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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관리 및 경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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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범위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건 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초과(2003.12.31. 이전 개시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2007.12.31이전 개시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5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포함)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거래상대방의 범위

정규증빙서류에 관련된 규정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되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업자 여부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말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법 인
    법인의 범위에는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구분이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위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가산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비영리법인(법정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한함)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부동산임대사업자, 사업소득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가산세의 징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세무기장 및 인사/총무 아웃소싱

사업자등록이후 종업의 4대사회보험 가입부터 시작하여 장부관리·급여명세·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소득세 신고 등 회계,세무,인사 및 총무와 관련된 법적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때로는, 이러한 의무를 간과하여 연간 Out-Sourcing 비용보다도 큰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규모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세무기장 및 인사/총무와 관련된 업무를 내부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아웃소싱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자산취득과 지출증빙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수표 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과 국 공채 등은 부가가 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정규증빙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는 당해 금융기관에서 교부하는 관련증빙을, 금융기관 외의 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입금표, 영수증 등 어떤 형식의 증빙이라도 수취하면 될 것이다.

재고자산

상품 원재료 부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구입시 부가가치세과세 재화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또한 상품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입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 농어민(작물생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어업종사자로서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공매 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로부터 법정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 및 신고 시 송금명세서 첨부 요건 충족)

재활용폐자원·부동산임대·운송용역의 위 간이과세자 요건은 2026년 3월 20일 이후 공급받는 거래에 적용한다. 그 전에 공급받은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과 신고 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첨부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투자자산

  • 보증금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은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정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다만,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임대차계약서 및 입금표 영수증의 기타증빙을 수취하여야 할 것이다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1. 골프장 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사업자가 골프장 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장 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유형자산

  • 일반적인 기준
    유형자산의 취득 시 취득가액이 건당 3만원 초과(2007.12.31이전: 5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규증빙서류 수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 공매 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3.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4. 주택을 제외한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표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생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어업종사자로서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토지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가 작성되고 대금지급영수증을 수취하게 된다. 2002.1.1. 이후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면제되었으므로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수취하면 된다.

  • 건물
    건물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나, 일반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입금표나 영수증을 수취하면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공매 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3.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4.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차량운반구
    차량운반구의 취득에 관련된 지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신차량을 구입시에는 자동차제조 판매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2.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구입시는 세금계산서 수취
    3. 일반개인으로부터 구입시 영수증 입금표 등 수취
  • 기타 유형자산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등은 위 건물의 규정에 준하여 지출증빙을 수취하면 된다.

무형자산

  • 영업권 등 무체재산권
    무형자산 중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무체재산권은 재화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거래이고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상품권의 발행·판매 자체는 이 무체재산권 거래와 구분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발비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정규증빙이 필요 없으나 기타지출액은 일반적인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를 수취하면 된다. (참고) 창업비
    창업비는 200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분부터는 비용에 해당한다. 이 경우 창업비는 그 지출비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출증빙을 수취하면 된다.

    1. 회사설립비용:사무실임차료, 세금과공과금 등으로 일반적인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를 수취하면 된다.
    2. 발기인의 보수:인건비 지출액이므로 정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라 원천징수하면 된다
    3. 설립등기비용: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납부영수증을 수취하면 되고, 법무사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매출과 매출차감항목

매 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매 음식 숙박 여객운송업 등 부가가치세법 제36조와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을 교부하여야 한다.

매출차감항목

  • 매출에누리와 지출증빙
    매출에누리에 대하여 법인세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는 매출에누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매출 당시 매출액에서 차감되므로 지출증빙과는 무관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의 부분적인 감량 변질 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매출 당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에는 수정하여 작성 교부
  • 매출환입
    매출환입은 상품 등이 품질차이, 파손, 계약의 취소 등의 이유로 매출처로부터 반송되어 온 것을 말한다
    >>매출환입은 수정(△)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 매출할인
    매출할인이라 함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매출액에서 차감되지만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정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다.

  • 판매장려금
    판매장려금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현물 지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자기생산·취득재화 해당 여부, 주된 거래의 대가에 포함되는지 및 법정 예외를 확인하여 사업상 증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지만, 현물의 구입과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보관한다.

