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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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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사와 관련된 규정은 취업규칙 및 부속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라 함은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입퇴사, 상벌규정 등 각종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이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의 제정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작성을 강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는 무효로 하고 있다.

취업규칙은 다수의 근로자와의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근로관계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취업규칙의 작성

  • 근거법률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반드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강제되어 있다.
    또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노동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97조).
  • 취업규칙의 구성
    취업규칙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3조).
    - 시업 ? 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 ?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성별·연령·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할 사항

취업규칙의 신고

취업규칙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취업규칙(변경신고 시 변경 전후 내용을 비교한 서류 포함)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취업규칙 부속규정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한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일반적으로 부속규정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규정은 복무규정, 상벌규정, 퇴직금규정 등이 있다.

추가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

신고서류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사업자등록을 한 후 4대 보험 및 인건비에 대한 의사결정 시 최저임금이 어느정도인지 고민을 하게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각종 제재가 있으니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 문단의 금액과 수습 감액 설명은 2012년 당시의 과거 안내이며 현행 임금 산정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사장님)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2012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 및 일급 36,640원(8시간 기준)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습직원을 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자의 경우 10% 감액적용(시급 4,122원, 일급 32,976원)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일급 82,560원(8시간 기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약정한 임금 일반을 10% 줄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대하여 널리 알려야 하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임금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급으로 사업 시행시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용자의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의무 위반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며 병과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의 연대책임은 별도로 구분합니다. 도급인이 근로감독관의 연대책임 이행 시정지시를 받고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사업 초기 대표자의 사회보험 적용은 보험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대표자의 보수와 사업장·가입자 요건에 따라 직장가입 또는 지역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지역가입이 없으며 대표자의 근로자성이나 사업주에 대한 개별 가입 특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회의사록 제출만으로 4대 보험을 일괄 유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 결정에 따른 보험료와 세무상 영향은 실제 보수와 각 보험의 적용 요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 근거: 최저임금법 제3조·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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