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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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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절차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주요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립절차의 종류

  • 발기설립
    발기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모집설립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설립되는 것으로서 모집설립은 연고모집과 공개모집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발기설립 절차

  • 발기인 구성(상법 제288조, 민법 제703조)

    주식회사는 발기인 1명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발기인이 여러 명이면 회사 설립을 함께 추진하는 계약관계를 발기인조합으로 설명하며, 민법상 조합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발기인 1명의 단독 발기와 2명 이상이 당사자가 되는 조합계약은 구분한다.

  • 정관작성(상법 제289조)

    발기인은 정관을 확정하고 이를 서면에 기재한 후,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뉘어진다.

  • 정관의 공증(상법 제292조, 공증인법 제62조 제63조)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작성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정관 인증의 공증인에 대한 본점 소재지 관할 제한은 폐지되었다.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63조에 따른 정관 2통과 본인·대리인 확인서류 등 해당 방식의 필요서류를 준비한다.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291조)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하게 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그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 발기인의 주식 인수(상법 제293조)

    발기인은 발행주식 총수를 서면에 의하여 인수하여야 하는 바, 각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금액을 인수하여야 한다

  •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상법 제295조)

    각 발기인은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에 의하여 전부 인수한 후 지체없이 발기인조합(발기인)이 지정한 납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그 인수금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임원 선임(상법 제296조, 제297조)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들은 지체없이 발기인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인수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 과반수의 결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고 감사는 1명 이상이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설립경과의 조사 및 변태설립사항 조사(상법 제298조,제299조)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에 현물출자 등의 변태설립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사는 관할 지방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조사와 법원 보고를 받는다. 상법 제299조 제2항의 소액 현물출자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가 면제된다. 검사 면제와 별도로 발기인의 특별이익,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고, 현물출자 및 그 이행과 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 법원의 변경처분(상법 제300조)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조사보고서 등이 사실과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심사하고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 법인설립등기(상법 제317조)

    설립경과 조사보고 또는 필요한 법원의 변경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상법상 대표권에 관한 특례도 확인한다.

  • 사업자 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설립등기 전이나 인허가 전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허가증 등 인허가 서류를 사업허가·등록 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등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첨부한다.

모집설립 절차

  • 발기인조합 설립: 발기설립 절차와 동일함.

  • 정관 작성: 발기설립 절차와 동일함.

  • 정관의 공증: 모집설립은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의 인증 생략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발기설립 절차와 동일함.

  • 발기인의 주식인수(상법 제293조)

    회사 설립 시 발행주식과 발행가액이 결정되면 각 발기인은 발행주식 중 일부를 서면에 의하여 인수하여야 하는데,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금액을 인수하여야 한다.

  • 주주의 모집 및 주식 청약(상법 제301조, 제302조)

    발기인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변태설립사항, 회사조직의 대강과 청약조건 등 회사설립 개요를 응모주주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한 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주식의 배정과 인수(상법 제303조, 제304조)

    발기인조합이 응모한 주식청약인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총 발행주식수 중 인수하여야 할 주식을 배정하면 주식배정을 통보 받은 주식청약인은 배정된 주식의 수가 청약한 주식수보다 적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배정주식의 수에 대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 주식대금의 납입 및 현물출자(상법 제305조, 제306조)

    회사설립 시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은 주식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지며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서만 납입하여야 한다.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발기설립 시와 동일하게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변태설립사항의 조사(상법 제310조)

    검사인은 정관에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조사보고서(공증인과 감정인의 조사와 감정으로 갈음하는 때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를, 감정인의 경우에는 감정결과)를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창립총회의 개최(상법 제308조, 제309조, 제311조~제316조)

    발기인은 주식에 대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창립총회는 주식인수인들로 구성되는 설립중인 회사의 의결기관으로서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 2/3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 법인설립등기(상법 제317조): 창립총회 종결일 또는 필요한 제314조 절차 종료일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자 등록: 발기설립과 동일함.

설립등기 시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

다음은 상법 제317조 제2항의 등기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회사의 기관 구성과 정관에 따라 해당 항목을 적용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본점의 소재지

  6.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7. 자본의 총액

  8.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 종 주식의 내용과 수

  9.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0.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1. 지점의 소재지

  12.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13.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4.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15.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6.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7. 여러 명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8.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9.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0. 회사의 성립연월일

지점 소재지에서 별도로 하는 지점등기 제도는 폐지되었다. 지점을 설치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지점 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상법 제181조, 제317조).

