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최종 수정
법인전환의 개요
일반적으로 기업의 계속성ㆍ성장성 측면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을 창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인은 개인기업보다 대외공신력과 신뢰도가 높으며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영업수행에 있어서도 기업의 이미지가 제고되어 개인기업의 형태보다 유리한 측면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기업 형태로 영위하는 사업을 기업의 규모, 사업의 성격, 성장가능성, 조직의 특성 등 기업을 둘러싼 환경을 고려하여 법인으로의 전환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기업주가 사업에 대한 주체가 아닌 법인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계속성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법인전환의 유형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유형은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나, 개인기업이 사업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승계하는 광의의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포괄적으로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출자를 한 개인기업의 대표는 반드시 법인설립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전환하는 방법이다.
세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동 법인이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으로 개인기업대표는 신설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위 두 방식도 각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또는 취득세 경감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전환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제혜택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 개인기업을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것으로 세제혜택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손쉽게 법인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법인전환의 유형
과세 등의 혜택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 요건(일정요건)에 맞는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세제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토지, 건물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출자자인 개인은 원칙적으로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충족한 현물출자나 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의 전환과 주택·주택취득권리는 제외된다. 자본금·신청 요건과 설립등기일부터 5년 내 사업폐지 또는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 처분에 따른 사후관리도 확인해야 한다. - 취득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적격 사업용 고정자산은 취득세를 50% 경감한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 또는 주식을 처분하면 경감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구법의 등록세·취득세 전액면제와 구분해야 한다. - 개인기업의 조세감면 등의 승계(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같은 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감면의 남은 기간과 미공제 세액의 승계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개인기업이 받던 모든 조세감면이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삭제된 제121조의 지방세 감면 등 과거 적용분은 당시 법령과 부칙을 별도로 확인한다. - 사업양도의 재화 공급 제외(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사업양도는 면세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다. 다만 같은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만으로 과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대도시 내 법인전환의 등기는 지방세법 제28조와 시행령 제26조·제44조·제45조 및 시행규칙의 법정 요건에 따라 중과 제외 여부를 판단한다. 과거 등록세 조문이나 제조업 영위기간만으로 법인설립·부동산 관련 세목의 중과 배제를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세제혜택의 요건
- 법인전환방법(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2항)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를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감면신청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인기업대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법인전환 유형의 선택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인기업대표는 조세감면이 유리하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법인승계 여부나 업종, 사용시간 등에 따라 그 법인전환 유형이 달라지게 되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이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수월한 방법이 될 것이다.
영업양수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제374조 제1항 제3호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양수 등에 관한 특별결의를 규정한다. 개인기업의 재산을 양수할 때도 사후설립 등 별도의 특별결의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회사 성립 후 2년 이내에 성립 전부터 존재하던 재산을 영업을 위하여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자본금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은 상법 제375조에 따라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개인기업이 양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선택적인 절차로 보아서는 안 된다.
변태설립사항의 고려
다음과 같은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바, 법인설립과정에서 이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상법 제398조)
이사·주요주주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법에서 정한 관계회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래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4항에 따라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특례를 구분한다.
이월결손금의 공제
현행 소득세법 제45조는 이월결손금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공제를 규정하고, 소득 종류별 공제 순서와 제한을 둔다. 다만 발생연도별 적용례를 구분해야 한다. 법인전환 시에는 개인에게 남아 있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와 전환법인에 승계되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의 처리
법인전환 시 준비금의 처리와 소득세 부담은 준비금의 종류, 적립연도 및 당시 적용법령·부칙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투자준비금·기술개발준비금 등 모든 준비금이 법인전환 연도에 전액 일시환입된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준비금에 적용되는 환입·승계 요건과 경과조치를 확인하여 법인전환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영업 및 자금상황 감안
법인전환시기는 영업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아니하는 시기를 택하여 실시하고, 자금계획상 기업에 무리가 가지 아니하는 시기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지방세법 제28조.
추가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추가 근거: 상법 제375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고려할 사항?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성장하면서 소득세에 대한 부담, 대외공신력 및 자금조달을 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업주가 사업에 대한 주체가 아닌 법인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주체가 되어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계속성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한 것이 법인전환이라는 테마인 듯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에 하시던 사업을 영위하고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하면 단순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일정한 제약조건 또는 고려할 요소가 있어서 조금은 복잡한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밟게 되는 상황을 검토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신규법인의 설립 & 개인사업자의 폐업'의 과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법인전환의 방식은 크게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개별자산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물출자와 사업포괄양수도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복잡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적격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세는 50% 경감됩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 또는 주식을 처분하면 경감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자금적인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일정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그리고 재고자산 등이 많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로 인한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물출자와 사업포괄양수도의 방법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개별자산양수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서 양도자인 개인사업자는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는 자산의 종류, 과세·면세사업 사용 여부, 세금계산서와 불공제 요건 등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제·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금 지급과 환급 사이에 일시적인 자금부담이 생길 수 있으며, 환급 시점은 신고 유형과 법정 환급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기와 같은 세금측면에서의 이유 이외에 법인전환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또는 지급보증이 있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를 승계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또는 사업포괄양수도의 방식을 취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법인에서 개인사업자의 차입금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최소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라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대출로 취급하게 된다고 할 겁니다.
