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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과 외부감사

최종 수정

기업회계기준의 의의

회계처리와 감사에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경영자가 회계처리와 공시를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준이며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표명할 때 판단기준이 된다.

기업회계기준의 구성체계

종전 외감법 제13조와 옛 기업회계기준 제6조·제90조·제92조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준칙,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등의 구성은 과거의 체계이다.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회계처리기준과 그 밖의 회계처리기준을 구분한다. 국내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이 있으며 회사의 법적 형식, 외부감사 대상 여부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상의 주요원칙

기업회계기준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주요 회계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실현주의와 발생주의
    - 실현주의(Realization Basis): 수익 실현을 설명하는 전통적 개념이다. 현행 수익 인식은 적용 회계기준을 따른다. K-IFRS 제1115호는 고객에게 재화·용역의 통제가 이전되어 수행의무를 충족할 때 수익을 인식하며, 법정 요건에 따라 한 시점 또는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 발생주의(Accrual Basis): 거래와 사건의 효과를 현금 수입·지출 시점과 관계없이 그 효과가 발생한 기간에 반영한다.
    - 종전 규정 인용 예시: 원문이 기업회계기준 제74조 제1항으로 인용한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실하고 동손실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재무제표에 계상한다”는 문구는 손실 인식에 관한 설명이며, 발생주의 전체의 정의와는 구분한다.

  •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Fair value)
    - 취득원가(Purchase cost):
    종전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1항은 대차대조표 자산가액의 취득원가 원칙을 규정하였다.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회사의 적용 회계기준과 자산 유형에 따른 최초·후속 측정 규정을 확인하며, 취득원가만을 모든 자산의 공통 측정방법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공정가치(Fair value): IFRS에서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로 자산을 매도하며 받거나 부채를 이전하며 지급할 가격이다.

    - 역사적원가(Historical cost) :
    자산 :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하는 거래에서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에 기초한 금액
    부채 :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는 거래에서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
    역사적원가는 이후 감가상각·상각, 손상, 상환 등에 따라 조정된다. 현재 동일하거나 동등한 자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역사적원가와 구별되는 현행원가(Current cost)이다.

    -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zable value): 재고자산에서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완성에 필요한 추정원가와 판매에 필요한 추정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부채의 할인 전 결제가액은 이 재고자산의 측정 개념과 구분하며, 부채도 유형·적용 기준에 따른 측정 규정을 따른다.

    - 현재가치(Present value) :
    자산 : 자산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순현금 유입액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가액
    부채 :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순현금 유출액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가액

현행가치(Current value)는 측정일 현재의 조건을 반영하는 측정범주로서 공정가치, 사용가치·이행가치, 현행원가 등을 포함하며,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Present value)와 같은 뜻은 아니다.

외부감사

과거예는 회계감사의 비용을 준조세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회계감사를 통하여 재무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진단 및 세무적인 관점에서의 장래 Risk를 조기에 파악하는 과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의 목적

외부회계감사 과정을 통하여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독립적인 외부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외부이용자가 회사에 관한 보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의 성격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확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요감사대상

재무 및 손익 상황의 표시 적정성, 보유 자산의 실재성 및 적정 평가 여부,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평가, 각종 충당금/적립금의 적정성,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 퇴직금 추계액에 대한 적정성 등

감사의 한계

재무제표에 오류 또는 부정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외부 감사인이 기업의 경영능률이나 성과를 평가하거나 기업의 전망에 대한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인 선임

외부감사 대상이 되어 회계감사를 처음 준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일부 혼선이 있고 준비과정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일반 비상장 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 120억원·부채 70억원·매출 100억원·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매출은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연환산하며 종업원은 법정 제외인원을 반영합니다. 상장·상장예정회사와 유한회사는 해당 유형의 별도 요건을 적용하고, 설립연도·해산 등 법정 제외사유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감법에서는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법정기한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없으면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합니다.
  • 그 밖의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합니다. 다만 전기 감사인 재선임,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가 없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는 회사가 선정합니다.
  • 감사인 선임 후 주주총회 보고 등 법정 통지·공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는 앞서 설명한 선정·승인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감사계약

통상적인 감사인 선임기한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이며, 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합니다. 따라서 4월 30일은 1월 1일에 사업연도가 시작하는 회사에 이 4개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지정, 감사계약 해지 또는 감사수행 불가 등 외부감사법 제10조 제7항의 사유에 따른 선임은 제8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감사계약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므로, 지정 통지와 계약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감사계약 미 체결 시 감사인을 지정 받게 됨.

감사계약체결보고

  • 보고대상 회사는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선임사실을 전자문서로 보고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요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지정, 증권선물위원회 요구에 따른 선임·변경선임,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아닌 회사의 전기 감사인 재선임에 해당하면 법 제12조에 따라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보고 생략과 감사인의 보고의무는 구분하며, 실제 제출은 금융감독원의 감사인 선임보고 안내에 따릅니다.
  • 회사의 감사인 선임보고 시 첨부서류
    *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 해당하는 감사위원회 개최 사실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사원총회 승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감사인 변경선임 시 그 사유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근거: 회계기준원 현행·종전 기준 목록, IFRS 15, IAS 2.

추가 근거: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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