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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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의의
법률상 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결합하면서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회사 조직행위다. 주식 취득 등으로 다른 사업을 지배하게 되는 회계상 사업결합과 구분한다.
기업은 경영의 효율을 높이거나 성장을 위하여 여러가지 발전전략을 택할 수 있는 바, 기업의 발전전략으로서 타 기업의 합병 또는 인수를 고려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창출
- 시장점유율 확대
- 사업 다각화
- 기술, 특허권 등 Know-how 취득
- 유능한 인력의 확보
- 절세효과
- 경영 합리화
합병의 방법
- M&A의 유형분류
- 거래의사에 따른 분류: 우호적 M&A, 적대적 M&A
- 결합형태에 따른 분류: 수평적 M&A, 수직적 M&A, 다각적 M&A
- 교섭방법에 따른 분류: 개별교섭, 공개매수
- 거래대가에 따른 분류: 현금, 주식, 현금과 주식의 혼합 등
- 인수자금 조달방식의 예: 차입을 주로 활용하는 인수기법인 LBO - M&A의 방법
- 흡수합병: 둘 이상의 회사 중 한 회사가 법률적으로 존속하고 흡수되는 회사는 해산하여 소멸하는 것
- 신설합병: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통합하되 두 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대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
합병의 절차
| ⊙ 합병 전략수립 ⊙ 대상업체 기초조사 ⊙ 대상업체의 가치 산정 ⊙ 대상업체의 결정 ⊙ 협상 개시 ⊙ 합의서 작성 ⊙ 대상업체 실사 ⊙ 계약 체결 ⊙ 실행 | 경영전략과 연관된 기업성장을 고려 업체 선정기준 설정 및 기초조사 시장가치, 본질가치 등 업체 평가 인수방법 및 조건 결정, 자금조달 인수대상회사 대주주와의 접촉, 방법 결정 계약 체결전 기본사항 합의(개략적가격, 방법, 실사일정 등) 회사의 생산, 재무 등 실사(Due Diligence) 합병비율, 결제방법 및 일정 결정 |
합병의 일정
소규모합병에서 존속회사 주주에게는 상법 제522조의3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고 또는 통지일부터 2주 내에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가진 주주가 서면으로 반대하면 소규모합병 절차를 사용할 수 없다. 아래의 주식매수청구권 일정은 이 적용범위를 구분하여 읽어야 한다.
아래는 합병 진행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 일정이며, 모든 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일정은 아니다. 기업결합신고는 신고대상 여부와 사전·사후 신고유형에 따라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D-69로 고정되지 않는다. 합병 관련 공시와 전자등록·주권 발행 절차도 상장 여부 등 회사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 일정 | 내용 | 준비사항 | 구체적절차 |
|---|---|---|---|
| 당사자간 협의 | 외부감사 자산평가 | 합병비율산정 및 방안 협의 합병일정 계획 합병후 노사문제 협의 | |
| D-70 | 합병승인이사회결의 | 합병이사회결의서 | 합병승인이사회결의서작성 |
| D-70 | 합병계약체결 | 합병계약서 | 주총소집이사회결의서 작성 |
| D-70 | 합병주주총회소집이사회결의 | 이사회결의서 | 주총소집이사회결의서 작성 |
| 공시대상·기한별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및 해당 시 증권신고서 등 제출 | 회사 유형·거래 구조에 따른 현행 보고서 | 제출대상·제출기관·기한을 각각 확인 |
| D-69 | 기업결합신고 | 기업결합신고서 | 신고서작성 |
| D-68 | 주주명부폐쇄공고 (기간or일 2주전까지) | 명의개서정지등 안내/공시 영의개서대행기관 통보 | |
| D-54 | 주주명부폐쇄(주주확정일) | ||
| D-50 | 합병주주총회소집공고통보 | 주주총회소집통지서 | 주주리스트작성 |
| (주총 2주전까지) | 주총소집문안작성 | ||
| 우편발송 | |||
| D-50 | 합병계약서등의 공시 (주총 2주전~합병일이후 6월) | 합병계약서 각 사의 재무제표 각종 명세서 | 본점사무실에 비치 각사 재무제표 작성 |
| 소규모, 간이합병 공고or통지 (합병계약서작성후 2주내) | 간이: 주총승인 없이 합병한다는 뜻 | 규모: 피합병상호, 본점, 합병할날, 주총승인예외 | |
| D-37 | 주식매수청구권의사표시 (주총전, 간이:공고후 2주내) | 서면으로 | |
| D-36 | 주주총회(합병계약의 승인) | 주주총회의사록 위임장 등 기반서류 | 주주총회의사록초안작성 주주총회참석장,위임장작성 |
| D-35 | 주식매수청구권행사시점 (주총결의일~20일이내) | ||
| D-32 | 채권자이의제출공고 및 개별통지(채권자보호절차) (주총후2주내, 1월이상기간) (소/간이: 이사회승인결의후~) | 공고/통지문안 | 채권자리스트작성 공고및개별통지 문안검토 우편발송 및 공고 |
| D-16 | 주식매수청구권행사종료 (주총결의일부터 20일 이내)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내역 | 청구서류 제출 |
| D-1 | 채권자보호절차종료 | ||
| (주총후 2주내, 1월이상기간) | |||
| D+0 | 합병기일 (채권자보호종료) | ||
| D+1 | 합병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소집 (채권자보호절차 등 법정 선행절차 종료 후) | 소집결정 관련 서류 주주총회소집통지서 | 적용되는 소집통지 기간을 확보하여 통지 |
| D+16 | 합병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개최 | 주주총회의사록 주총참석장, 위임장 | 합병 사항 보고 등 법정 절차 이행 |
| D+30 이내 | 합병등기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종결일부터 2주 이내) | 법무사의뢰 | |
| 합병종료 후(해당 시) | 합병등종료보고서 제출 | 현행 공시서식 | 회사 유형·거래별 제출대상과 기한 확인 |
| D+32 | 신주권교부,신주상장,매매개시 | 주권인쇄 및 매매절차검토 |
위 예시는 총회를 개최하는 경로다. 상법 제526조·제527조에 따라 이사회 공고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구분하고, 합병등기는 총회 종결일 대신 공고일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528조). 주식병합 등 다른 선행절차가 있으면 그 종료도 확인해야 한다.
추가 근거: 금융감독원 현행 공시유형 안내, 주요사항보고서의 합병 관련 항목.
일정 근거: 상법 제526조, 제527조, 제528조.
LBO 개념 근거: 대법원 2011도5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