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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관련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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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개요

법정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와 시행령 제28조의 기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판단한다.

  • 특수관계자간의 합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 호와 제2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의 범위를 확인한다. 판단기간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개시일이 다르면 먼저 개시한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다.
    다만, 해당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 중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양쪽 회사가 상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등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보유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인지 판단한다.

합병대가와 증여이익 계산

합병대가를 주식등으로 교부받은 경우의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익 =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 − 합병 후 주식 수로 환산한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 해당 대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의 수

환산한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에 그 법인의 합병 전 주식 수를 곱하고, 그 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신설·존속법인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기준금액은 합병 후 교부받은 주식등 평가가액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다. 해당 대주주등의 전체 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되며, 1주당 차액을 3억원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주식등 외의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고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는지 확인한다. 해당하면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보다 적으면 그 합병대가)에서 평가가액을 뺀 가액에 대주주등의 주식 수를 곱하며, 기준금액은 3억원이다.

합병 전후 주식의 평가

  •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이 주권상장법인등이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가액과 양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를 합병 후 주식 수로 나눈 가액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그 밖의 법인은 후자의 가액을 적용한다.
  • 합병 직전 평가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522조의2의 대차대조표 공시일과 자본시장법 제119조·시행령 제129조에 따른 합병 증권신고서 제출일 중 빠른 날이다. 주권상장법인등이 아닌 법인은 대차대조표 공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 합병 전 평가가액 등은 법 제60조·제63조와 시행령 제28조 제6항을 따른다. 주권상장법인등은 평가방법별로 계산한 차액을 비교하는 특칙이 있으므로 종전의 단순 전후 2개월 평균 또는 MAX 산식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제44조는 합병으로 해산하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뺀 양도손익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종전의 청산소득 산식과 합병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의 별도 신고 안내를 현행 합병 과세에 적용하지 않는다.

적격합병은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가액을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제도다. 일반요건은 다음과 같다.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법에서 정한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예외는 별도로 판단한다.
  • 합병대가 중 합병법인 주식등의 가액이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을 소유한 내국법인인 모회사 주식등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법령에 따른 배정 및 법정 대상 피합병법인 주주등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보유 요건을 충족할 것.
  • 합병법인이 사업연도 말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법에서 정한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피합병법인의 예외는 별도로 판단한다.
  •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의 법정 대상 근로자 중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말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은 내국법인과 완전자회사 간 또는 동일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 간 합병 등을 별도의 적격합병으로 규정한다. 제2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예외도 일반요건과 구분한다.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개요 및 산식

의제배당액 =피합병법인의 주주가-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당해 주식을
합병법인으로 부터 받은 합병대가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합병대가가 세법상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의제배당으로 본다. 초과액이 없으면 의제배당도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주주인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의제배당액을 익금산입한다.

  • 합병대가의 평가
    피합병법인의 적격합병 요건과 주주에게 적용되는 의제배당의 재산평가는 구분한다. 법인주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등, 개인주주는 소득세법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주식은 같은 영 제14조의 요건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 또는 시가 등으로 평가하며, 일률적으로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주식 외 재산은 해당 평가규정을 별도로 확인한다.

  •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실제 취득지출액을 출발점으로 하되 주주별 세법상 취득금액 규정을 적용한다. 개인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7항의 취득금액 불명 소액주주 특례와 제8항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등을 구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또는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위 제8항에 따라 행사 당시 시가를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법인주주는 법인세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추가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7·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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