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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종 수정

법인세 개요

  • 법인세 과세소득의 종류
    법인세는 법인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즉, 법인세는 기업의 이익이 과세물건이고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다. 현행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청산소득·법정 토지등 양도소득을 법인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거의 특별부가세와 구별하며 모든 자산 양도차익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별도 세금이 아니다. 일정 법인의 미환류소득에는 별도 법정 요건에 따른 추가과세가 적용된다.

  • 법인세 납세의무자별 과세대상소득

    법인종류각 사업연도 소득청산소득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내국 영리법인국내외 소득(법정 비과세 등 제외)과세대상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 토지등의 양도소득
    내국 비영리법인국내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법정 소득과세대상 아님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 토지등의 양도소득
    외국 영리법인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 아님법인세법 제95조의2 해당 토지등의 양도소득
    외국 비영리법인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과세대상 아님법인세법 제95조의2 해당 토지등의 양도소득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법인세 납세의무 없음법인세 납세의무 없음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위 표는 법인세법 제3조·제4조의 범위이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와 토지등 양도소득의 법정 과세대상·예외는 각각 해당 조문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 과세소득의 종류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회계연도로서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세무조정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기업회계는 불특정다수인인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목적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세무회계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세법규정에 따라 부담능력에 맞는 공평과세를 실현하면서 적정한 과세소득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기순이익 = 수익 - 비용

    세무조정

    • (+) 가산조정: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 차감조정: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소득금액 = 익금 - 손금

  • 자가조정과 외부조정

    • 자가조정: 회사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외부조정: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에 따른 조정반 소속의 등록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국법인은 외부조정을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법인은 자가조정 또는 외부조정을 선택할 수 있다.

법인세 계산구조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신고·결정·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 2020.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해당하여야 한다. 공제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법정 회생기업 등은 100%)이며, 2020.1.1. 전 발생분 등에는 종전 공제기간과 해당 개정부칙을 적용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일반 영리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 초과누진세율 적용(법정 소규모법인은 200억원 이하 20% 등 별도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 가산세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 차감납부세액

<벤처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분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내용확인 후 첫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4년간 해당 사업소득 세액의 50%최초 확인일부터 4년(법정 청년기업 5년) 내 취득하는 법정 부동산의 취득세 75%최초 확인일부터 4년(법정 청년기업 5년) 내 취득한 법정 부동산에 최초 확인일부터 3년 면제·다음 2년 50% 경감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정 창업벤처중소기업은 확인 후 첫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4년간 해당 사업소득의 소득세·법인세 50%를 감면한다. 확인일부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감면과의 중복 제외, 확인취소·유효기간 만료 시 감면배제 및 과세연도 말 재확인 예외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세는 국세와 요건이 다르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확인받은 법정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이하 확인일)부터 4년(법정 청년창업벤처기업은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판단한다. 창업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75%를 경감한다. 위 취득기한을 충족하고 창업 당시 업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법정 범위의 부동산은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 경감한다. 업종·창업 제외사유와 부속토지의 범위, 직접사용·매각 등에 따른 추징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과세표준 신고와 세액의 납부

  • 신고기한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 필수 첨부서류
    과세표준의 신고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신고로 본다. 다만,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무신고로 보는 규정에서 제외된다.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분납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추가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추가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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