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비율의 결정방법
평가기법 | 내용 | 비고 |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 평균치로서 미래가치인 수익가치의 비중이 60%임. |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히 사용되나, 이론적 충실성 부족 |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 |
과거 3년간 순손익가치와 최근 사업연도의 순자산 가치를 가중 평균한 금액 | 참고목적 사용 / 신생 벤처기업의 경우 적용 곤란 |
현금흐름할인법 | 미래의 영업 현금흐름을 리스크 프레미엄을 반영한 할인율로 현재가치화 | 이론적으로 유력하며, 실무적으로도 많이 이용 |
PER Analysis | 동 업종 상장기업의 PER를 적용하여 미래 기업가치 추정 | 시장적 접근법으로 참고목적 사용 |
상대가치법 | 유사업종 상장사의 주가와 주당 순자산, 경상이익등을 기준으로 발행사의 동 지표를 비교하여 산정함 | 참고목적 사용 |
배당평가모형 | 향후 배당금 예측하여 일정한 할인율로 현재가치화 | 실무적으로 거의 미적용 |
경제적 부가가치 (EVA) |
자본비용 초과분 영업이익을 가중평균 자본비용으로 할인 | 실무적으로 거의 미적용 |
Revenue승수법 | 업종별로 매출액에 일정한 승수를 곱하여 가치 추정 | VC가 실무적으로 이용. 승수의 이론적 근거 취약 |
가입자 단가법 | 회원 또는 서비스가입자의 단위당 일정단가 적용 | VC가 특정업종에 적용 |
주요 평가기법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기업공개나 장외거래공모, 상장법인과 합병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주식의 상장을 위한 시가나 비상장회사의 가치평가를 할 경우 사용되는 방법
ㆍVo = (자산가치 + 수익가치 × 1.5)÷2.5ㆍ 자산가치 = 순자산 / 발행주식총수
ㆍ 수익가치 = 가중평균추정이익 / 자본환원율
(*)가중평균 추정이익: 1차연도추정이익 × 3 + 2차연도추정이익 × 2
(**)자본환원율: 5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1.5배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
-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간의 종가 평균(거래실적 미고려) - 비상장주식
과거 3년간 순 손익가치와 최근 사업연도의 순 자산가치를 3대 2의 비율(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 2대 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금액 - 순자산가액계산서
평가기준일 : - 순손익계산서
평가기준일 :구분 3년전
사업연도2년전
사업연도1년전
사업연도① 각사업연도소득 소득에 가사할 금액 ② 국세,지방세 과오납에대한 환급이자 ③ 기관투자가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④ 비업무용토지에대한 취득세환급 (A)합계(①+②+③+④) 소득에서 공제할 금액 ⑤벌금,과료,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비분 ⑥손금 불용인 공과금 ⑦업무관련없는지출 ⑧비업무용토지에대한 취득세중과분 ⑨징수불이행납부세액 ⑩기부금한도액 ⑪접대비한도초과액 ⑫비업무용부동산에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⑬법인세총결정액 ⑭농어촌특별세총결정세액 ⑮주민세총결정세액 (B)공제할금액합계(⑤+…+⑮) 16.순손익액 17.사업연도말주식수(환산주식수) 18.주당순손익액(16÷17) 가중치 19.가중평균액 1 2 3 20.총리령이정하는율 21.최근3년간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에의한1주당가액(19÷20) - 현금흐름할인법
구분 | 금액 | |
①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 | ||
자산에 가산 | ② 평가차액 | |
③ 법인세법상유보금액 | ||
④ 유상증자등 | ||
⑤ 기 타 | ||
자산에서 제외 | ⑥ 창업비 | |
⑦ 증자일전의 잉여금유보액 | ||
가. 자산총계(①+...+⑤)-(⑥+⑦) | ||
⑧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액 | ||
부체에 가산 | ⑨ 법인세 | |
⑩ 농어촌특별세 | ||
⑪ 주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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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배당금.상여금 | ||
⑬ 퇴직급여추계액 | ||
⑭ 기 타 | ||
부채에서 제외 | ⑮ (제 준비금) | |
16. (제 충당금-대손) | ||
17. (외화환산대) | ||
나. 부채총계((⑧+…+⑭)-(⑮+…+17)) | ||
18. 영업권포함전 순자산가액(가 - 나) | ||
19. 영업권 | ||
20. 순자산가액(18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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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간의 합병
증권거래법 및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기준주가에 의해 합병비율이 결정된다.
기준일 | 합병신고서 제출일전일 | ||||||
기준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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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증권거래법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합병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시에는 상장법인은 기준주가, 비상장법인은 본질가치로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함.
상장법인의 기준주가
기준일 | 합병신고서 제출일전일 | ||||||
기준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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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증권거래법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비상장법인의 본질가치
ㆍVo = (자산가치 + 수익가치 × 1.5)÷2.5
ㆍ자산가치 = 순자산 / 발행주식총수
ㆍ수익가치 = 가중평균추정이익 ÷ 자본환원율
(*)가중평균 추정이익: | 1차연도추정이익 × 3 + 2차연도추정이익 × 2 |
5 |
(**)자본환원율: 5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1.5배(2002년 4월 현재 7.0%)
비상장회사간의 합병
비상장회사간의 합병시 법령상 제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합병비율과 차이가 클 경우 증여의제 등 제반 세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7-2-2.합병관련 세무 참조)
통상 비상장회사간의 합병시 합병비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합병비율에 의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에는 본질가치 방식이나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해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