따라서,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의 금액이 중요하지 않고 금융기관 차입금 및 사업관련 인허가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법인의 설립 & 개인사업자의 폐업'으로 단순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재고자산 등을 양도할 때에는 신고·납부 및 공제·환급 일정을 함께 검토하여 자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법인전환 시에는 전환일 기준 승계재산과 권리·의무,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확정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와 법인전환에 따른 세금 및 자금부담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오류가 확인되면 관련 세법과 계약에 따른 정정절차를 검토하여야 하며, 결산을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물출자와 사업포괄양수도 중 사업포괄양수도의 방식을 통한 법인전환이 일반적입니다. 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법정 조사절차와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기설립에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 조사를 갈음할 수 있고, 소액 현물출자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사·감정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집설립은 해당 조사 규정을 별도로 적용하므로 감정평가와 검사인 조사를 항상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식별 시간·비용과 요건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전환이라고 하는 테마는 위와 같이 고려할 요소가 많으며 세금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세무전문가와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근거: 상법 제299조·제299조의2·제310조.
추가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법인전환의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법인전환의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별됩니다. 그 유형은 말씀드리면 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②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③ 기업통합을 통한 법인전환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자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취득과 무관한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공증비용 등 소요되는 비용과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간편하게 법인전환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과거 취득분에는 등록세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취득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위 3가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이 방법은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좀더 부차적으로 설명드리면, 개인사업상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금전에 의한 자본납입처럼 사업자체를 출자하는 방법입니다. 현물출자는 금전출자와 달리 과대평가에 따른 법인 자본잠식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상법에서는 현물출자의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위해 일단 개인사업상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평가된 출자자본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습니다. 상법 제299조 제2항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조사가 면제되며, 이와 별도로 제299조의2에 따른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은 법인 설립시 작성하는 원시정관에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물출자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종 세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금출자가 아닌 현물출자라는 점에서 초기 현금수요의 부담을 해소 할 수도 있지요. 단 현물출자는 검사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등 그 절차가 까다롭고, 회계감사보수•감정료 등 부차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법인설립과정이 복잡하여 설립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②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이 방법은 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신설법인이 개인사업을 양수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의 금전출자 후 개인의 사업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전환에 필요한 일정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개인기업의 영업양수에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3호의 특별결의 의무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성립 전에 존재하던 재산을 영업을 위해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성립 후 2년 이내에 자본금의 5% 이상 대가로 취득하면 제375조의 사후설립에 따른 특별결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 등의 자기거래 승인과 정관상 절차도 별도로 확인하고, 개인과 법인 사이에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의 내용으로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내용은 물론, 종업원에 관한 사항, 기존상호 사용에 대한 사항 기타 조건 변동사유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세법상 과세이연제도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기업의 폐업시 부가가치세법상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의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세이연요건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이 돈 주고 사오는 방법이니 만큼 개인사업이 얼마짜리인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물출자때 처럼 복잡한 절차와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를 위해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의 결산이 필요하며, 자산의 감정이 필요한 것은 감정의뢰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사업양수도 방법은 다른 방법과 비교시 그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여 법인전환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③ 기업통합을 통한 법인전환
기업통합은 개인기업간의 통합을 통한 법인전환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 흡수통합에 의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법에서는 중소기업간 통합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세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통합이라는 점에서 개인사업의 사장님이 법인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이 분산될 것이며, 그러므로 잘 사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통합의 방법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의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법인전환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셨나요?
법인전환시는 주로 포괄적 사업양수도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다른 방법이 이 방법보다 크게 유리할 경우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방법의 절세효과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앞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양수자가 같은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개별자산 양도 등 과세거래에 해당할 때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은 거래와 양수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다음 과세기간에 반드시 공제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이번시간에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절세효과와 이에 대한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효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자산·업종·자본금·신청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은 적격 법인전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세를 50% 경감합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되며,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 또는 주식을 처분하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과거자료: 다음은 2012년 말 일몰을 전제로 작성된 과거 원문의 설명입니다. 원문에 담긴 당시 설명의 범위를 보존한 것으로 현행 감면율·채권매입 의무나 전환방법별 혜택 순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절세효과는 앞에서 살펴본 현물출자 법인전환과 거의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면제가 적용되고, 개인기업의 미공제 세액등이 법인기업으로 승계됩니다. 단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적용을 받을 수 있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가 사업양수도 방법에선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세지원의 효과는 현물출자 법인전환 방법이 가장 크고, 다음은 세감면 포괄 양수도 방법, 마지막으로 일반 사업양도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용요건]
적용요건 또한 현물출자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지원대상
조세지원대상자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외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거주자입니다. 해당 업종의 판단은 주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판단하며, 주업은 해당 사업 중 매출이 가장 큰 업종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입니다.
2. 신설법인의 자본금
조세지원을 받으려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초 설립 이후 증자를 통한 자본금의 증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등의 제출
모든 세액 감면등이 그렇듯이 조세지원을 받으시려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구청등에 취득세 감면 신천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도별 적용기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에 따라 검토하고, 취득세 경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산 취득기한과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법인전환 조세지원에 하나의 일몰기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자료: 아래는 2012년 말 일몰에 관한 당시 작성자의 전망이며 현재의 기한 안내가 아닙니다.
해당 법인전환의 조세지원은 2012년 12월 31일 까지 법인으로 전환 할 때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네요. 올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아직도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은 외형이 큰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일몰 시한이 연장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개인적 생각입니다.)
5. 양수도 시점.
해당 조세지원이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설법인 설립을로부터 3개월이내에 개인기업의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합니다.
6. 사후관리
현물출자와 마찬가지로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의 조세지원 효과와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환방법별 세제혜택은 자산·업종 및 적용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절차와 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의 사정을 잘 아는 회계•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 후 법인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같은 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