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유치
최종 수정
우수기술인력 유치의 지원도
벤처기업에 있어서 우수기술인력의 유치는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요인 중의 하나이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우수기술인력 유치지원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연구소 설립의 지원이다. 연구소 설립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외부인력에 대한 스톡옵션제도 도입 및 교수 ?연구원의 겸직허용제도 등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병역특례연구요원제도 개선, 우수한 기술인력의 벤처기업으로의 유입을 돕고 있다.
정부는 연구소설립과 관련하여 교수?연구원을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당분야 교수?연구원을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교수 ?연구원의 겸직허용제도를 두고 있다. 해당 교수 및 연구원은 벤처기업에 취업하기 위하여 당해 소속기관의 장(대학의 장, 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거 원문은 1998년 10월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벤처기업 부설연구기관의 지정기회와 전직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당시 제도에 관한 원문 기록이며 해당 개정문을 직접 대조한 현행 안내가 아니다. 현재의 지정신청과 전직은 아래의 현행 절차 및 해당 연도 공고를 따른다.
연구소 설립
연구소 설립의 개요
벤처기업의 경우 자금과 인력의 규모가 적고, 수익기반이 취약하므로, 생존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우수기술력의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소가 필요하며, 연구소 설립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제도가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두 가지 형태의 연구소를 인정하고 있으며, 양자의 개괄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 전담부서 |
|---|---|---|
| 명칭 | 센터,연구소,본부 등의 명칭 사용 | 연구실,연구부,개발부,개발실 등의 명칭 사용 |
| 인적요건 | 기업규모에 따라 2인 이상에 10인 이상으로 다양 | 전담요원 1인 이상 |
| 지원제도 | 연구개발유형 벤처기업 확인은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으로 조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성장성 등 다른 요건은 별도로 확인. | 병역특례신청 불가 |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설립절차
연구소 또는 전담부소의 설립신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접수한다. 협회에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확인절차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종합평가를 거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설립절차가 완료된다. 설립·변경신고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완·현장조사 등 법정 불산입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 전담부서 | |
|---|---|---|---|
| 요건(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2026년 2월 1일 시행) | 인적요건(*) | 연구전담요원수(*)
| 1인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 |
| 물적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시설(연구공간 및 연구기자재)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 구비서류 | 현행 시행규칙 제3조·제4조에 따른 신고서와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기자재·연구인력 현황, 조직도, 도면·사진 등을 제출한다. 기업유형·연구인력 수 등에 따른 추가서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구분하며, 연구인력 10명 이상 연구소의 안전 관련 예산 등 조건부 서류는 해당 요건을 확인한다. | ||
| 증빙 관리 | 학력·자격·연구경력, 인력의 전담 여부와 연구공간 등 인정요건을 입증할 자료를 관리한다. 적용받는 세제·병역 지원의 증빙은 각 제도에 따라 별도로 보관하며, 모든 기업에 동일한 고정 개수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 ||
| 소재지 |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직원 및 연구시설은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연구소 등의 소재지를 2개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하나의 연구소 등을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나누는 경우에는 각 주소지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해야 한다. 연구전담요원 수는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를 합산하며, 소재지마다 별개의 연구소로 인정받는 경우와 구분한다. | ||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조건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ㆍ기능계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연구소내에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전문대학 자연계분야 졸업자 등은 법정 연구경력 요건을 확인한다. 전문학사는 원칙적으로 2년,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1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력(전문학사 취득 전의 경력 포함)을 적용하며 산업기사 등 기술자격별 기준은 별도로 판단한다. 기능사 등 다른 자격 유형과 산업디자인·인정대상 서비스 분야의 학력 특례도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확인한다.
설립 후 신고 사항 등
- 변경신고
기업명, 연구소장, 연구인력, 연구공간·소재지 등 법정 신고사항의 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반기 일괄신고를 일반원칙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기자재 변경의 구체 신고대상은 현행 신고요령과 신고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한다. - 실적보고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매년 4월 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의무 불이행시 연구소 등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실제 입력·접수기간은 해당 연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안내를 확인한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한 지원제도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가 있다.
| 구분 | 연구소 | 전담부서 |
|---|---|---|
| 조세지원 | 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②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구비서류 | ③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해당사항 없음 |
| ④ 중소기업 판정시의 특별조치 | 해당사항 없음 | |
| ⑤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과세 감면 | ||
| 자금지원 | ⑥ 특정연구개발사업: 인정받은 연구소와 전담부서 모두 법령상 참여 가능. 세부 자격은 사업 공고 확인 | |
| ⑦ 산업기술 분야 연구개발 자금지원: 연구소·전담부서의 참여자격은 해당 연도 사업별 공고 확인 | ||
| 병역특례 | ⑧ 전문연구요원제도 | 해당사항 없음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지원대상·혜택은 제도와 사업별로 다르다. 인력·시설 등 인정요건과 실제 활용할 지원제도를 함께 비교하여 선택한다.
