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의 개요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흔히 아시는 바와 같이 증권회사에 계좌를 열고 사고 싶은 주식을 자유롭게 사거나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다. 그런데 상장된 주식이 아닌 비상장 주식은 그것보다는 약간 복잡한 절차를 통해 주식을 사거나 팔아야 하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된다.
비상장 주식의 양수도 절차 개요
- 주식양수도 협상
주식의 양수도 가액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주식의 가액뿐 아니라 양수도의 여러 조건을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 주식양수도 계약서 작성
협상에 따른 합의내용에 따라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 기명날인한다 - 계약서 및 주주명부 공증
경우에 따라 계약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공증받거나 주주명부를 공증사무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기도 한다. - 주식 이전 및 명의개서
정관상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 등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고, 주권 발행 여부와 전자등록 여부에 맞는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 교부, 전자등록된 주식은 계좌 간 대체등록 등 해당 방식에 따라 이전하고,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주명부 명의개서도 확인한다. -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신고
실질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이전된 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 증권거래세: 일반 장외 비상장주식 거래는 양도가액의 0.35%(2023년부터)이며, K-OTC 등 별도 시장의 탄력세율과 구분한다. 양도자가 직접 신고하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거래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같은 법 제3조 제1호·제2호 납세의무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 양도소득세: 개인 거주자의 과세대상 국내주식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대주주 외 중소기업 주식은 10%, 그 밖의 주식은 20%다.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초과분 25%이며, 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 대주주는 30%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에 따라 별도로 계산한다.
(국내주식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