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간단하게 법인설립을 ~
‘법인설립마법사’는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법인설립등기 전 준비사항’의 내용을 확정하면 그 정보를 근거로 법인설립등기의 다양한 문서를 자동적으로 작성 및 인쇄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법인설립등기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작된 프로그램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법인설립의 주요의사결정사항의 간단한 입력단계
- 정관,각종의사록,주식인수증 및 제반신청서의 자동작성
- 법인설립등기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안내문 제공
- 작성된 상기 서류의 인쇄프로그램을 통한 인쇄
어렵다고 생각되어 망설여지나요?
누구나, 쉽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마법사 이용후기
법인설립의 비용
- 상법개정에 따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공증의무가 면제되고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무적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법인설립비용이 감소하였습니다.
- howtoBiz에서는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창업과정을 지원하고자 법인설립마법사를 기획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과금등의 실비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공과금 등의 실비
공과금 및 공증료 등의 실비는 다음과 같으며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와 법인설립마법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차이는 없습니다.
(금액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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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수수료
법인설립마법사를 통하여 스스로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대행수수료를 절감하실 수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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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총 소요비용
공과금 및 공증료 등의 실비와 기타비용을 포함하여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총비용 및 법인설립마법사를 이용하는 경우 절감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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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설립의 경우 추가비용
발기설립이 아니라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청약주주 보호를 위하여 발기인이 작성/날인한 정관 등에 대한 공증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비용은 자본금 5천만원을 기준으로 160,000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howtoBiz를 통하여 ‘세무기장 및 인사/총무 Out-sourcing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설립등기 후 진행하여야 하는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 관련 4대 사회보험의 가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howtoBiz의 재무분석마법사와 기업가치평가마법사를 통하여 재무자료가 누적되고 분석되어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전문가적인 자문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마법사 작성방법
- 법인설립마법사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사업자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로그인
-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및 비밀번호의 입력을 통한 회원가입
1단계: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사항 입력하기
- 회사 일반정보 입력 - 상호, 주소지, 결산기, 공고하는 신문 등
- 투자관련사항 입력 - 자본금, 액면가액, 주금납입예정일, 주금납입은행 등
- 사업목적 입력
- 회사 임원/주주 입력 - 대표이사, 이사 2인, 감사, 주주
2단계 : 마법사를 통하여 작성된 설립등기신청서 외 제반 서류 인쇄하기
- 1단계에서 입력된 정보를 기초로 법인설립마법사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문서가 생성
- 생성된 문서List의 오른쪽에 인쇄아이콘을 클릭하여 인쇄
- 안내서류에 따라 해당문서에 대표자인감을 날인하면 설립등기를 위한 제반 서류의 준비완료
3단계 : 안내서류에 따라 등기소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 마법사를 통하여 출력된 안내서류에 따라 준비된 제반 서류를 가지고 본인(또는 대리인)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내서류에 따라 “공증 → 주금 납입 →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 → 법원등기소에서 등기신청” 등의 업무를 차례로 수행하면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