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회보험
최종 수정
사회보험의 개요
인력의 유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인력의 유지이다. 인력의 유지를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사회보험이다. 각각의 근거법령은 다르지만, 회사를 유지하고 인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4대 보험이 있는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이 그것이다. 본 part에서는 상기 4대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사회보험별 의무가입 대상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사업 및 근로자별 적용제외와 가입 특례는 아래 보험별 설명을 확인한다.
- 국민연금(국민연금법시행령 19조):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의 사업장
- 고용보험(고용보험법 8조):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6조):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가입
-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6조):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가입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이다. 일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분담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그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다.
- 다음의 사람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 국민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중인 자를 제외함) -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
당연적용사업장
원칙적으로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
-
가입대상 근로자의 범위
국민연금은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는다. 일반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고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건설일용근로자는 현장별 월 8일·소득기준으로 우선 판단하고, 현장별 제외 대상자는 건설사업장별 합산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공단의 2026년 실무안내는 소득기준을 월 220만원 이상으로 안내한다. 단시간근로자,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 등의 적용제외·가입특례는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의 개별 요건을 따른다. 18세 미만 근로자도 당연가입하되 본인 신청으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연령만으로 일괄 제외하지 않는다. -
신고방법
- 신고기한 : 당해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제출서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등
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민연금제도는 당연적용사업장 및 임의적용사업장의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외국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이 제외된다(국민연금법 제126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국민연금법령에서 정한 체류자격에 따라 적용제외되는 자로서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에 해당하는 자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는 등급표 대신 가입자의 소득을 기초로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한다. 정기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국세청 근로소득자료를 활용하는 사업장은 별도 소득총액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소득자료 미제출 사업장 등 신고대상은 매년 5월 소득총액을 신고한다.
연금보험료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이며 일반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75%씩 부담한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이다.
납부
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상실일 전날이 속한 달까지 납부한다. 취득일이 월 초일이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은 취득월부터 납부한다. 보험료의 납부 대상 월과 납부기한은 구분하며, 해당 월분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진료비 보장 및 질병치료, 건강진단, 재활 및 예방 등의 광범위한 의료비용을 공적인 보험의 형태로 제도화한 것으로 2000년 7월 1일 직장의료보험조합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당연적용사업장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와 공무원·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법정 현역병 등과 무보수 선출직 공무원은 제외되며, 시행령 제9조의 비상근·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위 제외 근로자만 고용하는 사업주 등도 별도로 판단한다.
5인 미만 특정 업종을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분류하거나 근로자 3분의 2 동의를 일반적인 직장가입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안내한다. 국민연금의 월 8일·60시간·소득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적용대상이 되거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신고는 법정기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여야 한다.
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이며 일반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3.595%씩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0.9448% ÷ 7.19%(약 13.14%)로 별도 산정한다. 과거 표준보수월액 등급표를 현행 보험료 계산에 사용하지 않는다.
회사는 실제 보수와 자격변동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행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공단이 고지한 보험료를 납부한다. 보수총액에 따른 정산금액과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공단 안내를 확인한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자체의 적용제외와 개별 근로자의 적용제외를 구분한다.
- 적용제외 사업: 법정 시공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또는 법정 면적 이하 건축·대수선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등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일괄적용·공사규모 변경 등 예외도 별도로 확인한다.
- 적용제외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법 제10조와 시행령 제3조의 범위·가입특례를 따른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근로자나 선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 제외하지 않는다.
- 농업·임업·어업: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제외이나,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여부와 실제 업종을 확인한다.
- 단시간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는 적용한다.
- 외국인: 체류자격 등에 따른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의 적용·가입특례를 별도로 판단한다.
65세 이후 신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고용보험법 제4장·제5장 적용제외를 따로 판단한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계속고용은 예외다. 60세 이후 신규 고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제외하지 않는다.
