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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

최종 수정

법인설립등기의 개요

법인을 설립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발기설립은 발기인 선정 → 정관작성(인증 대상이면 인증) → 발기인의 설립 시 발행주식 전부 인수 → 주금 납입 → 임원 선임 → 설립 조사보고 및 필요한 변태설립사항 조사 → 설립등기(법원) → 법인설립신고(세무서) 순서로 진행합니다.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인수하지 않은 주식의 모집·인수 및 납입 절차를 거치고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설립등기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의 정관 인증 특례와 검사인 조사 여부는 아래 설명 및 변태설립사항에 따라 구분합니다.

법인설립의 과정은 자본구성의 확정, 인원구성의 확정 및 법인 일반사항의 확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설립등기 전에 이러한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완료된 후에 설립등기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시 제출 서류

관할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는 발기설립·모집설립, 임원 구성 및 공증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관련 서류의 예시이며, 창립총회 관련 서류는 모집설립에, 공증 관련 서류는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 준비합니다.

  1. 실체구성 서류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창립사항보고서, 조사보고서, 이사회의사록, 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취임승낙서

  2. 자본구성 서류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주금납입의뢰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3. 공증관련 서류

    공증용 위임장, 공증용 진술서, 공증용 주주명부

  4.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등록) 신고서

  5. 설립등기 신청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대리인위임장, 법인카드발급신청서

법인설립의 비용

법인설립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등 공과금과, 서류 발급비·인감 제작비·대행수수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 없이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효력이 생깁니다.1

영리법인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주식금액·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 출자가액의 0.4%이며, 산출세액이 112,500원보다 적으면 112,500원을 적용합니다. 대도시 중과 대상이면 해당 세액의 3배를 적용하고,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은 등록면허세액의 20%이며, 실제 적용세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과 여부는 소재지와 업종별 중과 제외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2

아래 표는 과세표준과 자본금이 같고 지방교육세 표준세율 20%를 적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구분3배 중과: 자본금 1천만원3배 중과: 5천만원3배 중과: 1억원비중과: 자본금 1천만원비중과: 5천만원비중과: 1억원
등록면허세337,500원600,000원1,200,000원112,500원200,000원400,000원
지방교육세67,500원120,000원240,000원22,500원40,000원80,000원
세금 합계405,000원720,000원1,440,000원135,000원240,000원480,000원

위 합계는 두 세금만 더한 금액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와 서류 발급비·인감 제작비·대행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민간 비용은 의뢰 범위와 업체별 견적을 확인해야 합니다.3

법인설립등기 전 결정사항

법인설립의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인설립과정 중 가장 중요하므로 신중한 검토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정관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을 생략하고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감사 전원이 상법 제298조 제2항의 조사보고 배제 대상인 경우 공증인의 조사보고가 필요한 등 다른 공증 관련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구성의 확정

설립 시 자본금의 규모와 투자자의 지분율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초기 운영자금과 업종별 인허가·입찰·금융심사 요건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 무액면주식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설립 시 발행할 주식 수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도 함께 결정하여야 합니다.

인원구성의 확정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3명 이상과 감사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이사와 감사가 법률적으로 갖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신 후에 선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예상치 못한 분쟁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문제는 발생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호의 결정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29조). 상법 제23조 제4항은 이러한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상호를 검색하되, 동일 상호가 검색되지 않아도 상표권 등 다른 법적 제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본점소재지의 결정

일반적으로는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대표이사의 명의로 사무실을 미리 계약하는데, 이 경우 법인설립 완료 후에 회사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잔고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으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면 계획한 자본금에서 그만큼 잔고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업목적의 결정

사업목적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에 일정한 사업목적을 추가하기 위하여는 정관의 변경 등 불편함이 따르므로 추구하는 사업을 포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의 결정

  • 회사결산기 : 통상적으로 12월말 법인으로 정하고 있지만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3월말, 6월말, 9월말 법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고방법 :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하면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고는 법정 게시기간을 지키고 게시기간과 게시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 주금납입은행 : 회사 설립 시 설립자본(‘주금’이라고 함)을 설립 기간 중에 보관하는 은행을 결정하는 것인데 기존에 빈번한 거래가 있었던 은행과 지점을 정하시면 되나 간혹 주금납입을 받지 않거나 은행 실무자들의 업무미숙으로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전화를 하셔서 주금납입업무의 취급여부와 필요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설립업무 대리인 : 대표이사(혹은 최대주주)님이 직접 법인설립업무를 수행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그러한 업무를 대리할 사람을 정하셔야 하는데 그와 같은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파악되어야 합니다.

정관 인증·조사보고 근거: 상법 제292조, 법제처 설립경과 조사 안내.

출처

  1. 상법 제292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의 정관 효력 발생 특례. ↩︎

  2. 지방세법 제28조 및 제151조, 2026.1.1 시행본. 영리법인 설립등기 세율·최저세액·대도시 중과 및 지방교육세. ↩︎

  3.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5. 상업등기 신청수수료와 전자신청 등 특례. ↩︎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설립절차, 요건 및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법인으로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법인설립등기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개인은 자연인으로서 출생과 동시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만 법인은 별도의 인격을 부여하는 과정인 법인설립등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를 통하여 법인은 개인의 주민번호와 동일한 자리수인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기인 선정 > 정관작성(법정 인증 예외 확인) > 주식인수·주금 납입 > 임원 선임 및 법정 설립사항 조사 > 설립등기(법원) > 법인설립신고(세무서).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절차는 다르며, 주주 모집과 창립총회는 모집설립에서 구분합니다. 검사인 조사는 변태설립사항의 유무·법정 예외와 감정 등에 의한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설립의 과정은 자본구성의 확정, 인원구성의 확정 및 법인 일반사항의 확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설립등기 전에 이러한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완료된 후에 설립등기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인설립 전에 결정하여야 하는 주요 의사결정사항은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설립등기 서류는 발기·모집설립, 자본금, 현물출자 및 기관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서류의 유형별 예시이며 모든 회사에 전부 필요한 고정 목록은 아닙니다.