상기 지원제도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당기발생액의 25% 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액의 50% 방식으로 구분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없거나 직전연도 발생액이 직전 4년 평균보다 적은 경우 등에는 증가분 방식을 선택할 수 없다.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는 별도 체계로 구분한다.
미공제 세액의 이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현행 10년 원칙과 발생 시기별 경과규정을 확인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도 해당 공제의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격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한다. 공제율은 자산·기업규모·투자시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 제11조의 10%를 모든 투자에 적용하지 않는다. 미공제분 이월은 제144조의 원칙과 경과규정을 따르며,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시설·공제별로 별도 판단한다. -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는 2028년 말까지 60%,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외 부동산은 45% 경감한다. 법정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소는 15% 추가경감 요건을 별도로 적용한다. 취득 후 1년(신축 토지는 2년) 이내 인정, 추가경감의 기술심의기한 등 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 후 4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폐쇄·전용 등은 해당 감면세액 추징사유다. - 중소기업 판정시의 특별조치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 중소기업 판정은 업종별 매출액, 독립성 등 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개별 특례에서 정한 인원 산정 기준은 해당 특례별로 확인해야 한다. -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과세 감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수입물품의 관세감면은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기관·물품 요건을 따른다.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은 별표 1의2의 물품, 시약·견본품 및 법정 용도의 부분품·원재료 등을 구분한다. 수입신고일에 적용되는 별표와 개정 부칙의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 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지원
기업부설연구소가 신청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대상·전담기관·출연조건은 해당 연도 정부사업 공고에 따라 확인한다. 과거 기술개발촉진법과 옛 부처명을 근거로 지원을 확정하지 않는다. - 전문연구요원제도
전문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채용하는 석사 이상(중소기업의 보충역 대상자에 대한 학력요건 특례는 병역법상 별도 요건 적용)의 연구원에 대하여 연구분야에서 36개월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병역법 36조 및 39조).
교수 및 연구원의 겸직 허용
교수 및 연구원의 겸직허용의 개요
정부는 1998년 12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하여 교수ㆍ 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 ㆍ 직원으로의 겸직을 허용한 바 있다.
현행 근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이다. 법정 대상 교육공무원 등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은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겸직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는 시행령 제11조의2의 현행 열거를 따른다. 구 한국원자력연구소법·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기관 목록을 현재 대상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위 1998년 설명의 법명은 당시 연혁으로 구분한다.
겸직 교수 ㆍ 연구원의 채용절차
겸직 교수ㆍ 연구원의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 벤처기업 임ㆍ직원 참여 여부 협의
교수ㆍ연구원 등과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임ㆍ직원으로의 참여여부 등을 사전 협의. - 교수 ㆍ연구원의 겸직허가
겸임ㆍ겸직을 희망하는 교수 또는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 임ㆍ직원 겸직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임 ㆍ직원 고용 및 신고
벤처기업은 겸직ㆍ겸임 교수 및 연구원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여부를 각 보험의 사업장·근로자 요건과 신분별 적용제외 및 특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겸임ㆍ 겸직 대상 교수 및 연구원의 범위
겸임·겸직 대상은 법 제16조의2의 교육공무원 등과 시행령 제11조의2의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인지 확인한다. 소속기관과 신분에 따른 허가 요건을 적용하며, 과거 기관명 목록만으로 현재 자격을 판단하지 않는다.
