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제도
최종 수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개념 등
- 개 념(국내법상의 개념)
회사가 법정 대상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다. 법정 요건에 따라 행사 시 주식가액과 행사가격의 차액을 금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일반회사는 상법 제340조의2 이하,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3 및 시행령 제30조,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특례를 구분한다. - 의 의
1) 해당 기업 측면에서의 의의
- 유능한 인재를 적은 비용으로 조기 획득 가능함
- 종업원과 기업의 의사결정 방향이 기업가치 증대로 일치됨(주인의식 고취)
2) 부여대상자 측면에서의 의의
- 통상적인 급여로는 획득할 수 없는 소득의 창출이 가능함
- 스톡옵션은 권리이므로 상황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손실회피 가능
- 고용자로서의 피동적인 위치가 아닌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참여할 수 있음 - 문제점
- 단기적인 경영지표에 집착한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사업기회 포기
- 주가상승의 요인이 경영성과의 향상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움
- 기업의 비용 과다 발생으로 기업가치 저해 가능성
근거법 및 주요 내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일반회사·상장회사·벤처기업별 현행 법령에 따라 판단하며 세제지원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증권거래법을 현행 공통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근거법 | 상법 일반규정 | 상법 상장회사 특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
| 부여가능법인 | 주식회사 정관 규정 및 등기 필요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상장 여부만으로 일률 배제하지 않음 |
| 부여대상자 | 임,직원 (단, 10% 이상 지분 보유자 및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영향력이 있는 자 및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외) | 임직원 및 법정 관계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제외·예외 요건 별도 적용 | 임직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벤처기업이 해당 기업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의 임직원 및 특정한 외부전문가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제외·예외 요건 별도 적용 |
| 부여 한도 | 발행할 신주·양도할 자기주식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 발행주식총수의 15% 이내 이사회 결의: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 3천억원 이상은 1%, 미만은 3% 정관 근거 및 부여 후 최초 소집 주주총회 승인 필요 | 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 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호의 외부전문가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부여대상·결의 및 위임은 법정 절차에 따름 |
| 행사 가격 (부여일 기준) | - 신주발행: 실질가액과 액면가액 중 큰 금액 이상 - 자기주식: 실질가액 | -신주발행 : Max (시가, 액면가) - 자기주식: 시가 - 시가: 2월, 1월, 1주 평균 | - 신주발행: 부여일 기준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 자기주식: 부여일 기준 시가 이상 - 시가는 법령상 평가방법 적용 - 법정 요건을 갖춘 임직원 등의 신주 인수 방식은 권면액 이상 시가 미만 발행 특례 별도 적용 |
| 행사기간 | 주총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 후 행사가능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원칙적으로 2년 이상 재임·재직 후 행사 사망·본인 책임 없는 퇴직 등 법정 예외 별도 적용 | 임직원: 좌동 법정 외부전문가: 결의일 또는 이사회가 정한 날부터 2년 경과 및 대통령령상 요건 충족 후 행사 가능 |
부여 절차
- 정관의 규정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의 체결
- 신고 및 공시
- 정관에서 정할 사항
-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정할 사항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및 행사기간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신고 및 공시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공시는 상장 여부와 벤처기업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해당 법령과 거래소 규정을 확인한다.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이나 동일한 제출처·기한을 모든 회사의 공통 절차로 제시하지 않는다.
회계 및 세무
회계
주식기준보상 회계는 적용 회계기준과 주식결제형·현금결제형 등 거래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과거 표의 최소가치·내재가치 접근법 선택이나 일률적인 비용인식 면제를 현행 공통규칙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 측정과 비용인식은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의 주식기준보상 규정을 확인한다.
