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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설립

최종 수정

개인기업은 개인이 독자적으로 출자하여 경영자로서 참여하는 형태의 기업을 말한다. 그러므로, 개인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법인기업과 달리 분리되지 아니하고 일치하는 단독기업으로서 법률효과는 개인기업대표에게 모두 귀속된다.

개인기업의 설립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ㆍ허가의 취득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 등록 및 신고를 얻어야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업종은 미리 해당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ㆍ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또는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에 신청하거나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신청한다. 이때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업종의 인허가 증빙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신분확인 서류와 신청인·업종별 추가서류는 국세청 안내에 따라 구분하며, 주민등록등본은 개인사업자의 보편적 기본 제출서류가 아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사업 인ㆍ허가증사본 대신에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의 개시 및 기타 신고사항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완료되었지만, 기타 행정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자명부·임금대장의 작성과 국민연금·건강보험·산업재해보험·고용보험의 적용 및 신고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한다.

추가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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