재조,건설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

  • 임원보수, 급료와 임금, 상여금, 제수당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료와 임금 등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정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 잡 급
    일용근로자의 현행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일급-15만원)×6%×45%로 계산하며, 소액부징수와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적용한다. 일용근로자 급여는 정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원문에 수록된 다음 산식은 2004년 지급분에 관한 과거자료로서 현행 계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세액=(일당-일 80,000원)×8%×(1-0.55)[2004.1.1. 이후 지급분] (소득 46011-438, 1999.12.4.; 법인 46012-296, 1999.1.23.)
  • 기밀비?판공비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므로 정규증빙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자금의 지출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결산정리사항으로서 정규증빙수취와는 무관하다.
  • 자가운전보조금
    임직원의 소유차량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임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법인이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법인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자가운전보조금은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든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 등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든지 정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 사용인의 의료비 지원액
    법인이 근로계약조건 및 사규 등에 의하여 사용인이 선 지출한 의료비?학자금?문화생활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당해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지출할 의무 없이 당해 사용인으로부터 그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이를 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동 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복리후생비

  •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구분

    구분인건비복리후생비
    의의근로에 대한 대가
    노동력의 유지를 위한 직접비용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
    노동력의 유지 ㆍ회복을 위한 생산성
    향상목적
    소득세과세
    여부
    근로소득세 과세(비과세소득 제외)지급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며 법정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금액만 비과세
  • 식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현행 식사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식사대는 정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원문의 월 10만원 설명은 2004년 지급분에 관한 과거자료로 구분한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식권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금액의 제한 없이 비과세 근로소득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음식업자 등이므로 지출건당 3만원 초과(2007.12.31이전: 5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 법정복리후생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사용자부담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정규증빙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당해 국민연금 등의 납부영수증과 내역서를 증빙으로 보관한다.

  • 선물대
    창립기념일, 명절, 생일 등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은 지급의 실질과 법정 비과세 요건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선물 구입에 관한 정규증빙서류 수취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인이 직접 구입한 거래인지, 임직원이 거래주체이고 법인이 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인지 등을 구분하여 증빙수취 요건을 확인한다.

    • 선물을 상품권이나 농 축 수 임산물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개인적 공급 등 법정 요건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시가이며 세금계산서는 작성 교부되지 아니한다.
    • 동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다른 매출세액과 함께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법인이 자기사업에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작업복, 작업화 또는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선물대 등을 법정 통신판매로 구입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 및 법인세 신고 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첨부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요건에 따라 증빙수취 특례를 적용한다.
  • 의료비 등
    임직원의 업무상 사고 의료비나 정기 건강진단료는 지급받는 의료기관과 용역의 성격에 맞는 증빙을 수취한다. 개인 의료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을 법인 등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제외범위를 확인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모든 개인의원 지출을 진료내용과 무관하게 일률 처리하지 않는다.

  • 경조사비
    임직원의 경조사비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한 지출액이면 지출결의서 등으로 족하며 정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 피복비
    임직원의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구입대와 여직원의 유니폼 또는 체육복 구입대금은 그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자이므로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 각종 동호회 할동비
    사내 동호회에 지급하는 활동비 보조금은 지급 목적과 업무관련성, 실제 거래관계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와 증빙수취 주체를 판단한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받거나 동호회가 법인을 대리하여 구입한 경우와 독립된 동호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를 구분하고, 지급·사용내역 등 관련 증빙을 보관한다.

  • 각종 시상금

    1. 업무와 관련된 상금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시상금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동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별도의 정규증빙서류가 필요 없다.

    2. 업무와 관련 없는 시상금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시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수입금액에서 실제 또는 법정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경진·경연·경기대회 등은 법정 필요경비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최저한 및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판단한다. 원천징수 대상 지급은 별도의 정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니다. 다만, 다음의 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해당 조항은 폐지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인용하므로 수상자의 적용 관계를 확인한다
      • 직장새마을운동?산업재해예방운동 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 중 1인당 15만원 이내의 금액
      •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중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법정 특수관계인 제외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영업활동비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영업활동비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이 경우 정규증빙서류는 필요없다.

  • 사내행사비
    직장연예비, 체육대회 행사비, 산행대회 행사비 기타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비는 그 거래의 상대방이 사업자이므로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학자금보조액
    임직원이나 자녀의 학자금보조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법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업무관련 교육으로서 사규의 지급기준을 따르고,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교육·훈련 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때 반환하는 조건 등 비과세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예외다.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과세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의 별도 요건을 판단한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보조액 자체는 정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니다.

여비교통비

  • 시내교통비
    임직원의 시내 및 당일 인근지역 출장에 따른 교통비로서 목적지와 업무내용이 기재된 지출결의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수취하면 된다.

    1. 시내버스, 택시:수취의무 없음
    2. 시외버스, 고속버스:승차권 등 수취
  • 렌트카비용
    렌트카업은 영수증 교부대상업종이나,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다.