세무
| 구분 | 신주교부형 | 자기주식교부형 | 차액보상형 |
|---|---|---|---|
| 손금 인정 | 법정 요건을 충족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 | 법정 요건을 충족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 법정 요건을 충족한 시가와 약정 매수가액의 차액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주식 |
위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서 열거한 법률에 따른 부여분으로서 발행주식총수 10% 범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손비에 포함된다. 신주교부형과 자기주식교부형의 행사차액은 요건을 갖춘 경우 행사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계상 보상원가와 세법상 손금의 인식 시기와 금액은 다를 수 있다. 자기주식교부형의 행사차액에 관한 해석은 국세청 2026년 법인세 신고안내 175쪽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을 참고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 임직원 등에 적용하는 특례다. 연 2억원, 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 한도와 2027년 12월 31일 이전 부여분 등의 요건을 적용하며 일반회사의 모든 주식매수선택권에 적용되는 비과세가 아니다.
우리사주조합
개념 등
-
개념
종업원지주제란 ‘회사가 경영방침으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라고 정의됨 -
특징
- 투자자가 회사의 종업원이며 비교적 장기보유를 목적으로 함
- 투자대상이 자사 주식임
- 회사가 이를 위하여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함 -
운영형태
분류기준 형태 주식매입 형태 - 공동참가방식
- 개별참가방식자금조달 원천 - 주식매입형
- 저축장려형
- 이익분배형
- Kelso 형관리운영주체 - 회사 관리형
- 종업원단체 관리형
- 외부기관 관리형
우리나라의 종업원지주제도
-
도입 연혁
우리나라의 종업원지주제도가 본격적으로 이용된 것은 1974년 ‘기업의 공개와 건전한 기업풍토 조성을 위한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발표된 ‘종업원지주제도 확대 실시 방안’에 의해 ‘우리사주 조합’이 본격적으로 결성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임 -
특징
- 주식매입형태면에서 공동참가 방식을 취함
종업원지주제도를 실시하려고 할 경우에는 회사의 종업원으로 구성되는 ‘우리사주 조합’을 결성토록 하고 이를 통한 자사주취득에 대해서만 각종 혜택을 부여함- 자금조달원천 측면에서는 주식매입형과 저축장려형을 절충함
우리사주 취득자금은 조합원 출연금뿐 아니라 회사·주주 등의 출연금품과 차입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다. 조합원의 급여에서 적립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은 가능한 조달방법 중 하나이며, 종업원이 언제나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는 아니다.- 관리운영 주체 측면에서는 종업원 단체 관리형과 외부기관 관리형을 절충함
반드시 종업원으로 구성된 ‘우리사주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주식의 취득 및 관리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종업원단체관리형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외부기관 관리형도 가미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종업원지주제도
-
의의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로서 근로복지기본법의 우리사주조합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한다 -
요건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이하 및 하위법령에 따른 설립·조합원 자격·주식 취득 및 예탁 요건을 적용한다 -
조합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모든 종업원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시 재가입에 대한 일정한 제한 -
주식의 취득, 관리에 관한 사항
조합원별 배부방식, 예탁 및 인출에 관한 사항, 인출주식에 대한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우선매입권 부여 -
조합원 자격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근로자와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의 요건을 갖춘 지배·수급관계회사 근로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임원·주주·일용근로자 등의 제외 및 특례는 법과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가입 자격상 소액주주는 주식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3%)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지 확인한다. 이 가입 자격 기준을 아래 증여세 비과세 기준과 혼용하지 않는다. -
주식취득자금의 조달
- 매월급여에서 일정액(율)을 공제하여 한국증권금융㈜이나 은행 등에 적립하는 방법
- 한국증권금융㈜ 등 취급 금융기관의 상품요건에 따라 신주 청약자금 등을 차입하고 계약에 따라 상환하는 방법
- 신주의 청약을 위하여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후에 상환하는 방법
- 조합원 개인의 여유자금으로 취득하는 방법 -
주식의 취득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의 모집·매출에서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총수의 20% 범위에서 우선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그 밖의 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 범위에서 우선배정할 수 있다. 시장과 발행 방식별 의무·예외는 시행령 및 증권 인수업무 규정을 함께 확인한다.