신고관련 사항
- 신규신고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1부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기존신고
일반사업은 신고한 보수 등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며, 건설업·벌목업 등 법정 자진신고 대상 사업은 개산·확정보험료 신고 체계를 적용한다. 개산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보험연도 3월 31일, 확정보험료는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연도 중 보험관계 성립·소멸과 단기간 사업 등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7조·제19조의 별도기한이 적용된다.
보험료의 납부
일반사업은 월별 부과·고지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건설업·벌목업 등의 자진신고 대상 사업은 별도의 신고·납부 체계를 따른다.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재해보상을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적용대상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규모 건설공사나 상시 1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는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적용제외 사업은 별도로 판단한다.
- 공무원·군인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법정 제외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신고
신고방법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과 같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출퇴근재해는 법정 방식에 따라 구분하며, 실제 적용요율은 해당 연도 고시를 확인한다.
과거 자료인 2002년 산재보험료율은 0.4 - 31.9%의 범위로 안내되었다. 이 수치를 현행 보험료 계산에 사용할 수 없으며, 2026년 보험료 계산에는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서 해당 사업종류의 요율과 출퇴근재해요율을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개별 사업장의 적용요율로 대신 사용할 수 없다.
납부
고용보험의 경우와 동일하다.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3조,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 안내,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안내, 건강보험공단 연혁.
추가 근거: 국민연금법 제126조, 국민연금공단 가입 안내.
추가 근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추가 근거: 국민연금법 제6조.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꼭 들어야 하나?
창업 후 종업원을 고용하게 되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 중 하나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그 고민은 더 크기 마련입니다.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신경쓰지 않아 보험료를 누락하여 한꺼번에 추징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흔히 말하는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기본성격, 보험료 책정방식, 가입대상, 보험료 관장기관 등이 제각각이라 사업을 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보험업무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4대보험은 그 가입대상, 보험료 책정기준 등을 상호 통합해가는 과정이며, 보험료 납부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대보험은 어느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할까요? 과거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면 고용,산재보험의 영향 때문인지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만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4대보험은 각 보험의 법정 가입요건과 적용제외를 따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사업장가입과 고용·산재보험의 근로자성 및 사업주 특례는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이사라는 명칭만으로 네 보험 모두의 당연가입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연적용 사업장의 경우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의 가입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중의 재해 및 실직등에 보험급여를 공단에 청구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자신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체납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있고 법정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부인하는 것만으로 사회보험 가입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1인창업 법인사업자에게도 보험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초창기라 뚜렷한 수익구조도 창출 하기 전에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를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각각의 적용제외 요건과 증빙을 관할 공단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무보수 확인서 제출만으로 네 보험 모두가 일괄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산재보험은 실제 근로자성이나 사업주 특례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사회보험제도는 종업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근로자 고용시 수령가능한 국가지원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불가피하게 발생되며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국가로 부터 근로자 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 진다면, 사업주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는 취업취약계층을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다음 수치는 고용24의 2025년 10월 1일 수정 안내에서 확인한 내용이며, 실제 신청은 채용일에 적용되는 최신 고시와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상 구직자는 구직등록과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이수자격은 이수일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수면제자 등은 별도 조건을 적용합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연간 최대 지원금 | 6개월 지급액 |
|---|---|---|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 대규모기업 | 360만원 | 180만원 |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인원은 직전 보험연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소수점 버림), 10명 미만 사업장은 3명이며 최대 30명 한도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간 6개월마다 신청하고, 법정 취약계층 등은 최대 2년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회차 신청기한은 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최신 고시의 기업구분·대상자·제외요건 및 적용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표만으로 수급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이며,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등인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1588-1919)를 통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보험료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내가 받는건 뭐가 있나?
