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 이해
기업회계기준의 의의
회계처리와 감사에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경영자가 회계처리와 공시를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준이며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표명할 때 판단기준이 된다.
기업회계기준의 구성체계
외감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은 이 기준, 제6조 제1항의 연결재무제표준칙, 제6조 제2항의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제90조의 업종별회계처리준칙등과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및 제92조의 기업회계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로 구성된다. 이 기준과 위의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기준이라고 부른다.
기업회계기준상의 주요원칙
기업회계기준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주요 회계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실현주의(Realization Basis)
- 실현주의: 수익창출이 완료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어야 하고, 수익창출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발생주의: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실하고 동손실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재무제표에 계상한다( 기업회계기준 제74조 제1항)
- 취득원가와 공정가액 (Fair value)
- 취득원가(Purchase cost):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1항).
- 역사적원가(Historical cost) :
자산 : 동일한 자산 또는 동등한 용역잠재력을 가진 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취득하는데 지급하여야 할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의 금액
부채 :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할인되지 않은 현금 또는 현금등가 물의 금액- 실현가능가치(Net realizable value) :
자산 : 정상적인 처분에 의하여 자산을 매각함에 따라 현재시점에서 획득할 수 있는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의 금액
부채 : 부채의 결제가액, 즉 정상적으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할인되지 않은 현금등가물의 금액- 현재가치(Current value) :
자산 : 자산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순현금 유입액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가액
부채 :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순현금 유출액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