- 대주주 소유주식을 양수하는 방법
- 회사가 법령상 요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주식 또는 취득자금을 출연하는 방법
- 자사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입하는 방법
- 조합원이 인출한 주식을 신규가입 조합원 등이 양수하는 방법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통화·직접·전액 지급이 원칙이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통화 이외의 지급 등이 가능하다. 우리사주조합 출연을 법정 임금·퇴직금의 일반적인 대체 지급 방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
주식의 배분
우선 배정된 주식 등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저소득 조합원 및 장기 근속조합원을 우대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함( 배부기준 : 균등배부, 근속년수 기준, 직급별 배분, 호봉 기준 등) -
주식의 예탁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이 일괄하여 법정 취득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증권금융㈜과 조합이 지주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의무예탁기간은 취득 재원에 따라 다르다. 조합원 출연 재원은 원칙적으로 1년, 회사 등 출연 재원은 법정 범위에서 협의한 4~8년 등을 적용한다. 퇴직 시에도 원칙적으로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인지 확인하며,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별 예외를 별도로 적용한다. -
우리사주조합의 기관
- 조합원 총회
- 이사, 감사 -
기타사항
의결권 행사, 배당금 처리, 주식의 청약, 주식의 양도제한, 조합의 기금조성 및 운영, 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세제상 지원사항
우리사주 조합이 상기에서 설명한 조합요건, 조합원자격, 예탁 및 인출에 관한 사항 등 제반 요건을 갖추어 운영되는 경우에 세제상 지원 혜택이 있음
- 조합원에 대한 지원
- 증여세 비과세
증여세 비과세의 소액주주 기준(발행주식총수 등 1% 미만이면서 주식 액면가액 합계 3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비과세함
- 상속세: 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를 상속한다고 일률적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5호와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비과세는 우리사주조합에 유증 등을 한 재산에 관한 것으로 구분한다.
- 배당소득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비과세는 배당기준일 현재 예탁, 법정 소액주주, 개인별 주식 액면가액 합계 1,800만원 이하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예탁일부터 1년 이내 인출 시 과세 규정과,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력이 있으면 특례를 배제하는 제129조의2도 확인하여야 한다. - 회사에 대한 지원
-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비과세
- 조합운영비의 손금 인정
- 주식취득 보조금 등의 손비 인정
금융상 지원 사항
- 회사에 의한 지원
무이자 자금 대여 가능하며 인정이자 비과세 - 금융기관에 의한 지원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출·예탁주식 담보대출 등은 금융기관의 현재 상품안내에서 취급 여부와 대상·금리·담보·한도를 확인한다.
관련 근거: 벤처기업법 제15조·제16조의3, 상법 제542조의3·상법 시행령 제30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2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추가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시행령 제8조.
추가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추가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자주 묻는 질문
사원 인센티브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사주조합의 개괄 및 설립절차)
사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자세는 기업의 성장의 큰 밑거름을 제공합니다. 이 때문인지 회사에서도 사원 채용시 현재의 스펙만을 보지 않고, 그 사원의 적극적인 자세에 큰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직원 채용시 심리, 적성검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직원의 업무 적극성과 성향을 파악하고자 노력하나, 짧은 시간안에 이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면접시에는 모두 다 활동적이며 회사에 대한 희생정신이 투철한 사원들 같지만, 실제로 그런 사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원들이 모두 회사를 자기사업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한다면, 자연스럽게 적극성을 띄게 될 것이고, 이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해 주고 싶다면 실제로 주인이 되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사원에 대한 종업원 지주제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원 지주제란 '회사가 경영방침으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종업원이 자사주를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종업원 지주제가 본격적으로 이용된 것은 1974년 '기업의 공개와 건전한 기업풍토 조성을 위한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본격적으로 결성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사주의 보유에 대해서 회사와 사원은 각종 세제 상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회사는 적대적 인수, 합병등으로 부터 회사를 지켜낼 수 있는 우호지분을 쉽게 확보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특징은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종업원이 자사주 매입을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닌 공동참가 방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금조달측면에서 종업원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과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공제하여 적립하고, 그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로 관리적 측면에서 조합원 자격관리 및 주식의 취득 및 관리업무를 종업원으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에서 하며, 자사주는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관는 조합장, 이사회, 감사, 조합원 총회로 구성됩니다.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로서 이사의 자격을 가지며,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의 행위를 하며,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됩니다. 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규약의 제정 및 변경,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조합장등 임원의 선출, 기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사회는 조합원 총회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의견진술 및 의결권을 가집니다. 감사는 조합의 재산, 이사의 업무집행를 감사하고, 기타 부정행위 등을 발견했을 시 조합원 총회에 이를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 소속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2. 조합의 조직,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조합규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합규약은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 및 조합기관을 구속합니다. 표준규약 등 참고서식은 한국우리사주조합총연합회 자료실과 한국증권금융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고, 서식의 개정일과 현행 법령을 대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가입신청을 받아 조합원을 구성합니다.