일정액의 봉급을 받고 살아가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총급여의 8%이상 되는 4대 보험료를 매달 떼고 지급받는다면 당연히 위와 같은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부담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나누어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사회보험은 각 보험의 지급사유와 수급요건을 충족할 때 급여를 제공합니다. 재직 중 근로소득이 있어도 건강보험 진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장애·사망, 실업, 업무상 재해 등에 대해서도 보험별 법정 요건에 따라 급여를 판단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가입대상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서로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1952년 이전 출생자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합니다. 사망시까지 나오니 꽤 든든합니다. 연금액은 꽤 복잡한 산식에 의해 산출돼서 기술하기는 힘드나, 산식을 살펴보면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본인의 가입기간·소득이 반영됩니다. A값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이며, 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 소득을 재평가한 평균입니다. 최근 3년간 본인의 총급여액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반환일시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출생연도별 지급연령(60~65세)에 도달한 경우 등에 납부한 보험료에 법정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60세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국적상실 등 다른 지급사유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 장애연금 2016년 11월 30일 이후 초진을 받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초진일과 연금보험료 납부에 관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가입기간 중 발병한 경우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장애등급 1~3급은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전 초진한 경우에는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초진일과 가입기간 등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등의 사망 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 중 법정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입니다. 자녀는 25세 미만, 손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각각 법정 장애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부모·조부모는 출생연도에 따른 60~65세 또는 법정 장애요건을 적용합니다. 배우자에게 위 연령제한을 일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하고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80조가 정한 유족의 범위·순위와 지급요건에 따라 장제부조적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연금액과 법정 사망일시금액을 비교하여 차액 지급 여부를 판단하므로,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나이에 상관없이 아플 때 적용됩니다. 질병, 부상 등에 의해 치료를 받고 치료비의 일부를 공단이 대신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혜택(급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에 대하여 진찰•검사•약제지급•수술•재활•입원 등에 대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일정액을 공단에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요양비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 요건에 맞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등에 지급합니다. 가정산소치료·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등도 처방과 품목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등록 장애인이 법정 대상 보조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요건에 따라 구입금액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임산부의 진료비 지원을 통한 출산의욕 고취를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의 일부를 공단에서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액 상한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중 산정대상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이 초과액을 부담합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등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을 때 수령할 수 있는 급여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다양한 급여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용•산재보험을 통해 수령 가능한 급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근거: 국민연금공단 연금용어 설명.
추가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사망일시금 근거: 국민연금법 제80조.
추가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추가 근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무슨 혜택이 있나요?
지난 주 살펴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의 노후와 건강을 위해 다양한 급여를 마련하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급여를 통해 혜택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실업과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예술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사업주 특례 등도 있으므로 각 보험의 법정 적용요건을 따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관련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전부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또한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분이 보수의 0.9%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비교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으며, 회사사정에 따른 근로자의 퇴사시에도 비교적 덜 미안하실 겁니다. 그럼 고용, 산재보험의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실업이라는 위험으로 부터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상황으로 부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회사로 부터의 퇴직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의 일정액을 지원합니다. 근로자가 자비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직접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고, 회사에서 훈련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 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해당 사업의 대상·훈련과정에 따라 지원율과 한도가 달라지므로 80%를 공통 상한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주 훈련도 기업유형·과정별 지원율과 연간 한도를 구분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보험료 납부액 240%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도 있으므로 해당 연도 공고와 최소 지원한도 등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자가 직업훈련을 통해 좀더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의 일정액을 지원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사업별로 지원대상·과정·자부담률이 다르며, 일부 대상·과정에는 전액지원이 가능합니다. 훈련장려금도 출석률 등 별도 지급요건에 따르므로 해당 사업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실업자가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재취업과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 사실이 확인되야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다양한 급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기한으로 재취업기간 수급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120일~270일입니다. 이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12개월인 수급기간과 구분하며, 법정 사유에 따른 수급기간 연장은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일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 시에는 급여지급이 중단됩니다.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급여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월 상한 160만원)로 구분하며, 부모 함께 육아휴직 등 특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일반 90일, 미숙아 출산 100일, 다태아 임신 120일이며, 고용보험 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별도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기업 구분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나머지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이 법정 상한 내에서 지급하며 회사는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이 법정 상한 내에서 지급합니다. |
