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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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와 재무상태표
특정시점의 재무상태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는 표이며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은 적용 회계기준 등에 따라 회계연도 말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반기·분기·월말에도 작성한다. 재무상태표의 왼쪽에는 자산을 기록하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는데 재무상태표의 기본양식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자산 = 부채 + 자본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기업회계기준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주요 회계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산, 부채, 자본의 구분 표시 기준
- 자산, 부채, 자본의 총액표시 기준
- 배열은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IFRS에서는 유동·비유동 구분을 기본으로 하되, 유동성 순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면 유동성 순서로 표시한다. 모든 기업이 반드시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은 아니다.
-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구분 기준
- 가지급금·가수금 등 잠정 계정은 결산 시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자산·부채 등의 성격과 적용 회계기준에 맞는 항목으로 분류·표시한다.
구조와 양식
| 차변 | 대변 |
|---|---|
|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 | 부채: 유동부채,비유동부채 |
| 자본: 자본금 자본 잉여금,이익잉여금, 자본 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경영성과와 손익계산서
회계연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로 일정기간동안 얼마를 벌었는지를 알려준다. 기업의 경영성과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손익계산서의 기본양식을 등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비용 + 이익 = 수익
손익 계산서의 유용성
-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제공
-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 기업의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 법인세등 세금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 기업의 배당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 경영자의 업적 평가를 위한 자료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 수익과 비용의 발생주의 기준 및 수익의 실현주의 기준
- 수익과 비용의 대응: 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함께 살펴보는 전통적 설명이다. 실제 인식은 적용 회계기준에 따르며 대응을 위해 자산·부채의 인식요건을 무시할 수 없다.
- 수익과 비용의 총액표시
- 이익의 구분표시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 당기 순손익의 구분은 종전 손익계산서 양식의 설명이다. 현행 표시항목은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IFRS의 전체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 및 기타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과 비교정보 등이 포함된다. 아래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IFRS 자본변동표를 대신하는 보고서가 아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역을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현금흐름표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흐름. 즉,현금의 유입(원천)과 유출(사용)을 나타내는 보고서로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표시 된다. 손익 계산서와 보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창출 능력을 보다 더 잘 평가할 수 있다.
주기와 주석:
- 주기:
재무제표상의 해당과목 다음에 그 회계사실의 내용을 간단한 자구 또는 숫자로 괄호 안에 표시하는 방법이다 - 주석:
재무제표 본문 밖에 기록하는 방법이다
추가 근거: 국세청 신고서 첨부서류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란?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업자는 회계기간(통상적으로 1년)동안 다양한 유형의 수 없이 많은 경제적인 사건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회사는 3/2일 인테리어비용으로 2천만원 지출되었다. 4/5일 원재료를 거래처 X에서 5백만원에 구입해서 4/10일에 제품으로 생산해서 4/25일에 거래처 Y에 판매를 하였고 5/31일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고 7/20일에 매출대금을 회수하였다. 인건비를 지급할 때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였습니다. 어쩌구.. 저쩌구..
회사의 경제적인 사건을 위와 같이 서술하게 되면 회계기간이 종료하였을 때 그 내용을 다시 읽어봐야 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적인 사건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지 연구하게 되었고 차변(자산, 비용)과 대변(부채, 자본, 수익)으로 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하여 작성 및 취합되어 재무제표를 산출하는 과정이 회계학이라는 학문입니다.
회계학의 공통 원리는 서로 다른 나라의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번역만으로 적용 회계기준과 회계정책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주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회계기준을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으로 점점 단일화하는 과정이며 대한민국도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K-IFRS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렇듯, 회계는 영어, 불어, 일어, 독일어 등과 같이 제 2의 언어로서 회사의 경제적인 사건을 기술하고 집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Statement of Profit or Loss)는 회계기간 중에 발생한 경영성과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는 회계기간 말 시점의 자산·부채·자본 잔액을 표시합니다. 다만, 재무제표가 이 두 표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IFRS의 전체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 및 기타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과 비교정보를 포함하며, 일정한 소급수정·재분류 시에는 비교기간 기초 재무상태표도 필요합니다. 국내 기업의 구체적인 작성 범위는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말잔액(stock) = 기초잔액(stock) + 당기 중 증가(flow) - 당기 중 감소(flow)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수익과 비용 및 손익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인 제조·판매기업의 예시로는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 및 당기순이익 등을 표시하며, 실제 항목과 소계는 적용 회계기준 및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익계산서의 구성항목에 대하여는 전기대비 증감액을 검토하고 구성항목간 비율을 검토하여 수익성분석을 할 때 주로 이용됩니다. 재무상태표는 Stock(잔액)개념으로서 기준일 현재의 자산·부채·자본 잔액을 표시합니다. 자산(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 자본조정)으로 구성되며 재무상태표의 구성항목간 비율을 검토하여 안전성분석을 할 때 주로 이용됩니다.
