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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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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

주식양수도 협상

  • 주식가액의 결정

    -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장(증권거래소, 코스닥 등)에서 결정된 시가로 거래를 하므로 거래 가격을 협상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주식의 시가가 존재하지는 않으므로 결국 주식을 파는 사람과 주식을 사는 사람간의 가액에 대한 협상으로 주식의 거래가격이 결정된다

    - 대부분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회사의 미래가 밝을수록 주식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높은 가격에 사고 팔게 되고 그 반대로 회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낮은 가격에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다.

    - 때에 따라서 회사의 지배구조를 변경할 만큼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소수지분의 거래보다는 높은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프리미엄 조차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간의 협상(흥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결국 비상장 주식의 거래 시 도대체 얼마로 사고 팔아야 하는 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양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하는 것입니다.

  • 기타 고려사항

    - 주식의 가액을 결정하는 것과 더불어 특별한 옵션 조항을 결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 특별한 옵션 조항의 예로는 매출액이 얼마가 달성되지 않으면 주식 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다거나 매출액이 얼마 초과 달성되면 대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등의 조항 또는 주식 매도자가 회사의 경영자로서 향후 몇 년간 근무한다는 등 각종 조항이 있을 수 있다.

    - 이러한 조항들은 주식의 가액의 중요한 증감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주식 가액의 결정과 더불어 동시에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

주식의 양수도 가액이 상호 협상에 의해 결정이 되면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양수도 계약서는 협상단계에서 결정된 주식의 양수도 가액, 대금의 지불조건, 지불시기, 특별한 옵션 조항 등을 포함하게 되는데 협상단계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을 각각의 조항으로 포함시켜서 작성한 후 상호 기명날인하면 된다.


계약서 및 주주명부 공증

주식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되면 계약을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증사무소를 통하여 공증을 받기도 한다. 공증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도장, 주식양수도계약서 3부를 준비하신 후 주식양수인과 양도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내방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설립자(혹은 주요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일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의 양수도 계약서 이외에도 양수도 이후의 주주명부를 공증사무소에서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무료상담전화 ☎ 1644-9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