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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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의 개요
창업과 관련하여 업종의 선정, 사업인허가사항의 점검, 창업주체(개인/법인)의 선택 및 창업주체의 확정절차(법인의 경우: 설립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창업주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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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구분 비고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인허가업종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사업신고필증 사본 확정일자신청 임대차계약서 원본 공동사업 등 부표작성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공동사업자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해당 투자조합 세부명세 -
법인사업자
구분 비고 영리법인 본점 기본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사업장 임차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업종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사업신고필증 사본 등 해당 서류 조건별 추가서류 현물출자명세서, 법정 업종의 자금출처명세서 등 국세청 안내에 따른 서류 공동확인·별도 유형 등기사항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확인 여부를 확인한다. 외국법인·지점 및 설립등기 전 신청은 각각의 서류요건을 따른다.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의 제출을 요한다.
-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사업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다만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아직 인허가를 받기 전인 경우에는 허가ㆍ등록 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에는 법정 신고 예외도 있으므로 모든 전자상거래 사업이 먼저 인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1
- 임차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유사시 우선 변제 받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부표서식에 공동사업자명세를 기재하고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부표서식에 서류를 송달 받을 장소를 기재하면 된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국세청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안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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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록서류·자본금 납입 증명·등기사항 공동확인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2025.12.29 시행본), 보험 가입 등은 관광진흥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를 따른다. 등록 유형별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별표 1을 확인한다. ↩︎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의 신청은 어려운가요?
창업과 관련하여 업종의 선정, 사업인허가사항의 점검, 창업주체(개인? 법인?)의 선택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창업주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통상 설립등기를 마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만, 사업개시 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설립등기 전이라도 사업허가·등록 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등 대체서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누가?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증명하는 서류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법인 유형에 따라 서류를 구분합니다. 영리법인 본점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제출하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확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설립등기 전 신청에는 위의 대체서류 특례와 발기인 주민등록표 등본의 공동확인 및 미동의 시 첨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요즘에는 구매대행업, 프로그래머, 온라인정보제공업 등 사업장 없이 컴퓨터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서에서 현지조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소명하시는 경우에는 집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측면 및 사업자등록증의 원활한 발급 등을 위하여 비즈니스센터 또는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등과 같은 곳에서 사업장주소지만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차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유사 시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업태와 종목을 결정하는 것이며 관련하여 인허가사항이 있다면 인허가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허가업종은 사업허가증 등의 사본을 준비하되 사업개시 전 인허가 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의 법정 신고예외도 확인해야 하며, 세무상 사업자등록이 인허가 없이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요약한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의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상 제외일은 산정에서 제외)에 발급하게 됩니다.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보정 요구에 따른 보정기간은 발급기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신청할 때는 부표서식에 공동사업자명세를 기재하고 동업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표서식에 그 장소를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게 되면 통장개설, 세금계산서의 발생 등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모든 세원관리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하여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식당 차리기 왜이리 어려운가요? (인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1탄 : 일반음식점업)
먹는 장사가 많이 남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음식점업을 많이 창업하시는데요. 일단 사람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이니 만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모르고 무작정 세무서에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다 헛걸음만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크게 나누면 음식업은 신고를 해야하는 업종, 등록을 해야하는 업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고,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식당(일반음식점업)의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신고업종이 정부규제가 가장 적으며, 그다음이 등록, 허가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음식점업을 예로 들어 창업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법에 명시된 일반음식점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① 일반음식점업을 하려는 분은 총리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 14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무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별표 14에서 이 시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영업장은 환기가 잘되야 하고, 공연시설을 설치할 경우 객석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되고, 조리장 바닥 배수구는 덮개가 덮여있어야 하고, 주방 식기류의 소독시설과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식기류를 법정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면 소독시설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상·하수도가 없는 지역은 변기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춘 비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고, 공동화장실이나 인근의 편리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 설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설기준 충족 여부는 담당공무원이 관련 공부와 영업소 시설을 확인하여 점검합니다. 일반음식점업의 시설확인은 아래 ④의 법정 기한을 따릅니다.)
② 일반음식점업을 개업하시려는 분은 원칙적으로 6시간의 집합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해당 업종의 지정 교육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영업자의 온라인 교육 및 법정 예외와는 구분해야 하며, 교육 수료증은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에 해당합니다.
③ 식품의 조리·판매 등 직접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법정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영업신고 시 건강진단결과서는 행정정보 공동확인 대상이며, 공동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제출합니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질검사성적서,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계약서 등 영업 형태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행정정보 공동확인 또는 사본 제출 요건도 확인합니다. 제조방법설명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차고·세차장 임대에 관한 시설사용계약서는 식품운반업의 서류이므로 일반음식점의 공통서류로 보지 않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④ 위 준비서류를 갖추어 식품영업신고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 등)에 제출하고 영업신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세금인 수입인지세와 구분하며, 신청방식과 감면 여부에 따른 금액·납부방법은 현행 관할청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합니다. 일반음식점업은 식품접객업이므로 신고증 발급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을 확인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8항·제10항).