병역특례 제도
병역특례 제도의 개요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벤처기업 등의 기술개발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수기술인력(원칙적으로 석사 이상 학위취득자이며 중소기업의 보충역 대상자에게는 별도 학력요건 적용)에 대하여 일정기간 지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벤처기업 등은 고급인력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고급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함으로써 병역의무 대신 기업에서 지속적인 연구업무(복무기간: 36개월)에 종사함으로써 본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병역의무로 인한 공백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과 전문연구요원의 전직은 현행 병역법령 및 해당 연도 공고에 따라 판단한다. 과거 벤처기업 우대나 의무종사 2년 기준을 현재 모든 대상자의 공통요건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병역지정업체 지정절차
병역지정업체의 지정절차는 신청, 추천, 선정 및 통보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병역지정업체 지정절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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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신청(병역법 시행령 제73조)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받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지정업체의 선정 및 추천권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대상
자연계 연구기관은 원칙적으로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창업기업의 경우 1명 이상, 그 밖의 중소기업은 2명 이상으로 구분한다. 통합 석·박사과정 수료자 등 인력 인정범위와 기관별 세부 선정기준·신청대상은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및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한다. - 신청접수
신청접수는 해당 연도 공고에 정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의 접수기관에 하여야 한다. -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해당 연도 상·하반기 선정 공고의 접수기간에 따른다. 업체 선정신청과 개인의 편입신청은 별도 절차다. -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서와 인적·물적 요건을 확인하는 자료 등은 해당 연도 공고의 제출서류와 접수방법을 따른다. 2026년 하반기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우편·방문접수는 받지 않았다.
-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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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연구기관 지정 추천
병역특례연구기관 지정추천권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는 해당 연도 공고와 추천요령에 따라 선정대상 업체를 병무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병역특례연구기관 선정ㆍ통보
병무청장이 병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병역특례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연구기관별 배정인원을 최종 결정한다.
병무청장은 병역특례전문연구기관 선정결과를 지정업체 지정 및 추천권자와 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관할 지방 병무청장은 지정업체의 자에게 지정업체선정증서를 교부한다.
전문연구요원 배정절차
- 지정업체의 소요인원 통보(병역법 시행령 제77조)
업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을 매년 6월 30일까지 선정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추천권자는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절차로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신규업체 선정신청의 필요인원 제출은 해당 공고에 따른다. - 지정업체별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결정 및 통보
병무청장은 연구분야별 배정인원을 결정하여 연구소의 규모, 예정 채용인원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연구기관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배정내용은 지방병무청을 통해 병역특례 지정업체에 통보된다.
전문연구요원 편입절차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과 개인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은 별개의 절차다. 기업부설 자연계 연구기관의 업체 선정 추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맡고, 개인의 편입 여부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한다.12
일반 편입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와 국방부령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업체의 장은 배정인원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정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원서를 제출한다. 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원서는 해당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송부해야 한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업체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선발과 편입
편입대상자 선발은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교육부장관이 담당한다. 교육부장관의 선발 권한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편입대상자에 한정된다. 선발 명단은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선발된 편입대상자는 박사학위과정 수료일의 14일 전까지 편입원서를 업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업체의 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편입 여부를 결정해 업체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전문연구요원 전직절차
전문연구요원의 승인전직은 원칙적으로 편입한 때(전직 후에는 옮긴 때)부터 1년 6개월, 산업기능요원은 6개월이 지난 경우에 가능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폐업·선정취소·휴업, 임금체불, 부당해고,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의 전직 등은 시행령 제85조의 사유별 요건을 따로 적용한다.
전직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옮겨야 한다. 다만 기본기간 경과 후의 승인전직, 박사과정 관련 전직,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의 전직 등 제85조 제3항 제1호·제2호·제7호의 경우는 14일 이내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병무청장이 법정 범위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직 신청은 원칙적으로 복무 중인 업체의 장을 거쳐 제출하며, 부당해고 확정 등 법정 사유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업체 선정·개인 편입·전직을 같은 절차로 취급하지 않는다.
관련 근거: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추가 근거: 기초연구법 제14조,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신청 안내: 2026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사전안내.
추가 근거: 벤처기업법 제2조의2,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 제9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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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78조·제78조의3, 2026.10.2 시행본. 일반 편입과 자연계대학원 편입대상자의 선발·편입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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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73조. 자연계 연구기관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 ↩︎
자주 묻는 질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벤처기업 근무와 군복무대체)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산업체의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지정업체·개인 편입요건과 복무기간이 다릅니다. 전문연구요원은 36개월,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입영대상자 34개월·보충역 23개월이므로 모든 제도를 3년 복무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업부설 자연계 연구기관은 병역법령의 연구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추고 선정추천권자의 해당 연도 공고에 따라 신청합니다. 벤처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정되거나 개인이 편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류와 접수처도 그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무청 안내상 일반 선정은 6월 말까지 신청, 7월 말까지 추천, 11월 선정의 흐름입니다.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는 1월 말 신청·2월 말 추천·5월 선정의 상반기 절차도 있습니다. 매년 2월·8월 10일을 모든 신청의 공통기한으로 사용하지 말고 해당 연도 일정과 대상 유형을 확인합니다.