| 대규모기업 |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이 법정 상한 내에서 지급합니다. |
고용24 안내상 고용보험 지원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이며, 최초 유급기간 이후에는 회사의 법정 차액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신청기한은 휴가기간과 수급요건에 따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근로자가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근로자 또는 유족들에게 요양비용 또는 보상성질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통원 등 필요한 요양을 받습니다.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며,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요양보상 책임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에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가량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를 휴업급여라 합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난 뒤에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 장해급여, 간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치유가 되었으나,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장해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장해급여라 합니다. 치유 후 법정 간병 필요요건을 충족하면 간병급여가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1일 지급기준액은 전문간병인 상시 53,060원·수시 35,370원, 가족 등 상시 46,250원·수시 30,830원입니다. 실제 지출액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 등 지급조건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급여,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들에게 평균임금의 최대 67%의 금액이 매월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데 이를 유족급여라 합니다.(일시금 가능) 유족보상연금은 유족의 자격·순위와 법정 수급권 상실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자녀의 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25세 미만이며 장애요건 등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 도달만으로 모든 유족의 연금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후순위자 승계 여부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12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법정 최고·최저금액을 적용합니다. 유족이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장례에 든 비용을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고용, 산재보험의 급여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앞에서 근로자분들을 위한 큰 혜택이라고 설명드렸지만, 사실 글을 쓰다보니 별로 받고 싶지는 않은 급여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괄적 사항들만 설명드렸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부분이 알고 싶으시면 산재보험관련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고용보험관련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안내, 간병급여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추가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66조.
추가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추가 근거: 고용보험법 제48조·제50조.
국가에서 4대보험료를 지원한다는데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보험은 지원대상과 신규가입 이력 등을 각각 심사하므로 같은 기준으로 일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불안정한 노후와 실직으로 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지원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4대보험이 시행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4대보험적용 사업장도 요건에 해당되면 국고지원금을 보조 받을 수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안내에서 일반 근로자 지원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 등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미만·종합소득 연 4,300만원 미만 등의 요건도 함께 적용합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신청 사업장의 가입이력 제외 등 세부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의 각각 80%를 지원하되, 2026년에는 각각 월 최대 87,400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면 노사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 95,000원 중 76,000원을 지원하여 각각 19,000원을 부담합니다. 지원기간은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중 최대 36개월이며 지원이력 등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지원은 고용보험료 지원 고시에 따른 월 보수·피보험자 수·신규가입 이력·재산과 소득·지원 상한 및 기간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월 87,400원 한도를 고용보험에 적용하거나 두루누리를 근로장려금 산정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요건과 지원금액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서면제출도 가능하고, FAX를 통한 서류전송도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EDI(http
국민연금 지원신청 월분 보험료를 사업장 단위로 납기 내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공제하여 고지합니다. 다음 달에 공제할 당월분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지원 방식과 정산은 해당 보험의 적용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전달에 보험료를 지연납부하시거나 일부미납하신 경우라면 해당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원은 신청시점과 각 보험의 요건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을 미루지 말고 관할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7월 중순까지라는 일률적인 신청기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도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보험의 대상과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2019년 7월 가입기간 제한이 폐지되었으므로 개업 후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실제 사업영위 등의 요건과 제외사업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 외에도 일정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이나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등은 법정 요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는 산재보험 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노무제공자 제외) 등 시행령 제122조의 범위와 공단 승인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합니다.
보험료와 급여는 고용보험·산재보험별로 해당 연도 고시의 기준보수, 요율과 수급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의 보수등급·월보험료·급여액 표는 현행 수치로 확인되지 않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입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용 가능한 등급과 보험료, 급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가입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며, 신청 유형에 따른 확인서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농림어업인 고용보험 가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