- 실체구성 서류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창립사항보고서, 조사보고서, 이사회의사록, 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취임승낙서

- 자본구성 서류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주금납입의뢰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공증관련 서류
공증용 위임장, 공증용 진술서, 공증용 주주명부

-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등록) 신고서

- 설립등기 신청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대리인위임장, 법인카드발급신청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정관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을 생략하고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감사 전원이 상법 제298조 제2항의 조사보고 배제 대상인 경우 공증인의 조사보고가 필요한 등 다른 공증 관련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상법 제292조, 제299조·제299조의2.

조사보고 근거: 법제처 설립경과 조사 안내.

상법개정으로 법인설립절차 간소화됐다던데..

2009년 5월 28일자로 법인설립과 관련된 상법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상법개정의 주요 이유는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회사의 창업이 용이하도록 회사설립 시 자본금의 규모나 설립형태를 불문하고 정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게 하던 것을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에 대한 인증의무를 면제하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며,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기업경영의 정보기술(IT)화를 실현하는 등 기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법인설립절차 및 서류는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대폭 간소화되었으며 최근 대부분의 법인설립은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잘 알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법개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 규정의 삭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회사의 창업이 용이하고 개인기업의 법인으로 전환을 유도하고자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5천만원)과 관련된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 소규모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에 대한 공증의무 면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자들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정관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 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간소화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10일 전으로 단축하고,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서면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도 허용하였습니다.

- 소규모 회사의 감사 선임의무 면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감사 선임여부를 회사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하고,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이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관하여 직접 감독•감시하도록 하고,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법의 개정이외에도 법인설립등기와 관련된 당시 상업등기법도 개정 전에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는 동일한 영업에 관하여 등기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고,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등 창업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등기할 수 있는 상호의 제한 완화

2009년 개정 전 규정에서는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되지 않는 상호는 등기할 수 없어 회사설립 시 상호의 검색과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등기기관이 상호의 유사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등기할 수 없는 상호는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및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법'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및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정한 '상업등기법' 해당 규정도 '상법'개정안에 맞추어 규정하였습니다.

법인설립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법인설립비용 최소화)

법인설립 비용은 세금·등기신청수수료 등 공과금과 서류 발급비·인감 제작비·대행수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정관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이 면제됩니다.

영리법인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주식금액·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 출자가액의 0.4%이며 최저세액은 112,500원입니다. 대도시 중과 대상이면 3배를 적용하고,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은 등록면허세액의 20%이며, 실제 적용세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재지와 업종에 따른 중과 제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과세표준과 자본금이 같고 지방교육세 표준세율 20%를 적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구분3배 중과: 자본금 1천만원3배 중과: 5천만원3배 중과: 1억원비중과: 자본금 1천만원비중과: 5천만원비중과: 1억원
등록면허세337,500원600,000원1,200,000원112,500원200,000원400,000원
지방교육세67,500원120,000원240,000원22,500원40,000원80,000원
세금 합계405,000원720,000원1,440,000원135,000원240,000원480,000원

표의 합계는 세금만 포함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와 서류 발급비·인감 제작비·대행수수료는 별도이며, 신청 방식과 의뢰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증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대행을 맡길 때는 공과금과 수수료를 구분한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면허세 차이는 무엇때문인가요?

법인설립을 하실 경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일 겁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4%의 세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이고 중과나 감면 없이 지방교육세 표준세율 20%가 적용되면 등록면허세 40만원과 지방교육세 8만원으로 합계 48만원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표준, 최저세액, 중과 및 감면 요건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해 계산합니다.

등록면허세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3배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과 여부는 설립·전입 지역, 업종 및 중과 제외·감면 요건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그럼 법인설립등기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재지뿐 아니라 업종별 중과 제외 및 감면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이고 3배 중과 및 지방교육세 표준세율 20%가 적용되면 두 세금의 합계는 144만원입니다. 대도시에서의 설립 또는 전입에 따른 등기뿐 아니라 설립·전입 후 5년 이내 증자 등도 법정 중과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소재지, 업종별 중과 제외와 기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이 인구집중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생각에 수도권내 법인설립을 지양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수 있겠네요.

단, 모든 법에도 예외가 있듯이 일정한 경우 수도권내 법인설립도 중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단 법에서 규정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지역은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법에서 규정한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중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그 해제 지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과 그 해제 지역 제외), 남양주시 중 일부(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입니다.

위 목록의 지역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표기를 따른 것입니다. 인천 지역은 2026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현행 주소와 법령상 지역 범위를 대조하여야 합니다. 구 명칭만 일괄 치환하지 말고 해당 소재지의 법정 권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지역 외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들은 중과세 적용이 배제 될 수 있습니다.

www.kicox.or.kr에서 해당 산업단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법인이라 하더라도 수도권내 꼭 필요한 법인이라면 중과세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해당업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열거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면, 의료업, 은행업, 전기통신업, 유통산업, 여객운수업, 문화예술시설운영업 등 여러 업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중과 제외로 등기한 뒤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면 해당 부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업종 변경이 추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법인설립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결정하는 것은 자본금의 크기와 중과세 적용여부가 될 것입니다. 법인 설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28조 제3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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