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 절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업개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 조의 2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시장 진입이 어려운 사업 초기에 인적·물적 자원조달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분야 및 대상
벤처유형 | 벤처요건 | 기술성·사업성 평가기관 | 확인기관 |
벤처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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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 캐피탈 협회 |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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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중진공 | 기보, 중진공 |
연구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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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중진공, 한국기 술거래소,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기술이전 | 기보, 중진공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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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법상의 평가기관 (기보, 산은, 전자부 품연구원, 보건진흥 원, 과학기술정보연 구원, 발명진흥회, 에 너지기술연구원, 전 자통신연구원) | - |
예비 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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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보, 중진공 |
지원분야 및 대상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기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혁신능력 평가를 위한 온라인 자가진단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청 벤처인 (http://www.venturein.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혁신능력평가를 위한 온라인 자가진단을 하여야 한다. -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요건에 따른 벤처확인신청
온라인상에서 혁신능력 자가진단하여 일정 기준(또는 자격)을 초과하게 되면 4가지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요건(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신기술개발기업, 기술평가우수기업)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벤처기업 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 전문평가기관의 현지실사 및 유형별 벤처확인 요건에 대한 확인
벤처기업 확인 온라인신청을 하시면 혁신능력 자가진단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현지실사 및 유형별 요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다. 신청기업은 현지실시사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각 유형별로 증빙서류들을 구비해야 한다. - 적격판정 시 벤처기업 확인
유형별 확인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기업들은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게 된다. - 벤처확인 후 반드시 경영실태조사서를 작성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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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벤처기업 확인기관
신청기관 | 주소 | 전화 | FAX |
기술보증기금 | 부산 중구 중앙동3가 1 기술보증기금 | 051-460-2579 | 051-469-9871 |
중소기업진흥공단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 02-769-6883 | 02-769-6899 |
벤처캐피탈협회 | 서울 서초구 법원3길 14-1 4층 | 02-2156-2100 | 02-2156-2110 |
벤처기업 평가기관
평가기관 | 주된 평가분야 | 담당부서 | 전화번호 (FAX) |
기술보증기금 | 전분야 전략영업부 | 벤처·이노비즈팀 | 051-460-2579 (051-469-9871) |
중소기업진흥공단 | 전분야 융자사업처 | 창업벤처팀 | 02-769-6882 (02-769-6899) |
한국기술거래소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 기술평가본부 | 02-6009-4385 (02-6009-4343) |
한국정보통신연구 진흥원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 기술사업화지원센터 기술가치평가팀 |
02-6710-1513 (02-6710-1519) |
한국발명진흥회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 특허기술평가팀 | 02-3459-2880 (02-3459-2889) |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 산학협력센터 | 042-860-3717 (042-860-3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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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연구원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 기술사업화센터 | 031-789-7610 (031-789-7649) |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 성과연구팀 | 02-3299-6054 (02-3299-6057)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 벤처지원팀 | 02-2194-7417 (02-824-0715) |
산업은행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 산은기술평가원 | 02-787-6723 (02-787-6791) |
벤처기업 확인제도 문의처
- 벤처인(기술지원제도 영업혁신팀) : 1577-0270
- 서울혁신기업지원센터 : 02-509-6758
밴처기업 지원내용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 금융, 인력, 해외진출, 특허, 판로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다.
구분 | 주요지원내용 | |
근거 | ||
창업 | 법인설립 | 설립자본금 5백만원 이상 (일반기업 : 5천만원 이상) |
벤처육성특별법 제10조의 2 | ||
교수·연구원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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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 16조의 2 | ||
산재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 등의 권리 포함 | |
벤처육성특별법 제6조 | ||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골장설치 허용 | |
벤처육성특별법 제18조의 2 | ||
창업 세재 |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 ※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만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
등록세 면제 |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 벤처 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기 |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 ||
취득세 면제 |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 ||
재산세, 종토세 50% 감면 |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의 50% 감면 | |
조세특례제한법 121조 | ||
금융 | 코스닥 등록 | 등록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 이익율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연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 (증권업협회) | ||
정책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부채비율 적용 면제, 가점 등) | |
중진공 규정 (융자사업처) | ||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간이 심사대상 확대 등) | |
신보 및 기술신보 규정 (보증 심사부서) | ||
투자지원 | 창업투자회사(조합)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 일반기업의 경우 창업 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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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법 제7조 | ||
인력 | 스톡옵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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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의 3, 조특법 제15조 | ||
병역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 2회 부여 (일반기업 1회·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 |
병역법시행령 제73조 중소기업청 요령 (인력지원과) | ||
해외 진출 지원 |
해외진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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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추진사업 (해외시장과) | ||
특허 |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
특허법시행령 제9조 | ||
판로 |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내부지침 (한국방송광고공사, 영업1국) | ||
기타 | 유한회사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 총 수를 300인까지 가능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의 5 | ||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의 경우, 신주 발행을 통한 주식 교환의 경우) | |
벤처육성특별법 제15조 | ||
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특례 |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 |
지방세법 제28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