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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조세 지원제도

최종 수정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아래는 2026년 10월 28일 현재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주요 감면과 관련 제도를 설명한 것이다. 단순히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와 지방세의 창업시한·확인기간·업종 등 요건을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

구분관련규정지원내용
법인세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확인 후 첫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4년간 해당 사업소득 세액의 50% 감면(법정 창업벤처중소기업 요건 적용)
취득세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최초 확인일부터 4년(법정 청년기업 5년) 내 취득한 법정 부동산의 취득세 75% 경감
등록면허세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법정 등기의 면제요건을 별도 판단. 2020년 말까지 창업 등 과거 시한을 현재 신규창업에 일률 적용하지 않음
재산세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최초 확인일부터 4년(법정 청년기업 5년) 내 취득하고 창업 당시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법정 부동산은 최초 확인일부터 3년 면제·다음 2년 50% 경감
인지세조특법 제116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범위의 창업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법정 금융기관의 사업 관련 융자를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법정 과세문서에 면제 적용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제4호의2·제4호의3해당 조문의 국세·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정 창업벤처중소기업은 확인 후 첫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4년간 해당 사업소득의 소득세·법인세 50%를 감면한다. 확인일부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감면과의 중복 제외, 확인취소·유효기간 만료 시 감면배제 및 과세연도 말 재확인 예외를 확인하여야 한다.

감면업종과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승계·법인전환·사업확장 등의 사유를 해당 법령에 따라 확인하고, 과세표준 신고 시 법정 감면신청 절차를 따른다.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지방세는 국세와 요건이 다르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확인받은 법정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이하 확인일)부터 4년(법정 청년창업벤처기업은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판단한다. 창업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75%를 경감한다. 위 취득기한을 충족하고 창업 당시 업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법정 범위의 부동산은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 경감한다. 업종·창업 제외사유와 부속토지의 범위, 직접사용·매각 등에 따른 추징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취득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매각·증여하는 경우,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 2년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매각·증여하는 경우 등에는 경감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법정 중소기업 간 통합·법인전환 예외는 별도로 판단한다.

감면신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은 해당 세액을 신고할 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한다. 경정청구 등 법정 예외는 해당 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

등록면허세의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 법정 등기에 한하여 면제를 정하고 있다. 창업 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확인받고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에 한하여 면제를 판단한다. 과거의 취득 부동산 등록세 전액면제 설명을 현재 신규창업기업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지세의 감면

감면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인지 확인한다. 모든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내용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기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법정 과세문서에 인지세 면제를 적용한다. 문서의 종류·작성시기와 금융기관의 범위를 각각 확인한다.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의 감면, 제4호의2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의 취득세 감면, 제4호의3에 따른 같은 조 제3항의 등록면허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국세·지방세 감면의 요건을 먼저 충족하여야 하며, 모든 벤처기업의 모든 세액감면이 비과세되는 것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그 투자자의 투자형태에 따라 조세지원책이 정해져 있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벤처기업 개인출자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

기업이 아닌 개인의 경우 소득세공제등 조세지원을 해주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출자 또는 투자대상

    • 벤처투자조합·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또는 법정 요건을 갖춘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 벤처기업 또는 법정 요건을 갖춘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격 직접투자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법정 중소기업의 적격 지분증권 투자 등

위 목록은 주요 예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각 호의 투자대상·취득방법·제외요건을 각각 확인한다.

  • 적용시기
    1998년 12월 28일 법 전면 개정시 추가된 것으로서, 개인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투자기간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뒤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회수하거나 수익증권을 양도·환매하는 등 법정 추징사유가 생기면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사망 등 법정 예외는 제외한다.

  • 투자의 방법
    벤처기업 창업투자재원의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기업에 투자재원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 조세지원방법

    • 소득공제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법정 출자·투자는 원칙적으로 출자·투자금액의 10%를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에 해당하는 투자는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를 적용한다.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며, 출자·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한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법정 절차에 따라 공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투자 당시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특례를 별도로 판단한다.
    • 양도·배당소득의 과세
      투자 시의 소득공제와 이후 양도·배당소득의 과세는 별개로 판단한다. 양도·배당소득은 해당 소득별 법정 특례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벤처기업 투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득이 비과세되거나 종합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벤처투자회사 등 법정 주체의 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는 벤처투자회사·창업기획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법정 주체가 창업기업·벤처기업 등 법정 대상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를 정한다. 직접 출자와 적격 조합을 통한 출자를 구분하며, 출자방법·취득요건 및 제외대상은 해당 조문에 따른다. 배당소득은 같은 조 제4항·제5항의 주체·소득범위에 해당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분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 특례를 모든 기관투자자의 모든 투자수익에 일반화하거나 제16조 개인 소득공제로 대신 설명하지 않는다.

과거 기관투자 지원제도 자료

아래는 원문에 수록된 과거 제도 설명이다. 당시의 기관명·세목·취득기한을 보존한 자료로서 현재 투자·신고에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 특례는 위 제13조의 법정 주체·출자·취득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생산 부문 성공 요인

신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 등에 출자한 후 당해 신기술사업이 성공함으로써 출자금을 회수할 때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 및 동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모험자본의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금조달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창업자금 및 신기술사업화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세액감면내용

    •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주식의 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비과세하고 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기술신용보증가금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나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비과세하고 있다.

    • 증권 거래세에 대한 비과세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서를 비과세하고 있다.

      • 벤처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 지방세법에 대한 특례
      대도시지역 내에 벤처투자회사 설립시 등록세 5배 중과를 배제하고 있다.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조세지원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자금의 벤처산업 자금으로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이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 소재전문 투자조합

    • 세액감면내용

      •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소유한 다음의 창업후 7년 이내의 회사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비과세하고 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에게 출자한 주식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이나 지분
        •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증권거래세에 대한 비과세

        다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서를 비과세하고 있다

        •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이나 지분
        •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다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비상장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이나 지분
        • 부품ㆍ소재 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다음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다.

      •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이나 지분

      •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소득세 원천징수의 특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등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호 각 호(이자소득)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배당소득, 증권투자, 신탁수익의 분배금)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기관투자가에 대한 조세지원(과거자료)

아래의 2002년 취득기한을 둔 설명은 과거 제도에 관한 자료이며 현행 투자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는 벤처투자회사 등 법정 주체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격 출자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다. 기관별 적용대상과 취득방법 등 해당 조문의 요건을 구분하여야 하며, 제16조의 개인 소득공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다.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자금의 벤처산업 자금으로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이다.

  • 조세지원내용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2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납부와 관련하여 동 비과세조항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된다.

  • 기관투자자의 범위

    • 각종 은행관련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등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당해 기금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기타의 법인 중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 다만,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법제처 창업기업 인지세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추가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추가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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