주식회사 설립시 유의사항

주식회사 설립 시 유의하여 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설립비용의 처리 문제

  1. 설립 관련 지출
    설립등기를 위해 지출한 세액·등기수수료와 설립절차 비용 등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회사가 부담하는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는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변태설립사항과도 구분하여 확인한다. 창업 관련 지출을 일률적으로 무형자산에 계상하여 5년간 균등상각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비용, 다른 자산의 원가 및 주식발행 관련 비용 등을 구분하고, 세무상 손금의 귀속시기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2. 법인설립 전에 발생한 비용의 경우
    세법에서는 법인설립 이전에 발생한 손익을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법인세 귀속시킴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최초 손익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조2항) 이러한 법인설립전 최종적인 설립과정중에 있는 실체는 설립이 완료된 법인과는 법인격의 유무라는 차이만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설립행위로 인하여 생긴 권리ㆍ의무는 특별한 이전행위없이 법률형식적으로도 당연히 설립된 법인에 귀속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기타 사항
    법인세법 제1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정 예외를 구분해야 하며, 증명서류 수취 의무 위반 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설립등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거래를 하게 되면 법인설립이전에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의 불공제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설립 시 세금 등

  1. 법인설립 관련 세금 등

    • 등록면허세: 영리법인의 설립등기는 납입한 자본금의 0.4%(4/1,000), 최저세액은 112,500원이며 대도시 중과 대상은 해당 세액의 3배1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표준세율, 실제 적용세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 확인)
    • 등기대행수수료
  2. 대도시내 법인설립의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중과 제외 근거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가 준용하는 제26조 제1항으로 구분한다.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입주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구 지방세법 제280조에 따른 설립등록세 면제는 현행 신규창업 혜택과 구분해야 한다.
  3.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의 등록면허세 면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기업 등에 한정되므로 2026년 신규창업에 일반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제2항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창업기한과 업종·지역·취득 및 사용기간·추징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선임

상법 제389조(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것을 정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대표이사의 선임은 등기사항에 해당하며, 대표이사제도 중에서 단독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것인지 또는 공동대표이사제도를 채택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선임하여야 한다.

주식양도의 제한

  • 정관에 의한 제한
  • 계약에 의한 제한
  • 기타의 경우
  • 권리주의 양도 제한(상법 제319조)
  •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 제한(상법 제335조)

주주구성의 문제

  • 경영권에 대한 고려
    주주의 의결권은 한주에 한 개를 원칙으로 하고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경영에 참여하기도 하고 대주주 본인이 임원으로서회사를 직접 경영하기도 한다. 경영권을 확실하게 유지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2/3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가 되어야 하며(상법 제434조), 정관의 변경, 이사ㆍ감사의 해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의 의결에 필요함)시 필요한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통상적인 경우 임원 선임이 가능한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지분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 과점주주의 문제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합한 지분이 50%를 초과하는지뿐 아니라 각 법률의 지배력·권리 행사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국세·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주식 취득에 따른 간주취득세는 서로 다른 제도다.

    1. 국세·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지방세기본법 제46조는 주식 등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등을 정한다.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법정 기준일과 지분별 한도에 따라 판단한다. 의결권 없는 주식의 제외 및 상장법인 제외 범위도 두 법률에 따라 각각 확인한다.
    2. 간주취득세: 지방세법 제7조 제5항과 시행령에 따라 주식·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법인설립 시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 증가·재취득 등은 시행령의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법인설립 시 세금 등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의 특성상 주주구성이나 지분취득 과정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으나 주식인수인 혹은 지분취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대한 고려를 하여, 지분취득에 대하여 있을 수도 있는 자금출처의 조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재산취득자는 그 재산취득자금의 원천이 있게 마련인 바, 과세관청은 재산취득자에게 그 재산취득자금의 원천을 조사하여 타인으로부터의 증여에 의한 경우일 때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한다.또한, 일반적으로 증여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관계상 증여사실의 파악이 곤란하여 증여세 과세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요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혹은 일부상환을 포함한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는 자금출처 조사의 과정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등’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 증여추정의 배제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의 해당 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이다. 5천만원이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면세한도라는 뜻은 아니다.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제3자 명의 주식취득에 대한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건물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 여부를 정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등 법정 예외와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의제일 특칙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면 이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최소한도의 사항으로 그 중 하나라도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위법한 때에는 정관이 무효가 되고 회사설립의 무효사유가 되는 사항을 말한다.