⑤ 통상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 전에는 영업신고 전이라도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등 법정 대체서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준비합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전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른 전대차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상 제외일은 산정에서 제외)에 발급됩니다.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보정 요구에 따른 보정기간은 발급기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음식점 개업의 주요 절차이며, 영업 형태와 시설에 따른 추가 인허가·신고 요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2026.9.1 개정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추가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PC방도 허가를 받아야 사업할 수 있나요? (인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안내 2탄 : PC방)
PC방은 허가업종은 아니고, 등록을 요하는 업종입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허가업종과 등록업종의 차이는 규제의 강도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허가업종은 법에 그 허가요건을 엄격히 정해놓고, 사업주가 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해당청에서 사회의 해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등록업종은 법에서 그 요건을 정해놓고, 이를 충족할 경우 해당청에 이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당청은 사업주가 실제로 해당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 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PC방 영업을 하려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은 별개의 절차이며, 사업개시 전에는 인허가 등록 전이라도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등 대체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서와 함께 영업시설, 기구설비에 대한 개요서 1부(영업소 면적과 게임의 종류가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 군청, 시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업소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도 첨부합니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무원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전기안전점검 및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등을 관계기관에 확인하며, 이상이 없는 경우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급받은 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전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른 전대차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PC방의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는 단순한 규모가 아니라 법정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 등 법정 제외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안전시설,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 적용되며, 등록신청 단계에서 관청이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교육·보험 관련 서류의 제출 여부는 적용법령과 관할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안전시설 설치·유지 또는 설치·완료신고 의무 위반,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위반행위별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조치명령 불이행 등에 따른 다른 제재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PC방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하시는 경우 무난하게 등록증이 나올겁니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등록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폐쇄·취소·수거 처분 등 후 1년 미경과와 영업정지 기간 미종료는 서로 다른 제한이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하는 경우의 제한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영위자에 대한 제한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관한 규정이므로 PC방 등록에 일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첨부서류 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여행업도 등록을 해야하나요? (인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안내 3탄 : 여행업)
여행업을 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자본금과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이 다르므로, 영업 범위에 맞는 등록 유형과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사업 등록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와 신청인 관련 서류 등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여행업은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개인은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인 등은 해당하는 추가 증명서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신청 수수료와 처리기한은 현행 신청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때에는 인허가 증빙 등 해당 서류를 준비합니다.
여행업자는 관광객의 피해 배상을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과 필요한 금액을 영업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등록정정사유와 절차)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존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등록정정이라고 하는데요. 등록정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 또는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② 사업의 종류의 변동이 있는 때
③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④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정정신고 또는 확정일자를 신청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임대인·임대차 목적물·면적·보증금·차임·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⑦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때
⑧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⑩ 상호를 변경하는 때
⑪ 사이버몰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때
위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의 해당 부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면 도면을 첨부합니다. 또한 인허가사업을 추가하시는 경우에는 영업필증과 같은 관청의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상호 및 사이버몰의 명칭·도메인 변경은 신고일 당일에 재발급하며, 그 밖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변경은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재발급합니다.
위 외에도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에도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폐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제가 적용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니, 주변 세무회계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하였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됩니다. 또한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잘못하면 타인명의등록가산세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니 정정신고도 제때 잘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4조.
사업자등록의 자세한 절차 및 준비서류에 대해 알려주십시요.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내용 등 과세자료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업자 등록증은 보통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며, 사업장 시설·현황 확인이 필요하면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제외일과 보정 요구에 따른 보정기간은 발급기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실제 발급일은 확인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통상 설립등기를 마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다만 사업개시 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설립등기 전이라도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등 대체서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 본점의 기본서류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이며,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등기사항의 행정정보 공동확인과 현물출자·자금출처 등 조건별 서류를 구분하고, 정관·법인인감을 모든 신청의 공통 필수서류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는 계약자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대표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명의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설립등기 전·후 등 신청시점과 신청인·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인허가사업 영위시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내용에 인허가 사업이 들어가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허가증(허가사업), 사업등록증(등록사업), 신고필증(신고사업)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사업개시 전 인허가 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 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사업자등록과 해당 업종을 적법하게 영업하기 위한 인허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② 개인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법인의 공동대표자 지정과 개인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다른 절차입니다. 여러 개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에 공동대표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업계약서가 공통 필수서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외국인이 대표자인 경우
외국인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와 법인 종류별 제출서류를 구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증빙 등 추가서류는 국세청의 현행 구비서류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④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신청할 경우
국세청 안내에 따라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국내사업장 개시일의 재무상태표,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관 및 본점 등기관련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임차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와 인허가 서류 등 조건별 서류를 구분하고, 국내사업장 형태에 따른 제출·공동확인 항목은 국세청의 현행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보다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더 간소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하고 신청방식에 따른 본인확인·서명 요건을 확인합니다. 도장을 모든 신청의 공통 필수서류로 보지는 않습니다. 인허가사업은 해당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을 준비하되, 사업개시 전 인허가 전 신청의 대체서류는 위 안내와 같이 구분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등 해당 신분확인 서류를 준비하고, 개인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인이 공동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공증된 합작계약서를 공통 필수서류로 보지는 않으며, 투자·체류 형태 등에 따른 추가서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의 직권등록도 가능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국세청 사업자등록 제출서류·발급 안내.
추가 근거: 국세청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폐업신고는 언제하나요?
사업자가 해당사업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면 사업을 종료해야겠지요. 이를 폐업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폐업신고는 언제해야 할까요? 폐업신고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입니다. 그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적용합니다. 합병·분할이나 아래의 청산 중인 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정 특례를 따릅니다.
법인의 해산등기와 세무상 폐업은 구분합니다. 실제 사업 종료 여부와 청산 중 잔여재산 처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폐업일과 신고시점을 판단하며, 해산등기일의 전후만으로 일률 결정하지 않습니다.
폐업신고를 하려면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연월일과 사유등을 적은 휴•폐업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허가 사업의 경우 세무상 휴업(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영업 인허가의 폐업신고만으로 세무상 폐업신고가 자동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통합폐업신고 대상 업종은 원스톱 접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사유가 되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25일이내에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해산으로 청산 중이거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은 실질적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산일부터 365일 이내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합니다. 이 25일은 일반적인 폐업신고기한과 다른 특례 신청기한입니다. 폐업은 사업자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이나 세무서장이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직권등록말소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폐업의 신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폐업하지 마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