손익계산서는 회계적인 손익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현금손익을 표시하지는 못합니다. 즉, 지출되지 않은 비용은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현금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손익계산서에는 비용을 계상되어 현금손익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손익계산서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재무제표가 현금흐름표(Cash Flow Statement)입니다. 현금흐름표는 손익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동적인 Flow(증감)개념으로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현금흐름표의 유형별 현금흐름을 검토하게 되면 회사의 전반적인 자금흐름을 검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를 더 어렵게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렇듯, 재무제표는 회계학자들의 많은 연구의 산출물이므로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제 3의 언어를 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관련 근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 안내.
재무제표는 어떻게 보나요? (재무제표 보는 법 1탄, 손익계산서)
분기별로 결산을 하게 되면 분기별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산출되게 되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 지에 대하여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관심'과 '궁금증'만 있으면 됩니다. 많은 사업자를 관리하면서 분기결산을 통하여 사업주분들과 상담을 해 보니 본인의 사업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있고 왜 이렇게 나왔지 하는 궁금증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손익계산서를 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제조·판매기업의 손익계산서를 설명하는 예시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 및 당기순이익 등을 다룹니다. 실제 표시 항목과 소계는 회사의 적용 회계기준과 업종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원가는 판매된 상품의 구입가액(또는 제품의 생산원가)을 의미하고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통상적으로 마진(Margin)이라고 표현됩니다. 또한, 매출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매출총이익률(Gross Margin Rate)이라고 합니다.
결산된 재무제표에서 매출총이익률을 계산기로 계산한 후 사장님께서 "하나 팔았을 때 얼마 남지?"라고 한번 생각한 후 그 비율과 비교해 봅니다.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나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이를 해결하도록 원인을 생각해 봅니다.
- 매출원가는 생산관련 인건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도 포함하는데 재료비만 포함한 것은 아닌지?
- 기말에 판매되지 않고 남은 재고는 당기 매출원가가 아닌데, 당기 매입액 전체를 매출원가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 장부가 틀린 것은 아닌지?
판매관리비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기업업무추진비, 소모품비, 임차료, 여비교통비, 지급수수료 등으로서 판매 및 관리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매출총이익(매가와 원가의 차이)를 가지고 영업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커버하고 남는 것이 영업이익(Operating Profit)이 됩니다.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영업이익률(Operating Profit Rate)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은 주요 영업활동의 수익성을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계속기업을 가정하더라도 현재의 이익률이 향후 계속 유지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사업 전망과 현금흐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 예시의 영업외손익에는 이자비용, 이자수익, 유형자산처분손익 및 외화관련손익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업 등 주요 영업활동과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이자보상비율'이라고 하는데 금융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비율로서 회계상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실제 이자 지급능력은 현금흐름과 지급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손익을 가감하면 법인세차감전순손익인데 이를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수행한 후 법인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일반 영리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부분에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부분에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부분에 22%, 3,000억원 초과 부분에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정 소규모법인 등 별도 세율 대상은 이 일반 영리법인 세율과 구분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꽤 부담되므로 과세소득이 2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절세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기결산을 하는 경우 분기별 법인세차감전순손익을 연환산하면 법인세를 추정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매출·매입의 법정 귀속시기와 누락·오류를 확인하고, 임원상여와 퇴직연금 등은 각각의 손금산입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출·매입의 귀속연도를 절세 목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적용 회계기준에 따른 법인세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산출됩니다. 법인세비용은 이연법인세 등이 반영되어 실제 납부할 법인세와 다를 수 있고, 적격 중소기업의 회계특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당기순이익은 해당 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손익이며, 현금으로 수취했거나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금액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지배기업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손익을 구분하여 봅니다. 주식시장에서 PER(Price Earning Ratio)라고 하는 것이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가 주당순이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것입니다.