  • 목적
    회사의 목적이란 사업목적을 말하며, 회사가 그의 영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호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상법 제19조).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현재 발행한 주식을 포함하여 앞으로 발행할 예정 주식의 총수를 말한다.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구성된다.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329조). 다만 정관으로 정하면 주식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액면주식과 함께 발행할 수 없다.
  •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정관에는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해야 한다(상법 제289조).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설립 시 발행해야 한다는 제한과 일반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5천만원 규정은 폐지되었다. 다만 업종별 인허가 법령에서 정한 자본금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본점소재지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하며(상법 제171조), 이러한 본점은 회사의 주된 영업소에 해당한다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289조). 전자공고는 법정 게시기간과 게시내용의 증명 등 요건을 지켜야 한다
  •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과 달리 이를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사항을 말한다.

  • 변태설립사항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
  •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수(상법 제291조1항, 제344조2항)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상법 제337조2항)
  • 주식매수선택권제도의 도입(상법 제340조의2 1항)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2026년 3월 6일 시행된 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보유·처분할 수 있으며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전 직접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을 1년 소각기한의 기산점으로 하되, 신탁 취득분·질권·교환사채 등은 부칙의 별도 규정을 확인한다. 소각 절차는 제343조를 함께 따른다.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 또는 상대적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으로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정관에 기재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 지점의 설치 전환 폐지
  • 배당기준일 이전에 발행한 주식의 동등배당에 관한 사항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발기설립 절차와 동일함.
  • 이사 및 감사의 선임(상법 제368조, 제409조)
  • 이사와 감사 등의 보수(상법 제388조, 제415조, 제542조)
  •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채의 총액 등 중요사항(상법 제513조2항, 제516조의2 2항) 등

주식회사의 기관

주식회사의 주요 기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주총회의 권한

    1. 상법상 권한
      주주의 이행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사ㆍ감사의 선임이나 재무제표의 승인과 같은 성질상 출자자의 지위에서 당연히 행사하여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 ‘이사의 보수결정과 같이 이사의 자의를 막기 위한 감시적 기능’, ‘영업양수도ㆍ자본감소ㆍ합병ㆍ조직변경ㆍ회사해산과 같이 회사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 등이 있다.
    2. 정관의 정함에 의한 권한
      상법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하면서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에 규정을 두어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는 사항에 대한 권한이 있다.
    3. 특별법상의 권한
      특별법상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권한이 있다.
  • 주주총회의 소집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구분되는 바, 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기에 1회 일정한 시기(정관에서 정함)에 소집하게 되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의 결의(상법 제362조)’, ‘소수주주(3%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에 의한 소집 청구’,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소집’ 또는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 주주총회의 의결권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이 주어진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안의 성격이나 주주의 특성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 자기주식(상법 제369조)
    • 상호주식(상법 제369조)
    •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해당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상법 제368조 제3항)
    • 감사 선임시의 제한(상법 제409조)
  •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상법 제368조 제2항). 이 권리와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은 정관에 임의로 기재하여야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다.

