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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정의와 확인제도

최종 수정

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의 특징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첨단 신기술이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사업의 위험이 매우 높지만, 성공하였을 경우의 기대 수익도 대단히 높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의 할 수 있음, 벤처를 일반기업과 달리 구별하는 성향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

높은 위험 수준 / 높은 기대 수익 / 첨단 기술력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 신규 시장 창출 / 왕성한 창업가 정신

벤처기업의 법적 정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2에 의한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벤처 확인 유형별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요건기 준
벤처투자기업1. 적격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의 합계가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1. 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2호 제작자 중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기업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중 하나 보유
2.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3.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업종별 기준 이상일 것. 다만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비율 기준 적용 제외
4.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혁신성장유형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거쳐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예비벤처유형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기술성·사업성 평가

위 표는 유형별 주요 요건의 요약이다. 연구개발비 비율 등 업종별 세부기준과 평가 요건은 벤처기업확인시스템의 유형별 요건에서 확인한다.

벤처기업 확인 절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업개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의 2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시장 진입이 어려운 사업 초기에 인적·물적 자원조달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분야 및 대상

벤처유형주요요건
벤처투자유형적격투자기관의 투자실적 등 법정 요건 충족
연구개발유형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중 하나를 보유하고 연구개발비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요건 충족
혁신성장유형기술성·사업성 평가
예비벤처유형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기술성·사업성 평가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지원분야 및 대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기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온라인 신청
    벤처기업확인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에서 유형별 확인요건을 살펴보고 신청한다.
  • 전문평가기관 평가
    신청유형에 따라 제출서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확인요건을 평가한다.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의결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확인서 발급
    벤처기업확인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하며, 시스템에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문의처

벤처기업확인기관 상담센터: 1566-6487

벤처기업 지원내용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 금융, 인력, 해외진출, 특허, 판로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다.

구분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교수·연구원
창업
  •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 가능
  •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 16조의 2
산재권 출자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법정 지식재산권 포함
벤처육성특별법 제6조
실험실 공장대학의 교원·학생 및 법정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은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실험실공장 설치 가능
벤처육성특별법 제18조의 2
창업
세재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창업 후 3년 내 2027년 말까지 확인받은 법정 창업벤처중소기업은 확인 후 첫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4년간 해당 사업소득 세액의 50% 감면. 무소득 기산·취소·만료 등 제외요건 별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록면허세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의 법정 등기요건에 한하여 면제. 2020년 말까지의 창업 등 과거 시한이 있으므로 현재 신규창업에 일률 적용하지 않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
취득세 경감2026년 말까지 창업·3년 내 확인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최초 확인일부터 4년(법정 청년기업 5년) 내 취득 부동산에 취득세 7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
재산세 감면법정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최초 확인일부터 4년(법정 청년기업 5년) 내 취득하고 창업 당시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법정 부동산에 최초 확인일부터 3년 면제·다음 2년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
금융코스닥 상장상장 유형에 따라 자기자본·계속사업이익·매출액 등 일부 경영성과 기준 우대. 세부요건은 현행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확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등 해당 규정
정책자금정책자금의 지원대상과 우대는 자금별 요건에 따라 판단. 부채비율 제한의 예외는 업력 7년 미만 등 별도 요건을 적용하며 벤처확인만으로 일률 면제하지 않음
해당 연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및 중진공 융자제한 기준
신용보증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간이 심사대상 확대 등)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기보) 규정 (보증 심사부서)
투자지원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대상은 창업기업·벤처기업·법정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유형과 관련 법령·조합 약정에 따라 판단. 일반기업 모두에 창업 후 7년 제한을 일률 적용하지 않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인력스톡옵션
  • 법정 부여대상 확대 및 발행주식총수 50% 이내 부여 가능. 외부전문가 등 대상별 별도 한도·요건은 주식매수선택권 안내 참조
  • 2027년 말까지 부여받은 법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비과세: 연 2억원 이내, 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 한도(적격 임직원 등 법정 요건 적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등
병역특례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등의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상·하반기 공고의 대상과 일정에 따라 진행.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 가점은 해당 연도 선정·추천 기준 확인
병역법시행령 제73조 해당 연도 병무청·중소벤처기업부의 지정·추천 기준
해외
진출
지원
해외진출지원전시회·컨설팅·시장조사 등 해외진출 지원은 해당 연도 사업공고의 모집 여부·대상·지원내용에 따라 판단
해당 연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해외진출 지원사업 공고
특허우선심사벤처기업의 업종과 출원발명의 관련성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특허출원은 우선심사 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판로방송광고선정기업에 대한 TV·라디오 방송광고 지원(지원대상·조건은 해당 연도 사업공고 확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지원사업 공고
기타주식교환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의 경우, 신주 발행을 통한 주식 교환의 경우)
벤처육성특별법 제15조
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특례
집적시설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는 시설·입주기업·취득시기 등 현행 법정 요건에 따라 개별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등 해당 규정

관련 근거: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기술보증기금.

추가 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상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공고.

추가 근거: 한국거래소 2026 코스닥 상장심사 안내서(55쪽), 법제처 실험실공장 특례 안내.

정책자금 근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대상 및 제한기업 안내, 2026년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추가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

추가 근거: 지식재산처 우선심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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