져오고,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어서, 납부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원천징수는 근로자 직접납부에 비해 체납, 미납 등 세유실이 적고, 원천징수는 세수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보통 얼마를 원천징수해야 할까요? 회사가 원천징수 해야할 것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계산을 설명하기 위해 월급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고용보험의 보수월액이 모두 100만원인 홍길동씨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예시는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충족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먼저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의 해당 귀속연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보험료 계산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예수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회보험 가입대상이지만, 사업의 종류와 근로자의 연령·근로시간·고용형태 등에 따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보험마다 다릅니다. 네 보험의 사업장 및 근로자별 가입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4대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내게 됩니다.(고용보험료는 고용주가 좀 더내고, 산재보험료는 전액 고용주 부담이니 참고하세요.)
2026년 일반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75%,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595%,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보수의 0.9%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이며 정확한 산식은 건강보험료 × 0.9448% ÷ 7.19%입니다. 위 예시에서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국민연금 47,500원, 건강보험 35,950원, 고용보험 9,000원, 장기요양보험 4,720원(10원 미만 절사 가정)으로 합계 97,170원입니다.
보험료만 공제한 금액은 902,830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여기에서 별도로 계산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보험별 신고금액, 상·하한과 단수처리, 정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예수한 세금과 보험료를 각각의 납부기한에 관할 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일급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6%와 근로소득세액공제 후 비율인 45%를 곱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반영합니다. 시급이나 일당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보험은 세법상 일용근로자 분류와 별도로 각 보험의 가입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률은 0.9%입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와 인적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 명칭만으로 세금과 사회보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있는지와 소득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지만, 모든 프리랜서에게 3.3%만 공제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인 고용보험과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등 별도 적용요건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회사가 급여를 지급시에 예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세금과 보험료를 예수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 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해야 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직원 복지차원에서 대납해 줄 생각이 있지 않는 이상, 해당 원천징수금액은 잘 챙기셔야 합니다.
보험 적용범위 예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세금 안내도 되나요?
아래 본문은 20122013년 취업자에 관한 과거 제도 설명입니다.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대상 중소기업·업종과 근로자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청년은 15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감면기간 5년, 감면율 90%, 과세기간별 한도 200만원으로 구분합니다.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 등의 감면은 3년간 70%이며, 취업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병역 후 같은 중소기업에 1년 이내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하되,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이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하는 별도 특례가 있으므로 일반 감면기간과 구분하여야 합니다.
요즘 들어 위 질문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세금 안냅니다. 하지만 모두가 세금을 안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의 사람이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감면신청을 할 경우 적용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아서 많은 청년 취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이번글에서는 위 내용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 특혜에 대한 명문상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며 '연령이 15세에서 29세 이하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요건을 갖춘 청년이 세액감면 신청을 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군복무기간 등은 연령 판단시 빼고 계산되므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분은 남자분의 경우 31세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나이요건 외에도 법인의 최대주주 등, 일용근로자 및 있는 집 자제분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청년이 취업한 직장은 중소기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상업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방 제외),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그럼 다음으로 해당 특혜를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을 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혜택을 적용 받고자 하는 청년은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달부터 직원에게 급여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도 인력난이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용도 예상되는 바, 이를 방지하고자 사후관리 규정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세제상 해택을 받은 경우 회사는 그동안 징수하지 못한 세액과 5%의 추가 가산금을 더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규정은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청년에게만 적용되는 한시적 규정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대, 차량유지비가 비과세 급여라는데 맞나요? (비과세 근로소득의 개념과 종류)
네. 해당 금액으로서 지급되는 급여의 일정액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전, 물품은 근로소득(급료, 상여, 임금, 수당 등 명칭불문)에 해당하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액을 원천징수로서 과세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유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전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비과세 급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학자금
회사가 지급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법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업무 관련 교육으로서 회사 규칙의 지급기준을 따르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 범위에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 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 후 근무기간이 교육기간과 같은 경우도 반환조건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가족을 위한 학자금이 과세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대상 가족과 교육비의 범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근로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물품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작업복, 작업화입니다. 그외에도 선원법에 따라 받는 식료, 일직료, 법정 요건을 갖춘 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벽지수당·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출장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규정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합니다. 차량유지비라는 명칭과 금액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국외 지역 근로에 대한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일반적으로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원양어업 선박·국외항행 선박 또는 국외 건설현장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근로는 월 500만원 한도로 구분합니다. 공무원 등의 국외근무수당은 국내 보수를 초과하는 금액 전부가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관계 부처 협의·고시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합니다.
4. 법에 따라 지급하는 사용자 부담금
4대 보험료의 경우 일부는 사용자가 일부는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원칙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이 금액의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5.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생산직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에 종사하고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합니다. 월정액급여는 법정 정의에 따라 판단하며 상여 등 부정기 급여와 해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제외합니다.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해당 급여총액에 대한 특례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6. 식사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사·음식물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식사·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사대는 월 2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합니다. 이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받는 식사대부터 적용합니다.
7. 출산비와 보육비
회사가 지급하는 보육수당은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자녀별 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합니다. 출산지원금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별도 전액 비과세 규정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법정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해당 출산지원금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8. 기타
위 외의 경우로서 일정한 정책상 목적에 의해 비과세 급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개를 살펴보면
①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전사한 경우 그 해의 급여,
② 복무중인 병사(현역병)가 받는 급여(어쩐지 저도 군대 있을 때 소득세는 안냈던 것 같네요.),
③ 산업재해등에 따라 지급받는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④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⑤ 사망으로 인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과세 급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급여책정시 해당 비과세 급여를 활용하면 근로자에게 세제상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식사·음식물을 제공하면서 현금 식사대 월 20만원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 식사대를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식사대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거나 징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