회사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작년 결산서를 꺼내서 위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관련 근거: IAS 2, IAS 12, 회계기준원 중소기업 회계특례 관련 회신.
재무제표는 어떻게 보나요? (재무제표 보는 법 2탄, 재무상태표)
앞서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하였듯이 1년간의 경영성과를 Flow(증감)으로 표시하는 것이 손익계산서이며 이러한 경영성과의 결과물로서 회계기간말 시점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을 Stock(잔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입니다. 재무상태표는 경영성과의 결과물이므로 손익계산서를 먼저 보고 재무상태표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본시장에서 IR, M&A 등을 위하여 주식가치 또는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 재무제표를 추정하게 되는데 이 때 경영성과(손익계산서)를 먼저 추정하고 회전율 등의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재무상태표를 추정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재무상태표는 크게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의 유동·비유동 구분은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구성됩니다. IFRS에서는 자산의 정상영업주기 내 실현·판매·소비, 매매목적 보유,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실현, 현금및현금성자산(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동안 교환이나 부채 결제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등의 요건을 구분하여 유동자산을 판단합니다. 부채는 정상영업주기 내 결제, 매매목적 보유,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결제, 보고기간 말 현재 결제를 적어도 12개월 연기할 권리의 부재 등을 기준으로 유동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상영업주기 내 재고자산·매출채권은 1년을 넘어 실현되더라도 유동자산일 수 있습니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단기대여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의투자자산 | 유동부채 단기차입금,매입채무,미지급금 등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퇴직급여충당부채.. |
| 부채총계 | |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자본총계 | |
| 자산총계 | 부채및자본총계 |
위의 표에서 자산총계는 부채및자본총계와 일치하게 되는데 이를 회계학에서는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왼쪽(차변)의 자산총계는 투자된 현황을 나타내고 오른쪽(대변)의 부채및자본총계는 투자를 위하여 조달된 방식을 의미하는데 외부(차입 또는 미지급)에서 조달하였거나 자기희생(출자,재투자)으로 조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때 자본총계와 가수금을 보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사업을 위하여 자기희생을 얼마나 했는지를 볼 있으며 가수금은 규모뿐 아니라 발생 원인과 상대방, 상환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자금사정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본총계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잔여지분입니다. 누적된 경영성과뿐 아니라 출자·배당 등 자본거래도 반영되므로 사업 성과만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평정하여 실질자본(실질자산-실질부채)을 산출하고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건설업 등록과 등록기준 유지 여부는 자본금뿐 아니라 기술능력 등 법정 요건을 함께 판단하며, 실질자본 초과만으로 면허 발급·갱신을 승인하는 제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본총계의 구성항목을 보면 자본금은 주주의 출자액, 자본잉여금은 유상증자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잉여출자액, 이익잉여금은 누적된 경영성과에 배당 등 변동을 반영한 금액,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게액은 기타 자본항목에 가감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시 또는 은행에서 대출심사 시 관심을 갖는 재무비율 중 하나는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입니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부채비율 300%는 작성자의 경험적 참고치이며, 이를 모든 금융기관의 공통 B/C등급 경계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기관·평가모형·시점에 적용된 기준인지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용평가와 대출심사에서는 재무·비재무 요소를 종합하며, 신규대출인지 기존대출의 연장인지와 담보여부 등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부채비율은 회사의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표시하는 지표이며 손익계산서에서 표시되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과 함께 은행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비율이며 유사한 지표로는 '차입금의존도'=((단기차입금+장기차입금+사채)/자산총계*100)가 있습니다.
