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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우회상장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이 주식스왑을 하면 비상장기업의 주주가 상장기업의 주주로 편입될 수 있다. 비상장기업의 주식 자체가 자동으로 상장되는 것은 아니다.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거래는 해당 시장의 거래소 심사·상장적격성 및 공시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거래의 예시 순서는 다음과 같다.

다음은 상장회사 A가 비상장회사 B의 주식을 취득하고, B의 주주가 A의 제3자배정 신주를 인수하는 거래 예시다. 이 구조는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과 구분한다. 제3자배정 신주발행에는 정관 근거와 경영상 목적 등 상법 제418조 제2항의 요건이 필요하다.

단계거래 당사자와 이전 자산대가·효과
1. 필요 시 A의 경영권 인수인수자가 A의 기존 대주주에게서 A 주식을 취득한다.주식 매매대금은 인수자가 기존 대주주에게 지급한다. 이후 임원 선임 등은 별도 절차다.
2. B 주주의 A 신주 인수B 주주가 A에 신주 인수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한다. A는 B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한다.현금은 B 주주→A, A 신주는 A→B 주주로 이동한다.
3. A의 B 주식 취득A가 B 주주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B 주식을 취득한다.현금은 A→B 주주, B 주식은 B 주주→A로 이동한다.
4. 거래 이후B 주주는 A 주주가 되고 A는 취득한 B 주식을 보유한다.B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우 A와 B는 완전모자회사가 된다. B 주식 자체가 자동 상장되는 것은 아니다.

2·3단계는 현금 납입과 현금 지급이 각각 이루어지는 거래다. 납입액과 매입대금 등이 같으면 A의 추가 외부자금 순유출이 없을 수 있지만, 이를 현금 지출 자체가 없는 거래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거래비용·금액 차이·지급시기에 따라 추가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

경영권 변경이 없는 제휴 목적의 거래에는 1단계가 없을 수 있다. 이후 별도로 합병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합병요건과 절차를 적용해야 하며, 위 단계의 반복만으로 지주회사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위 표는 본문의 거래 예시에서 당사자·현금·주식의 이동을 구분한 것이다. 거래소가 정한 우회상장에 해당하면 해당 시장의 심사·상장적격성 및 공시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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