  • 주주총회의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다수결의 원리가 원칙이며, 의안의 중요도에 따라 그 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 보통결의
      상법 또는 정관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368조)
    •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상법 제434조)로써, ‘정관의 변경(상법 제434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제340조의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상법 제374조)’,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415조)’,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등에 적용된다. 다만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상법 제438조 제2항에 따라 보통결의로 한다.
    • 특수결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결의로, 이사ㆍ감사ㆍ청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상법 제400조, 제415조, 제542조 제2항)와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상법 제604조)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 이사
    이사의 회사의 수임인(상법 제382조2항에서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으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등 법정의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에 해당한다. 또한,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상법 제382조의3).
  • 이사회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기관으로서, 업무집행결정권 및이사에 대한 감독권(상법 제393조1항, 2항)이 있으며 대표이사의 선정, 신주 발행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다.
  • 대표이사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로서, 이사회의 업무집행결정권에 대하여 실제적인 집행을 담당할 자연인이다. 대표이사의 선정은 1인으로 하는 경우와 2인 이상을 선임하되 각각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 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대표한다. 이사회 권한은 상법 제383조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가 담당하는 특례를 구분해야 한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상법상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감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업무감사권(상법 제412조), 이사회 출석?의견진술권(상법 제391조의2), 회사와 이사간의 소대표권(상법 제394조),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상법 제412조의 3), 각종의 소제기권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지며, 이사의 위반행위를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상법 제391조의 2), 주주총회에서의 의견진술(상법 제413조), 감사에 관한 감사록의 작성(상법 제413조의 2) 등의 의무를 가진다.
  • 감사위원회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라 자산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적용되는 특별법의 설치대상·구성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과거 증권거래법의 섀도보팅 특례는 폐지되었으나 예탁주식의 의결권 행사 자체가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니다.

관련 근거: 공증인법 개정이유, 상업등기규칙 개정이유, 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지방세법 제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추가 근거: 상법 제289조·제291조, 상법 제350조, 상법 2026.3.6 개정문·부칙.

증여추정 배제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추가 근거: 상법 제368조.

등기사항·청산인 책임면제 근거: 상법 제317조, 상법 제542조 제2항.

출처

  1. 지방세법 제28조 및 제151조, 2026.1.1 시행본. 자본금에 따른 등록면허세·최저세액·중과 및 지방교육세의 계산 근거. 하단 FAQ의 설립·증자 예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설립.. 어렵지 않~아~요~(법인설립절차 제1탄, 개요)

아래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의 안내입니다. 이 경우 상법 제318조 제3항에 따라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설립방식과 자본금 규모에는 해당 납입증명 요건을 적용합니다.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잔고증명서..
임원의 신원과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어떤 회사를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상호, 사업목적, 소재지 등의 기본정보만 있으면 되~요~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약 15가지 정도가 되지만 그러한 서류의 작성은 법무사들이 작성을 대행하거나 온라인 서비스에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작성되므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잔고증명서는 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에 주주 중에 한 명을 택하여 그 분의 통장에 자본금 이상이 되는 금액을 모은 후 해당은행의 지점에 가셔서 잔고증명서(또는 잔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계좌·상품별 잔고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와 등기신청 시 인정되는 증명서의 범위는 해당 금융기관 및 등기신청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은 기존통장, 신규통장 모두 가능하며 잔고는 정확히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금 이상이 되는 금액이 있으면 됩니다.

잔고증명서에 담당자의 성함 및 전화번호가 있어야 하며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명함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설립등기의 2주 기한은 잔고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17조에 따라 발기설립은 설립 조사보고 또는 필요한 법원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모집설립은 창립총회 종결일 또는 필요한 제314조 절차 종료일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 첨부 또는 본인의 기명날인·서명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서면 첨부 등 법정 방식에 따라 준비합니다. 외국인·전자신청 등은 해당 방식의 요건을 따릅니다. 주소와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 및 발급기한도 임원의 지위와 신청방식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 기타정보로서 상호, 사업목적, 사업장소재지 등의 기본정보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상호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원하시는 상호를 관할등기소를 지정한 후 검색하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위해 등기된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검색 결과만으로 상표권 등 다른 법적 제한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목적은 유사 업종의 사업목적을 참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 시에는 사업장소재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등기 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고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가계약의 형태를 통하여 사업장소재지를 먼저 확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설립등기 어렵지 않죠? 위와 같이 잔고증명서, 임원관련서류 및 기타정보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스스로 법인설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주주구성, 임원구성 및 기타 정보의 결정과 관련하여 조금은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 있으며 이러한 의사결정의 방법은 향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근거: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같은 규칙 제154조.

추가 근거: 상법 제318조 제3항.