  • 국내출장비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숙박비·식대 등은 업무관련성과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손금 여부를 판단한다. 사용인이 법인을 대신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거래금액과 법정 예외에 따라 정규증빙서류 수취의무를 확인한다. 정액 일비 등 여비는 출장 목적·기간·업무와 지급규정 등을 고려하여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에 한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초과분은 과세한다. 실비정산이 어렵거나 급여 계정으로 처리했다는 사유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 해외출장비
    해외출장비도 항공요금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출장비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실무적인 관행이다. 항공요금은 정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며,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 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위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해외출장비는 정규증빙의 수취대상이 아니라 회사의 관리목적이라면 항공권, 영수증 등의 증빙을 수취하면 될 것이다.

임차료

  • 부동산 임차료
    임대자가 법인이거나 개인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임차료와 관리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된다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정규증빙서류 수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주택임대의 경우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수취하면 된다. 한편, 회사사택 중 아파트 유지관리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증빙으로 하면 될 것이다

    2. 간주임대료의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주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정기예금이자율* ÷ 365(윤년 366)

      *2026년 10월 28일 현재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연 3.1%이다. 원문의 “2007.9.28.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연 5%”라는 설명은 과거자료로 구분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이 경우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리스료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에게 지급하는 리스료는 금융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정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로부터 임차하는 고정자산 등의 임차료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기업업무추진비

  • 정규증빙의 요건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경조금은 20만원 초과, 그 밖의 지출은 3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지출하는 경우 이외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거래처의 경조금에는 20만원 기준을 적용하며, 국외·농어민 지출 등 법정 증빙특례나 원천징수영수증의 인정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당시 명칭은 접대비)부터는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에 한한다. 이 경우 2000년 하반기부터 발급되고 있는 다음의 법인개별카드도 법인카드로 간주된다.

    구분법인공용카드(기존 법인카드)법인개별카드
    카드형태법인의 신용으로 발급되며, 카드에 법인의 이름만 새겨짐법인의 신용(개인의 신용포함)으로 발급되며, 카드에 법인의 이름과 임직원 개인의 이름이 새겨짐
    출금계좌법인계좌개인계좌 또는 법인계좌
    대금 결제 및 책임법인이 일괄전제
    (전적으로 법인 책임)
    개인이 책임지되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
    사용 범위임직원인 경우 사용가능본인만 사용

    또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하여 통보하는 경우 동 통보서로 지출증빙에 갈음할 수 있다

  •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금액은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그러나 법인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수표?어음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상 동 채권포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채권포기액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된다

  • 현물제공 기업업무추진비
    현물로 제공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세무상 시가로 평가하여 기업업무추진비로 간주하나, 당해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제공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정규증빙서류 수취와는 무관하다.

  • 기업업무추진비관련 지출증빙의 입증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관련성과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법정 적격증빙을 갖추어 보관하여야 한다. 원문의 건당 50만원 기록기준을 현행 의무로 일률 적용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25조·제116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다.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는 상품이나 제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기업업무추진비와 구분된다. 광고선전비를 지출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규증빙의 수취의무가 있다.

지급수수료

  • 금융기관 등의 지급수수료
    금융보험업 법인이 제공하는 법정 금융·보험용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증빙수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받는 모든 수수료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용역의 내용과 특례 범위를 확인하고, 영수증·거래내역 등은 보관한다.

  • 전문용역 수수료

    1. 과세사업자: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2. 면세 인적용역 등: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인지 판단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법정 원천징수 대상이면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3. 일시적 용역 등: 강연료·번역료 등도 지급의 실질에 따라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인지 판단한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와 과세최저한 등 해당 요건을 확인한다.
  • 기술도입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비용(Royalty) 등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조세조약이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면 되고 정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국내에서 공급받은 과세대상 용역이나 권리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대리납부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 부동산중개수수료
    법인이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 공급자의 과세유형과 발급요건에 따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는다. 금융기관 송금과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제출로 증빙수취 특례를 적용하려면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성이 없는 개인이 일시적으로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와 필요경비 등 적용 요건을 확인한다.

  • 기타용역수수료
    청소·경비·전산유지보수·시험검사 등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 용역별 과세·면세 여부에 맞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 증빙을 받는다. 분뇨·폐기물 처리나 소독 등 면세용역을 개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서 정한 의료보건용역·인적용역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와 법정 제외범위를 확인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한다.

통신비

  • 전신전화요금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3호의 지출증빙 수취 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는 이 특례에서 제외된다.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 우편요금
    우표구입비, 우편물발송비는 우체국이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므로 정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 우편대행수수료
    우편물 발송 등을 대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공과금

  • 조세
    세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정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 공과금
    공과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익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공공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이므로 정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다만, 제반벌과금, 산재보험료가산금, 폐수배출부담금, 과태료 등은 정규증빙서류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된다.