인원 배정
지정업체 선정과 다음 연도 인원 배정은 별개입니다. 업체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필요인원을 6월 30일까지 선정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은 분야·기관별 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신규업체 등의 제출 절차는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개인 편입과 전직
개인의 학력·전공·병역처분·복무기관 등 편입요건은 병역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하되 보충역의 별도 학력요건과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절차를 구분합니다.
일반 편입은 본인이 편입원서와 구비서류를 업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업체의 장이 배정 범위에서 추천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는 절차입니다. 졸업한 다음 달에 선정추천권자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일률 안내하지 않습니다. 박사학위과정의 선발·편입과 전직은 별도 법정 요건·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병무청 복무기간, 병역지정업체 선정, 인원 배정, 병역법 시행령 제78조·제78조의3.
우수인력유치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연구소 설립절차)
벤처기업의 경우 자금과 인력의 규모가 적고, 수익기반이 취약하므로, 생존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우수기술력의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소가 필요하며, 연구소 설립과 관련된 조세지원, 자금지원과 앞에서 살펴본 병역특례등 지원제도가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관련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모두를 연구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란 센터,연구소, 본부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기업 10명, 중견기업 7명, 중기업 5명, 소기업 3명(창업일부터 3년까지 2명), 벤처기업 2명 등 기업유형별 연구전담요원을 갖추어야 하며, 연구개발 전담부서(병역특례신청불가)는 연구실, 개발부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상시 연구전담요원 1인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설립신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접수하며, 1차 서류심사 후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확인을 거치며, 최종적 종합평가 후 "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설립·변경신고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완·현장조사 등 법정 불산입 기간은 제외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자격은 자연계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산업기사·기능사 자격 취득자,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등도 유형별 연구개발 경력 요건을 갖추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인정대상 서비스 분야의 특례와 그 밖의 인정 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규칙 제2조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경우 연구개발활동에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시설(공간 및 연구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현행 시행규칙의 신고서와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기자재·인력 현황, 조직도, 도면·사진 등을 준비합니다. 기업유형·인력 수 등 조건별 추가서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은 신고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학력·자격·전담 여부 등의 인정요건을 입증할 자료를 관리하되, 모든 기업의 제출·비치 서류를 15개·8개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연구소의 설립 후 기업명, 연구소장, 연구인력, 연구공간·소재지 등 법정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반기 일괄신고를 일반원칙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기자재 변경의 구체 신고대상은 현행 신고요령과 신고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행하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하여 매년 4월 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의무 불이행시 연구소 등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설치한 후 국가 산업발전에 혁신적인 신기술이 개발될 경우 이를 상용화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부의 자금지원이 있습니다.
2026년 6월 3일부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용어는 신기술(NET) 지정입니다. 지정신기술은 금융·기술·홍보 등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지정만으로 개별 기업에 직접 출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원과 신기술적용제품 우선구매는 해당 사업의 공고·선정·적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연구소설립과 이후 자금지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연구소에 대한 세제상 지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근거: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연구인력개발관련 세제상 지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에서 우수인력유치를 위한 연구소 설립과 병역특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연구인력개발에 관한 조세법상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회사에서 발생되는 연구및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뿐 아니라 일정금액의 세액공제라는 추가혜택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조)라고 합니다. 공제대상 비용의 범위와 귀속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상 비용을 계상했거나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액공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연구개발 활동·인력·비용 및 증빙 등의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당기발생액의 25% 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액의 50%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없거나 직전연도 발생액이 직전 4년 평균보다 적은 경우 등에는 증가분 방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은 별도 공제체계입니다.
다음 두 항목의 2012년 말까지 적용되는 공제·면제 설명은 과거 자료입니다. 현행 제도와 구분하여 보셔야 합니다.
두번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1조)입니다. 2012년 말까지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리스에 의한 투자와 중고설비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6조)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경우 2012년 말까지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 됩니다. 또한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도 2012년 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부동산은 4년, 자동차는 2년 간의 사후관리 규정이 있으므로 정당이유 없이 처분 또는 용도변경시 지방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연구소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는 중소기업 60%,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외 부동산 45% 경감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요건을 따릅니다.
네번째, 연구개발용품의 관세감면은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기관·물품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 1의2의 물품, 시약·견본품 및 법정 용도의 부분품·원재료 등이 해당하며, 수입신고일에 적용되는 별표와 개정 부칙의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 중소기업 판정은 업종별 매출액과 독립성 등 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연구전담요원에 관한 인원 산정은 개별 특례의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도 해당 특례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연구,인력개발관련 혜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훌륭한 인력과 우수한 기술이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위의 서술된 내용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추가 근거: 관세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공제요건 참고: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