추가로 검토할 항목은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지출의 용도나 거래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잠정 계정으로, 결산 시 실제 거래내용과 권리·의무를 확인하여 대여금 등 실질에 맞는 항목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대표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 등이 남아 있다면, 가지급금이 있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보증기관 또는 은행에 가서 자금을 요청하면 "대표이사한테 받을 돈(가지급금)이 있는데 왜 자금을 빌리러 오는지요?"라는 속된 말로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세무적으로는 같은 이유로 세무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에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따른 인정이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가 산정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적용하며, 법정 예외 또는 선택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적용합니다. 이자를 적게 받거나 받지 않으면 그 차액의 익금산입과 대표자 상여처분 등 소득처분에 따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정이자에 대하여 세금부담을 하지 않기 위하여 다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서 나중에는 가지급금의 정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폐업/청산을 하더라도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서 일시에 상여처분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의 최고 한계세율은 소득세 45%와 개인지방소득세 4.5%입니다. 다만, 세금은 누진구조로 계산하므로 누적된 가지급금 10억원 전체에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산출세액은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귀속연도, 다른 소득과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지급금의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경영관리 Point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입니다.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로서 단기 지급능력을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정상영업주기 등의 분류요건 때문에 이를 모두 1년 이내 현금화·지급되는 금액의 비율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유동비율이 100% 미만이면 단기 유동성 위험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 이 수치만으로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유동자산의 구성, 현금 유입·유출 시점, 차입 약정과 업종 특성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면 차입 만기 조정 등 대응을 검토합니다.
이렇게 재무상태표로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경영성과의 결과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재무제표는 어떻게 보나요? (재무제표 보는 법 제3탄,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을까? 정답은 '세모(△)'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의 기간귀속의 적정성을 위하여 발생주의와 개별 회계기준에 따른 인식에 근거한 것이므로 회계기준의 기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경제사건의 핵심이 되는 활동이 발생하였고 그 금액의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다면 자금의 유입/유출과 무관하게 해당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을 하며, 상각 대상 유형자산의 원가는 잔존가치를 고려한 상각대상액을 유용한 내용연수 동안 배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기간별 손익의 귀속을 적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자금의 수입 또는 지출의 시점과는 괴리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자 및 경영자들의 관심사인 현금흐름을 효율적으로 표시하고 있지는 못하게 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상각 대상 유형자산의 상각대상액을 유용한 내용연수 동안 배분하여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것이 그러한 예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비용 인식과 현금 지출의 시점이 다르므로 회계상 영업이익과 영업활동현금흐름에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본시장에서 회사의 가치는 통상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표현되며, 가치평가 지표로는 EV/EBITDA(=기업가치/EBITDA)와 PER(=주가/주당순이익, EPS) 등이 사용됩니다. EV는 Enterprise Value를 의미하며, EBITDA는 이자·법인세·감가상각·무형자산상각 전 이익으로 EBIT에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D&A)를 더하여 산정합니다. EBIT는 이자·법인세 차감 전 이익으로서 회계상 영업이익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비현금비용인 상각비를 더해 EBITDA를 구하였다고 해서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본·세금 등의 조정을 별도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기업전체의 잉여현금흐름(FCFF)을 구할 때는 자본적 지출(CAPEX)도 차감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이 성장하여 주변에서는 돈 잘벌어서 좋겠다고 하는데 정작 사업주는 자금을 차입하러 다니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현금흐름표에 표시됩니다.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현금흐름을 표시합니다. 이 중에서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회사의 영업에서 발생한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정보로서 자본시장에서도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투자활동은 장기자산 등의 취득과 처분, 재무활동은 출자자본과 차입의 변동에 따른 현금흐름을 표시합니다. 이를 통해 자금의 배분과 조달을 함께 분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이 없는 경우에는 매출증가에 따라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으로 자금이 묶이게 되어 운전자본(=매출채권+재고자산-매입채무)이 증가하여 영업이익으로 발생한 현금이 운전자본의 증가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현금흐름표의 간접법에서는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순이익 등을 출발점으로 비현금항목과 운전자본 변동 등을 조정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산출합니다. IFRS 18을 적용하면 간접법의 출발점은 영업손익입니다. IFRS 18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가산하고 운전자본의 증가를 차감(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는 차감, 매입채무의 증가는 가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인하여 자금의 부족이 발생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자금차입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증가하는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에 대한 경영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재무비율 중 회전율(=매출액/자산)을 이용하여 채권의 회수기간(=365÷(매출액/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보유기간(=365÷(매출원가/재고자산))을 산출하고 검토한 후 장기채권과 진부화재고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자금의 차입보다 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관리회계의 개념을 도입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영업현금달성률'이라는 비율을 기초로 채권관리와 구매부서의 인사고과시 평가지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외에 현금흐름표에 대한 검토까지 수반된다면 재무제표를 통하여 회사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는 회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현금흐름표가 감사보고서에 표시되지만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계적인 지식이 수반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현금흐름표의 작성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 근거: IAS 7 현금흐름표,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