판매촉진비

  •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지급의 상대방이 당해 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정규증빙의 수취의무가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고용관계가 없는 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 사은품

    • 손금인정 여부
      법인이 거래처 또는 다수의 고객 중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답례품 등의 증정에 따른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어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 수령자의 소득세과세 여부
      사업자가 자기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사은품을 금전이나 상품권 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축?임산물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현물로 지급 시는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 경품

    • 손금인정 여부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거래처에 다음과 같은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약정에 의한 판촉이므로 판매부대비인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 판촉안내:사전에 모든 거래처에 우편으로 발송
      • 일정기간, 일정품목,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판촉물 무상지급
      • 판촉물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물품임
    • 수령자의 소득세과세 여부
      거주자가 받은 경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수령자를 대신하여 그 경품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포함한다.

    • 경품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경품이 과세재화인 현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자기생산·취득재화 해당 여부, 주된 거래의 대가에 포함되는지 및 법정 예외를 확인한다. 금전·상품권의 지급과 면세재화의 공급은 과세재화의 사업상 증여와 구분한다.

차량유지비

  • 지출증빙
    자동차세(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할 수 있음), 차량보험료, 차량검사비용 등은 정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나, 유류대, 수리비, 세차비, 주차료 등은 건당 지출금액이 3만원 초과(2007.12.31. 이전: 5만원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유료도로 통행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보관한다.
  • 자가운전보조금
    임직원의 소유차량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임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법인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자가운전보조금은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든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 등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든 정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교육훈련비

  • 사원채용경비 및 사내교육비
    사원채용에 따른 연수비, 사내교육용 책자 및 매뉴얼 인쇄비용 등의 지출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 또는 허가 받은 교육훈련기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이므로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 강사료

    • 사내강사료
      사내강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된다.

    • 외부강사료
      외부강사료는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하면 된다.

      1. 강사가 학원에 소속된 자인 경우
        외부강사가 학원에 소속된 자이며 강사료가 당해 학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학원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면 된다.
      2. 강사의 개인소득을 구성할 경우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된 강사활동을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일시적 강연료는 원칙적으로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되 인정되는 실제경비가 이를 초과하면 실제경비를 반영한다. 남은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 20%를 적용하며,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의 과세최저한과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적용한다.

소모품비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소모품비는 정규증빙의 수취대상이다. 법정 통신판매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 및 법인세 신고 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첨부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요건을 갖추어 증빙수취 특례를 적용한다.

도서인쇄비

도서인쇄비는 소모품비와 같은 기준으로 “경비 등 송금명세서”의 제출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증빙의 수취대상이 된다. 그러나 도서인쇄비 중 면세대상인 도서?잡지대 등은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운반비

운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정규증빙수취의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운수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의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와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DHL, Ups, Fedex 등 특급우편 등)로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대행용역은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보험료

보험료는 금융보험용역으로 특례대상이 된다. 따라서 정규증빙의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비치.보관한다.

외주가공비

외주가공비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한다.
  2. 간이과세자나 미등록사업자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과 송금명세서 제출 등 법정 증빙수취 특례 요건을 확인한다. 고용관계 없이 제공하는 가내수공업 용역의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단정하지 않고 계속·반복성 등 거래 실질에 따라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을 구분하여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대손상각비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정규증빙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손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영업외 비용

이자비용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지급대가이므로 정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 은행 등 금융기관 지급이자 및 할인료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금융보험용역이므로 관련기관의 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된다.
  • 사채(私債)이자
    금융보험용역이나 원천징수대상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이자상당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동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기부금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 없이 지급하는 점에서 기업업무추진비와 구분되며, 특정한 단체 등에 지급하는 점에서 광고선전비와 구분된다.

  • 법인의 경우 2005.1.1. 이후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완하여야 한다
  • 또한 특례기부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중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것에 한한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법인의 경우 2004.12.31. 이전까지 지출한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및 제76조 제5항(지출증빙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부금에 대한 일반적인 지출증빙은 회사의 지출결의나 방침과 입금표 또는 송금명세서 및 기부받은 단체 등이 지정기부금 등의 범위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관하면 될 것이다.

위약금, 포상금, 손해배상금(잡손실)

  • 지출증빙서류와의 관계
    법인이 발주법인의 하도급공사를 이행하면서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약금과 포상금 및 손해배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정규증빙서류와는 무관하다.

  • 원천징수
    다음 포상금 등을 임직원이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실제 또는 법정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대회 상금 등의 법정 필요경비, 비과세·과세최저한과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확인한다.

    •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 경진.경연.경기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보로금.상금 등

    아울러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물품의 가액은 수령자 개인의 기타소득이 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의 예로는 다음과 같다.

    •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그러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련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국세청 기타소득 안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상품권 관련 근거: 국세청 질의회신.

추가 근거: 법인세법 제116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국세청 실비변상적 급여 안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통행료 증빙 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증빙수취 주체 근거: 법인세법 제116조.

추가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2026.3.20 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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