과점주주가 되면 안된다고??..ㅜㅜ (법인설립절차 제2탄, 주주구성)

과점주주의 이슈는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종종 질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과점주주의 이슈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은 대표자가 전적으로 수행하면서 형식적으로 지분을 분산시켜야 하는 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주요 이슈는 국세·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는 주주 등과 법정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출자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해당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지방세의 적용요건은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로, 과점주주의 제 2차 납부세의무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의 과정을 거쳐 대표자 개인과는 별도로 (법)인격을 갖게 되어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이러한 독립된 실체로서의 법적형식과 주주로서의 유한책임을 근거로 한 책임의 제한을 방치하게 되면 세원확보가 어렵고 악용의 소지가 있어 국세기본법에서는 '출자자의 제 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적용대상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법정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한도는 부족액에 단순한 지분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와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상장법인 제외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 특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이 잘 안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고민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또한,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법정 특수관계인과 지분율·지배적 영향력 등 적용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지인의 명의를 빌리더라도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완벽하게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과 다르게 형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소모적으로 고민하고, 마음고생하고, 실질과 달라 피해를 본 사람이 세무서에 제보하거나 세무조사로 알게되어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됐을 때 실질과 다르므로 소명하기도 어렵고.. 참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상 실질적으로 있는 그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면서 취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간주취득세는 부동산 관련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이 부동산 외에도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물건을 보유한다면 다른 업종에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지분양수도를 통한 취득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

법인설립 최소인원? 이사와 감사의 책임? (법인설립절차 제3탄, 임원구성)

2009년 5월의 상법개정으로 법인설립절차가 간소화되고 최소자본금 규정이 없어지면서 대외적인 공신력을 위하여 또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1백만원 또는 1십만원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법인사업자 관리의 특성상 세원은 점점 투명해질 것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것이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은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인원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사 1명으로 법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공증을 생략하려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해야 합니다. 발기설립 자체가 지분 없는 임원 선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립 조사보고에는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및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이사와 감사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제사유가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조사보고를 하거나,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배제대상이면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법령과 정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감사의 책임은 감사록 서명 여부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임무해태와 그로 인한 손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록을 작성하거나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를 방치하여 회사 등에 손해를 입힌 감사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을 감사로 선임하는 경우에도 감사의 법정 의무와 책임을 이해하고 실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의 4대보험 가입은 임원 등재나 급여 책정만으로 일괄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각 법령의 근로자·사용자 범위, 보수와 근무형태, 연령 및 적용제외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실제 업무와 지휘·감독 관계에 따른 근로자성 및 법정 특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각 보험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가입·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시고 과거의 상법을 기준으로 불필요하게 이사 3인, 감사 1인을 구성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구성원이 많아지면 그 만큼 업무의 집행절차 및 과정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하나? 법인설립 최소자본금? (법인설립절차 제4탄, 자본구성)

과거에는 상법에 최소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서를 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상법개정으로 주식회사의 기존 최소자본금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일반 주식회사가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최소 액면금액은 100원이지만, 무액면주식도 가능하며 업종별 인허가 법령의 자본금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자본금으로 얼마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설립시 소요되는 보증금, 집기비품 및 사업정상화될 때까지 소요될 운전자금을 추정하여 자본금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이 많은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적은 것이 유리할까요?