4. 회사의 조합설립에 대한 지원, 조합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안, 기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회사와 조합이 협의를 합니다.
5. 근로자 과반수가 참석하는 조합창립총회에서 조합규약을 확정하고, 투표를 통해 조합 대표자, 이사, 감사를 선임합니다.
6. 창립총회 이후 3주내에 한국증권금융(주)와 자사주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7. 자사주 위탁계약 이후 3주 내에 규약 등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조합 설립을 통지하고, 조합대표자에게 사무를 인계합니다.
이상으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설립절차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운영과 세제상 지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
우리사주조합의 구성 및 세제상 지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앞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설립절차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금조성 방법과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을 구성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자사주를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을 모으는 것인데,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첫째로 회사와 주주 등이 금품 및 자사주를 직접 출연하는 방법입니다.
회사 실적향상에 대한 대가로서 또는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회사 또는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자사주를 직접 출연하기도 합니다.이 경우 회사는 출연금에 대해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조합원 자격이 아닌 지위에서 기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의 요건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를 판단합니다. 30%는 법정 기부금 한도 계산의 기준이지 기부액의 30%를 그대로 공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자기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 장부가액·금품의 손비와 제3자의 기부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출연받은 우리사주조합에게는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 둘째로 조합원이 직접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방법입니다.
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출자하면 연 400만원, 법정 벤처기업등의 조합원은 연 1,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조합을 통한 저가취득 차액도 같은 법 제88조의4 제8항의 요건과 연 400만원(벤처기업등 1,500만원) 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셋째로 조합에서 기금을 차입하는 방법입니다.
조합은 당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증권금융회사,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을 통해 기금의 차입합니다. 한국증권금융의 우리사주 관련 대출상품은 신청 시점의 공식 상품안내에서 금리·담보·한도·우대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금리범위를 모든 상품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자금조성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조성된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매우 중요한데 다음은 조성된 기금의 관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은 조성된 기금에 대해 자사주 취득전까지 한국증권금융, 은행, 또는 보험회사 등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금에 대한 이자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우리사주조합의 운용수익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됩니다.(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나, 이후 조합원이 인출시 조합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자사주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조합원에게 배당금이 분배되어 인출되는데, 조합원이 법정 소액주주로서 개인별 액면가액 합계 1,8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고 배당기준일 현재 해당 주식의 예탁이 확인되는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력이 있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따라 해당 특례가 배제됩니다.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인출하면 그 인출 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회사 등의 출연으로 배정받은 주식은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배정 단계에서 근로소득 과세가 가능합니다. 인출할 때는 과세대상 인출금, 이미 과세한 주식의 제외, 예탁기간 등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구분합니다. 조합원 출연금 중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도 인출 시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출연분이 인출할 때만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끝으로 조합원은 퇴직 등의 사유에 따라 자사주를 현금화하게 되는데, 이때 자사주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4항의 별도 요건을 판단합니다. 1년 이상 보유,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예탁, 액면가액 합계 1,8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주식은 해당 양도차익 중 3,000만원 초과분만 양도소득에 포함합니다. 배당소득 특례의 소액주주 요건을 이 양도 특례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금조성과 세제상 지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혜택 외에도 우리사주조합은 직원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부터 회사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도 활용됩니다.
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추가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