자본금은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됩니다. 회사에 납입한 자금을 주주가 회수할 때는 급여·배당·유상감자·실제 대여금 원금의 반환 등 거래의 법적 성격과 절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장부에 가수금으로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출액이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무의 존재와 지급의 성격을 확인해야 하므로 세금만으로 자본금이 적을수록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입찰·인허가·금융거래에서는 자본금이나 실질자본금 등 별도의 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출 가능금액은 금융기관의 상품, 회사의 신용·담보 및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업·전기공사업 등은 해당 업종의 자본금 및 기업진단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자본금의 규모는 세금뿐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자금, 금융기관 심사와 업종별 요건을 함께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적은 것이 좋다면 100원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2009년 상법개정으로 최소자본금규정이 삭제되어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자본금을 1백만원~1천만원으로 하여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설립 시의 자본금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하여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리법인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주식금액·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 출자가액의 0.4%이며 최저세액은 112,500원입니다. 과세표준과 자본금이 같다면 자본금이 28,125,000원 이하일 때 최저세액을 적용합니다. 지방교육세 표준세율 20%를 포함하면 비중과 대상의 최소 세금은 135,000원이고, 3배 중과 대상은 405,000원입니다. 유상증자도 증가한 자본금에 대해 별도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며, 최저세액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과 증자 모두 3배 중과 대상이고 과세표준과 자본금이 같으며 지방교육세 표준세율 20%를 적용하는 영리법인을 예로 들면, 자본금 5천만원으로 한 번에 설립할 때 두 세금의 합계는 720,000원입니다. 자본금 1백만원으로 설립한 뒤 4천9백만원을 증자하면 설립 때 405,000원, 증자 때 705,600원으로 합계 1,110,600원을 부담합니다. 이는 한 번에 설립할 때보다 390,600원 많습니다. 이 예시는 설립 또는 전입 후 5년 이내 증자 등 법정 중과범위와 중과 제외업종을 확인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별개의 등기마다 세금이 계산되므로, 향후 증자 계획과 등기신청수수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적정 자본금은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 업종별 자본금 요건, 거래·금융 조건과 향후 증자 계획을 함께 검토해 정합니다. 세금 차이만으로 특정 금액을 일률적인 최소 권장 자본금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호 및 사업목적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설립절차 제5탄, 회사정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인원구성) "얼마의 자본금으로"(자본구성) 시작할 지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은 완결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인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단계를 진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항목에는 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회사결산기 및 공고방법 등이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29조에 따라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위해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23조 제4항은 이와 같은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상호를 검색하고, 상표권 등 다른 법적 제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 시 '주식회사'라는 표현이 상호의 앞 또는 뒤에 붙어야 하며 상호는 국문으로 표기하되 발음상 동일한 상호는 동일한 상호로 간주합니다.(e.g. 유앤미=유엔미) 영문 표기를 함께 등기하려면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의 로마자 병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기된 로마자를 등기상 동일상호 판단에서 제외하는 규칙과 상호·상표 등의 법적 보호 범위는 별개입니다. 영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보호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상표권 등은 별도의 요건과 사용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신청 시 사업목적은 하고자 하는 사업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실제 영위할 사업과 향후 계획을 검토하여 정합니다. 대도시 중과 대상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일반 세액의 3배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의 법정 업종 등 중과 제외요건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도소매업·소프트웨어산업 등 업종명만으로 일괄 제외하거나 다른 목적업종을 함께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일정액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업과 겸업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표준을 구분할 수 없으면 시행령 제45조의 매출비율 안분 등 법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전자상거래업(웹사이트에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사업하다 추가 사업자를 내는 경우) 및 수출입업(본 사업을 위에 기술하고 '위 각호와 관련된 수출입업'으로 표시) 등을 사업목적에 기입하지 않아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가능하면 넣어 두는 것이 유리한 사업목적입니다. 향후 사업계획을 반영하되 목적 추가에 따른 정관변경과 실제 사업에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점소재지는 등기할 사항이므로 등기신청 전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설립 전 대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법인설립 후 회사 명의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결산기는 사업 특성과 신고·관리 일정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12월 말 외에도 3월 말, 6월 말, 9월 말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공고방법은 정관에서 정해야 합니다.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하면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고를 선택하면 법정 게시기간을 지키고 게시기간과 게시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합병, 분할, 자본감소 등 공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방법과 해당 절차의 법정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45조.

상호 병기·동일성 판단 근거: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1인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1인법인설립절차)

2009년 5월 상법개정으로 간소화된 이후에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상법개정으로 최소자본금규정이 없어지고 1인창조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발표되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께서 1인 법인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법상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을 두어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례를 적용하면 이사 1명으로 법인을 구성할 수 있지만 설립등기 시에는 조사보고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상법 제298조에 따라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이사와 감사는 이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식 보유 자체가 배제사유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배제대상이면 이사는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하게 해야 합니다.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를 두는 것은 이러한 배제사유를 피하기 위한 실무상 구성 사례입니다.

1인이 발기인이자 주주 겸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는 발기인이었으므로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또는 감사가 조사보고를 하거나,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배제대상인 경우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하게 해야 합니다.

외부주주가 있고 대표자가 지분을 갖지 않는 경우에도 조사보고 가능 여부는 지분 유무가 아니라 발기인이었던 자 등 법정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배제사유가 없는 1인 이사가 조사보고를 하는 구성도 가능합니다.

1인으로 법인설립을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네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법인설립하시고 사업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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